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586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11. 소외1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1.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전기공사업,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 주식회사(이하 '○○○○하우스'라 한다)는 2017. 6. 22. ○○○○○와 공사기간을 '2017. 6. 22.부터 2017. 9. 22.까지로 정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생략 지상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층 부분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지상층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지상층 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하우스는 2017. 9. 21. 원고와 공사기간을 '2017. 10.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 중 지하증 부분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지하증 철거공사'라 한다)와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라. 원고는 2017. 10. 3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2017. 10. 30.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토목공사 등)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12. 15. ○○○○○와 공사기간을 '2017. 12. 15.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지하층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마. ○○○○○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1. 7.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 소속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잭서포트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잭서포트가 쓰러지면서 잭서포트와 함께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과 한다).바. 망인의 유족인 소외1은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 11. 소외1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는 ○○○○○와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잭서포트를 옮기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 망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 요지○○○○○는 2017. 10. 24. 지상층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10. 30. ○○○○하우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의 공사부장 소외3은 2017. 10. 30. ○○○○○ 현장대리인인 소외4와 ○○○○ 현장대리인인 소외5을 불러 회의를 하면서 소외4에게 '2017. 11. 15. 바닥보강을 위한 슬라브를 타설할 예정이니 그 전까지 지하층 마감재를 철거하고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11. 3. ○○○○○에 지하층 철거공사 관련 도면을 교부하였다,○○○○○는 위 소외3의 지시와 도면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하 1층 잭서포트 해체 및 이동 작업을 지시하였던 것이므로,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와 ○○○○○ 사이에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지상층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층에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지상층 철거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하층에 잭서포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는 지상층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우스로부터 교부받은 도면(이하 '기존 도면'이라 한다)에 따라 지하층에 잭서포트 약 1,156개를 설치하였는데,위 잭서포트 중 상당수가 도면에 표시된 설치지점과 어긋나게 설치되었다.2) ○○○○○는 당초 지상층 철거공사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만료일이 지난 2017. 10. 14.에서야 비로소 지상층 건물을 철거하였고,2017. 10. 24.에서야 비로소 담장과 화단 등 지상층 지장물을 철거하였다. ○○○○○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지상층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지하 1층 등에 그대로 방치하였다.2018guhap5862201.gif3) 원고의 공사부장 소외3은 2017. 10. 30. ○○○○○ 현장대리인인 소외4, ○○○○ 현장대리인인 소외5과 함께 약 10분간 ○○○○에 하도급한 토목공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였다.4) ○○○○○는 2017. 11. 3.부터 2017. 11. 7.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일보를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전송일이메일 내용2017. 11. 3.2017. 11. 1.자 공사일보: 램프구간 잭서포트 해체, 지하층 마감재 철거2017. 11. 4.2017. 11. 3.자 공사일보: 지하 2, 3,5층 폐기물 및 고재 반출, 지하 3 내지 5층 천정파이프 및 벽체 철거2017. 11. 6.2017. 11. 4.자 공사일보: 지하층 폐기물 및 고재 정리, 외부 램프 슬라브 및 옹벽 철거2017. 11. 7.2017. 11. 6. 공사일보: 지하층 폐기물 및 고재 정리,외부 램프 슬라브 및 옹벽 철거5) 소외3은 2017. 11. 3.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지하층 잭서포트 설치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제9호증 제2쪽,이하 '2017. 11. 3.자 도면'이라 한다)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같은 날 ○○○○○에 이를 그대로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는 2017. 11. 5. 위 도면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다시 소외3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도면에는 기존 도면에 표시된 잭서포트 약 1,156개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잭서포트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만이 표시되어 있었다.6) ○○○○○는 2017. 11. 6. 오후경부터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소형굴삭기를 투입하여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잭서포트 약 50개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7. 11. 7.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잭서포트 약 20개를 해체하여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7) 2017. 11. 3.자 도면은 수정을 거쳐 2017. 12. 15.경 비로소 완성되었고,2017. 12. 26. ○○○○하우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17. 11. 7.에는 추가로 설치될 잭서포트가 지하 1층에 반입되지도 않았으며, 추가로 설치될 잭서포트의 수량과 사양이 결정조차 되지 않았다.8) 한편,○○○○하우스는 2017. 6. 22. ○○○○○와 지상층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에·잭서포트 관련 비용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할테니 지상층 철거공사를 위해 설치한 잭서포트 관련 비용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라고 통보하였다. ○○○○○는 2017. 10. 30. ○○○○하우스로부터 지상층 철거공사를 위해 설치한 잭서포트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7. 12. 