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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89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담 및 대출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0. 6. 09:00경 ○○은행 ○○○ 지점에 들러 업무처리 사항 등을 확인하고 고객을 만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18:30경 ○○부동산에 방문한 후 19:30경부터 ○○부동산 등 거래처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겸한 저녁식사를 하였고 21:55경 함께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한 곡 부른 후 22:20경 혼자서 밖으로 나가던 중 노래주점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쓰러졌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해 같은 날 23:00경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심정지된 상태였고 심폐기능소생술을 시행해도 반응이 없어 2016. 10. 7. 00:53경 사망선고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급성 심정지', 선행사인은 '심실세동'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의 근로시간과 업무 및 휴일 등 근무상황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신분으로, 업계의 특성상 다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기 및 만성적인 과로의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기존질환인 심방세동, 승모판 수술 후 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 급성 심장사의 발병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치열한 경쟁과 실적 압박, 불안한 지위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2016년에는 잦은 금리 변동과 수수료 감소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욱 심하였던 점, 망인은 휴게시간이나 휴무일 없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던 점, 망인은 2006년경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7. 7. 4. 심장판막성형술을, 2009. 12. 7.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바 있으나 수술 이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경과가 호전 중이었고 급사가 예측되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던 점, 망인은 사망 당일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막걸리를 한 잔 정도 하였고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술은 먹지 않았으며 달리 사망 직전에 교감신경의 항진 효과를 발생시킬 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정지를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 및 망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가)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로서 우리은행 부동산담보대출상품 모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서울 강동구 소재 ○○은행 ○○○ 지점과 ○○○ 지점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통상적인 업무절차는 대출상담, 대출서류 징구, 대출서류 영업점 접수 등으로 이루어졌고 주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근무평정 또는 인사고과 등의 대상도 아니었고, 출퇴근 시간·장소, 휴게시간 및 휴무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속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달 대출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수수료 외에 업무추진비 등 다른 명목의 금원은 지급받지 않았고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수수료가 없었다.라) 망인은 통상 09:00경 ○○은행 ○○○ 지점 또는 ○○○ 지점에 들렀다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망인은 휴무일에 고객 또는 거래처 등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마) 이 사건 회사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작성한 위탁계약서 제14조 제2항 제3호에는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해지를 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바)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2016년 대출금리에 관하여 '제1금융권(은행)의 금리는 모든 은행별로 연중 금리인상 또는 금리인하를 적용하여 금리를 조정하였다. ○○은행의 경우 2016. 9. 22. 가산 금리가 0.2%~0.3% 인하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대출실적 중 ○○은행 영업점 기표실적에 대하여 상품별 지급 수수료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되었다.아) 2016. 1.부터 2016. 9.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위탁 대출상담사 인원, 평균 대출모집실적, 평균 대출모집건수, 평균 수수료와 망인의 대출모집실적, 대출모집건수,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대출모집실적대출모집건수수수료1월위탁 상담사 185명 평균1,044,510,449원8.8건3,113,662원망인1,912,000,000원15건4,336,570원2월위탁 상담사 190명 평균1,672,171,886원12.6건4,924,624원망인2,248,132,081원18건4,804,969원3월위탁 상담사 201명 평균1,871,433,622원15.3건5,604,225원망인3,452,222,209원23건7,240,874원4월위탁 상담사 201명 평균1,924,956,237원15.8건5,850,371원망인3,142,000,000원24건7,228,480원5월위탁 상담사 203명 평균1,763,606,824원14.6건5,379,169원망인5,683,141,562원36건12,625,955원6월위탁 상담사 199명 평균1,506,257,273원12.3건4,784,966원망인2,392,358,000원22건5,910,814원7월위탁 상담사 193명 평균1,247,560,132원10.6건3,886,507원망인2,713,000,000원19건5,996,692원8월위탁 상담사 192명 평균1,258,259,683원10.8건3,705,911원망인2,813,588,000원25건6,490,575원9월위탁 상담사 186명 평균734,698,653원6.5건2,077,822원망인2,177,000,000원19건4,628,458원2)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검진 결과가) 망인은 ○○○○병원에서 2007. 7. 4. 심장판막성형수술을 받았고, 2009. 12. 7. 기계판막 시술을 받았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6. 10. 4.부터 2016. 5. 24.까지 총 74회에 거쳐 심방세동 및 조동, 승모판 폐쇄부전, 승모판 협착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0. 7. 1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20/70㎜Hg, 식전 혈당 85㎎/㎗, 총콜레스테롤 161㎎/㎗, 중성지방 104㎎/㎗, 좋은 콜레스테롤 44㎎/㎗, 나쁜 콜레스테롤 96㎎/㎗으로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궤양(치유기)소견 보임. 소화기내과 치료 요망. 심장 수술 후 상태, 경도의 지방간, 체중조절위해 규칙적인 운동,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저지방 식사, 절주 등 실천하고 성분 모르는 약물 복용 삼갈 것'이라는 등의 소견을, 2012. 7. 