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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8구합587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나. 원고는 2011. 7. 11.경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사업을 하였는데, 2013. 9.경부터 ○○○을 일당 약 10만 원에 일용직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고 2014. 12. 13.경 부터 그와 함께 ‘인천 영종도 ○○○○○○○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다. ○○○은 2014. 12. 14.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가던 중 깊이 13m의 파이프 내부로 추락하여 부상 및 장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은 2014. 12. 30. 피고에게 보험가입자를 ‘원고’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 상당인 67,128,850원의 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로부터 ‘인천 영종도 ○○○○○○○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이하 ‘○○○○○○’)과 노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은 ○○○○○○○○○로부터 ‘인천 영종도 ○○○○○○○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로부터 그 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받았다. ○○○○○○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의 원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작업 및 사고에 관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이다.3) 따라서 원고가 ○○○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와 규정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위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이하 같다)에 따르면, ‘F 건설업-전문직별공사업-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4212 기반조성관련 전문공사업’ 중 하나로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을 정하고 있고,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중 하나로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정하고 있다.2) 인정사실가) ○○○○○○○○○는 ○○○○○○○ 프로젝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현장 지반의 성층구조 및 토성을 파악하고 토질공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계획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을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지반 공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10. 7.경 용역 범위를 ‘① 지층 확인을 위한 확인 보링조사, ② 확인 보링 심도: 50m, ③ 물차, 위치측량비(공항좌표계 확인) 포함, ④ 보고서 포함 등’으로 정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제안하면서 입찰공고를 하였다.나) ○○○○○○○○○는 ○○○○○○과, 2014. 10. 16. ○○○○○○이 시추굴진작업(공수 37공), 표준관입시험, 조사보고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로부터 용역대금 9,49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 계약’을, 2014. 12. 11. ○○○○○○이 시추굴진작업(공수 65공), 표준관입시험, 조사보고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로부터 용역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2014. 12.경 ○○○○○○과 ‘원고가 이 사건 ○○○○○○○○○-○○○○○○ 계약에 따른 ○○○○○○의 업무 가운데 시추굴진작업을 실시하고 ○○○○○○은 원고에게 1공당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 천공기를 이용하여 ○○○과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라)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4~6, 8~1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3) 구체적 판단가) 원고의 ○○○○○○ 근로자 해당 여부(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따르면,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상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도급계약’으로서,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돈(1공당 70만 원)은 원고의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완성한 일(결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을 고용하여 그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자신이 소유한 천공기를 이용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작업 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 일반적인 감독의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자로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과 독립한 사업자로서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이 사건 용역의 건설업 해당 여부(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은 당초 ○○○○○○○ 프로젝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현장 지반에 관한 공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안되었고, 이 사건 ○○○○○○○○○-○○○○○○ 계약에 따른 ○○○○○○의 업무는 시추굴진작업, 표준관입시험, 조사보고서 작성 등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 계약은 ○○○○○○○ 프로젝트 신축공사의 설계에 앞서 ○○○○○○이 이 사건 현장의 지반조사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시행 이전 단계의 업무이고, 위 계약에 따른 시추굴진작업(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현장의 지반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이다.○○○○○○이 위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은 ○○○○○○○ 프로젝트 신축공사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현장의 지질(지반)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F 건설업-전문직별공사업-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중 하나인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이 아니라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중 하나인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에 해당한다.(2) 이 사건 ○○○○○○○○○-○○○○○○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의 업무 가운데 시추굴진작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의 지질조사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일부(이 사건 작업)를 도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의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고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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