15. ○○○○○와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층 철거공사를 위해 설치한 잭서포트 관련 비용과 지하층 철거공사를 위해 설치한 잭서포트 관련 비용을 합하여 총 136,091,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갑 제5호증 제31쪽 참조),이후 ○○○○○에 잭서포트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 내지 12,14호증,을 제 1, 2, 5, 6,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증인 소외6의 증언,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업자를 말하므로, 특정 건설업자와 다른 건설업자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그 특정 건설업자를 원수급인으로 간주하여 사업주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17. 11. 7. ○○○○○와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7. 12. 15.에서야 비로소○○○○○와 지하층 철거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원고를 원수급인으로 간주하여 사업주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가 2017. 11. 7.경 ○○○○○와 묵시적으로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비록 묵시적 계약의 체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갑 제13호 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다.1) 2017. 10. 30. 개최된 회의는 같은 날 체결된 원고와 ○○○○ 사이의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지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원고와 ○○○○○ 사이의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였다[○○○○○의 현장대리인 소외4조차 이 법정에서 위 회의는 ○○○○이 토목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장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증언하였다(소외4 증언 녹취서 제10쪽 참조)]. 위 회의는 불과 약 10분 동안만 진행되었는바, 약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원고와 ○○○○ 사이의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의 논의를 마치고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까지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소외3과 소외4는 원고와 ○○○○○의 근로자에 불과한 바,이들이 원고와 ○○○○○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2017. 10. 30.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와 ○○○○○ 사이에 묵시적으로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개략적으로나마 공사기간과 공사대금 등이 정해졌을 것인데,위 회의에서 공사기간과 공사대금 등이 정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소외4는 이 법정에서 '2017. 10. 30. 개최된 회의에서 소외3으로부터 2017. 11. 15. 바닥보강을 위한 슬라브를 타설할 예정이니 그 전까지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소외4 녹취서 제3쪽 참조). 그러나 지하층 철거공사 관련 도면(2017. 11. 3.자 도면)은 2017. 12. 26.에서야 비로소 ○○○○하우스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17. 11. 7.에는 추가로 설치될 잭서포트가 지하 1층에 반입되지도 않았으며,추가로 설치될 잭서포트의 수량과 사양이 결정조차 되지 않았는바,도면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추가로 설치될 잭서포트의 수량과 사양이 결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소외3이 2017. 10. 30. 소외4에게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서둘러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는 지상층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지하 1층 등에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2017. 11. 3.경부터 폐기물을 제거하였는바,소외3은 2017. 10. 30. 소외4에게 후속공사를 위해 ○○○○○가 방치한 폐기물을 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 소외3이 2017. 11. 3. ○○○○에 2017. 11. 3·자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같은 날 ○○○○○에 이를 그대로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외3은 추후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지 모르는 ○○○○○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위 도면을 참고하라고 보내 준 것으로 보이므로,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가 묵시적으로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5) ○○○○○는 2017. 11. 6.과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17. 11. 7.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소형굴삭기를 투입하여 잭서포트 해체 및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가 2017. 11. 3.자 도면에 따라 잭서포트 해체 및 이동 작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위 도면에는 기존 도면에 표시된 잭서포트 1,156개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잭서포트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만이 표시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위 도면을 따를 경우 기존에 설치된 잭서포트를 굳이 해체하여 이동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기존에 자신이 설치한 잭서포트가 기존 도면 또는 기존 도면과 거의 동일한 2017. 11. 3.자 도면에 표시된 설치지점과 어긋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잭서포트 해체 및 이동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6) 소외4는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잭서포트 위치를 조정하라는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소외4 증언 녹취서 제13쪽 참조),○○○○○가 2017년 12월경 작성한 의견서에는 기존 도면과 2017. 11. 3.자 도면에 표시된 잭서포트 위치가 비슷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2017. 11. 3.자 도면에 따라 잭서포트 관련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3호증 제4쪽 참조). ○○○○○ 측의 증언이나 의견서에 따르더라도,○○○○○가 2017. 11. 6.과 2017. 11. 7. 잭서포트를 해체 및 이동하는 데에 원고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음이 확인된다.7) ○○○○하우스가 ○○○○○에 지상층 철거공사를 위해 설치한 잭서포트 관련 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라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에 지상층 철거공사를 위해 설치한 잭서포트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우스는 지상층 철거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잭서포트 중 일부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하층 철거공사 과정에서 해체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될지 여부가 불확실함을 고려하여 추후 경과를 확인한 후 잭서포트 관련 비용을 일괄정산하려는 목적에서 ○○○○○에 지상층 철거공사를 위해 설치한 잭서포트 관련 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가 묵시적으로 지하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마. 소결론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취소할 경우 유족인 소외1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유족인 소외1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만을 취소하기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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