1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10/70㎜Hg, 식전 혈당 93㎎/㎗, 총콜레스테롤 156㎎/㎗, 중성지방 106㎎/㎗, 좋은 콜레스테롤 46㎎/㎗, 나쁜 콜레스테롤 101㎎/㎗로 '승모판 수술 과거력(와파린 복용 중), Cyfra 21-1 증가 우폐 염증성 반흔 의심, 심실간 전도 장애, 십이지장궤양, 경도의 지방간'이라는 등의 소견을, 2014 6.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80㎜Hg, 식전 혈당 86㎎/㎗, 총콜레스테롤 143㎎/㎗, 중성지방 130㎎/㎗, 좋은 콜레스테롤 37㎎/㎗, 나쁜 콜레스테롤 87㎎/㎗로 '심장판막수술상태 - 와파린 복용 중, 이상지혈증(좋은 콜레스테롤 저하), LDH 상승, 비특이적 조기심실수축, 판막치환술 시행(우폐첨늑막 비후 및 비활동성 결핵 추정),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궤양(반흔기), 비균일한 경도의 지방간, 담낭은 기저부에 작은 담석 혹은 농축된 담즙 부분들'이라는 등의 소견을, 2016. 6. 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뇌하수체 종괴가 의심됨, 경추의 정상적인 척추 만곡 사라지고 곧은 척추모양 보이며 퇴행성 변화, 경도의 지방간 소견, 심전도검사 결과 심실조기수축 소견 관찰됨, 폐기능 검사결과상 경도의 폐색성 장애 보임, 위내시경상 위염증상 보임'이라는 등의 소견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2은 2018. 3. 2. 병명 란에 '승모판 폐쇄부전', 소견란에 '외래경과관찰 중의 피검사 결과상 와파린 용량은 적절히 조절되었음.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절대적인 심장기능은 다소 저하되어 있었으나 이전에 비해 경과는 호전 중이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급사 예측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됨'이라 기재된 일반소견서를 발급하였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은 사망진단서상 급성 심정지를 사인으로 사망하였는데, 과거 병력을 살펴보면 이미 2006년도에 중증의 승모판 폐쇄부전이 있었다. 판막에 폐쇄부전이 있으면 혈류가 계속 역류를 하여 심방이 커지고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정맥이 생기면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망인은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심해져 2007년에는 심장판막성형수술을 받게 되었고, 결과가 좋지 않아 2009년도에는 기계판막 시술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약물을 계속 복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심장초음파 기록상 이후에도 심장 기능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갑자기 부정맥이 발생해서 급성 심장사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망인은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상품 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이 사건 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로 독립사업자 신분이지만 산재보험 적용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분류된다. 소속기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는 망인의 출퇴근 및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무일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으며, 대출상담사의 특성상 본인의 자율적인 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므로, 근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업장 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의 실적과 건수를 비교하여 망인의 업무장도 및 업무량을 판단하였다', '비록 망인은 본인의 사업을 하는 신분이기는 하나 은행의 금리가 변동되고 대출상품이 판매 중단됨으로 인해 실적이 높았던 망인으로서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통화내역을 보면 8~9월에 통화시간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직이 많은 직종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는 것은 업무강도가 세다는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의 근로시간과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신분이며, 다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인의 기존질환인 심방세동, 승모판 수술 후 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 급성 심장사의 발병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의사 소외3는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내었다.○ 망인이 받은 수술은 판막의 종류와 수술 후 상태에 따라서 다르나 혈액 응고 수치를 맞춰야 하는 경우 2~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한다. 다만 그보다 짧은 간격으로 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로는 혈액 응고수치가 목표수치보다 상승했거나 목표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나 X-ray, 심전도, 초음파 등 추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된 경우 추적 검사를 시행 후 외래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망인은 수술 이후의 상태를 보면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심장초음파 결과에서 보면 망인의 사망 직전 1년여 기간의 건강상태가 그 이전의 상태에 비하여 특별히 나빠지지 않았다. 그 밖의 외래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확연히 나빠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심장판막 성형술은 판막의 일부를 성형하는 방법으로 판막의 질환이 진행성인 경우에 새 판막으로 교체해주는 판막 치환술을 시행해야 한다. 망인이 심장판막 성형술을 받은 이후 치환술(기계판막 이식)을 받은 것은 성형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판막 이식술이 성형술보다 더 나은 것은 기존의판막을 기계판막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염증이나 주변 결체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판막작동장애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구적으로 판막 자체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망인이 받은 수술의 사망률은 2∼3%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수술 시기에 특이점은 없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라는 인자는 다분히 과학적이지 못한 항목으로 수술 후 사망과의 연관된 데이터는 확실히 밝혀진 정도는 없으나 이로 인한 체력적 부담이 상당하리라 사료된다.○ (수년에 걸쳐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가 심실세동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되거나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정부분 기여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망인의 수술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크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기여도 역시 기존 환자의 질환 자체가 수술 때문에 직접적으로 더 악화되지 않았고 이미 수술을 시행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수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심실세동이란 정상적인 심장 전도체계의 이상이 생겨서 심실의 근육이 효과적인 수축을 하지 못하고 세밀하게 떨리기만 하는 상태로 정상적인 심박출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 마비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하며 빨리 심폐소생술과 함께 제세 동기 치료를 하면서 가능한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응급상황이다. 이전에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었던 경우, 심각한 심질환으로 심장 마비 직전 단계인 경우, 이 전에 심실세동이 발병했던 경우 등에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막성형수술 후 판막교체술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전 성형수술을 한 봉합부위가 뜯어지는 등 이전 수술 부위의 파손이 생기는 경우, 판막 질환이 기본적으로 진행성 병변이기 때문에 판막성형 이후에도 질환이 진행된 경우, 이전의 수술 부위와 다른 기전의 병변이 생기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심방세동 및 조동은 부정맥의 여러 종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60대 이상의 남성에서 많게는 20%까지 보고가 되고 있으며 약이나 전기생리학적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심방세동이나 조동이 심실세동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은 승모판막 질환으로 수술 후 심장의 기능을 가늠할 수 있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구출율이 30~4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승모판막 질환은 수술 후 어느 정도는 적당한 선에서 악화되지 않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상태이다. 판막질환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서는 심실세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술 후 추적검사 결과로 볼 때 항상 심실세동이 생길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으리라 사료된다.○ 환자의 상태 중 특별하게 심실세동에 영향을 줄 만한 병력은 뚜렷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심장판막수술 후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추적검사에서 심장기능은 좌심실 구출율 30~40%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심장기능과 수술의 과거력, 부정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건강한 일반인에 비하여 심장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병발이나 사망의 가능성은 높은 상태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망일 저녁식사 중 만일 음주를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교감신경 항진 효과도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기존질환이 악화 되었다는 의견은 최소한 두 번째 수술 후에는 추적검사에서 설득력을 잃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감정인의 견해로는 심실세동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면 망인의 의학적 상태(현재의 심장기능, 수술의 경력 등), 교감신경의 항진상태(음주, 스트레스, 노래) 두 가지 요소가 1:1로 망인의 상태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10, 19, 20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로서 출퇴근 시간·장소, 휴게시간 및 휴무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속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망인의 근무시간을 기록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통화내역 등만으로는 망인의 근무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 2016. 1.부터 2016. 9.까지의 망인의 대출모집실적이 이 사건 회사의 위탁 대출상담사의 평균 대출모집실적보다 높았고 휴무일에도 고객 또는 거래처와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나) 망인은 2005. 4.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위탁 대출상담사로서 11년 이상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탁 대출상담사로서의 지위 및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작성한 위탁계약서 제14조 제2항 제3호에는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해지를 한 사례는 한 번도 없는 점,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위탁 대출상담사보다 높은 대출모집실적을 보이고 있고 망인의 2016년 대출모집 실적의 감소가 원고의 주장처럼 급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2016년 대출금리에 관하여 '제1금융권(은행)의 금리는 모든 은행별로 연중 금리인상 또는 금리인하를 적용하여 금리를 조정하였다. ○○은행의 경우 2016. 9. 22. 가산 금리가 0.2%∼0.3% 인하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2016년 대출금리의 변동이 망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가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라) 망인은 2006. 10. 4.부터 심방세동 및 조동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 7. 4. 심장판막성형수술을, 2009. 12. 7. 기계판막 시술을 받았으며, 2016. 5. 24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심방세동 및 조동, 승모판 폐쇄부전, 승모판 협착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10년 이상 심혈관계 질환을 기존질환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음주상태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러한 행위가 망인에게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망인의 기존질환과 함께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도 선행사인이 '심실세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의사 소외3도 '심장기능과 수술의 과거력, 부정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건강한 일반인에 비하여 심장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병발이나 사망의 가능성은 높은 상태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심실세동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면 망인의 의학적 상태(현재의 심장기능, 수술의 경력 등), 교감신경의 항진상태(음주, 스트레스, 노래) 두 가지 요소가 1:1로 망인의 상태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마) 원고는 망인이 대출상담사로서 거래처 관리를 위해 ○○부동산 등 주요 거래처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인근 노래주점에서 회식을 이어가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모임은 망인 등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른 것은 망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망인이 거래처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주점에서 모임을 계속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이 사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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