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96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1. 12.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사복지부, oo지역본부, ooo영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0. 8. 1. oo영업소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oo영업소, oo지점 등에서 영업소장 내지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3. 1. 안산 ○○○○○센터 육성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나. 망인은 2015. 4. 7.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닫은 후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영업실적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부담한 거액의 채무, 안산○○○○○센터의 영업실적 부진, 직속 상급자인 ○○○와의 갈등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20.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업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업방식에서 벗어난 개인적 소인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7. 11.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1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0. 8. 1.부터 영업소장 내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우수한 영업실적을 올렸다. ○○생명보험으로부터 강한 영업실적 달성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수한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인척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으로 보험료 대납,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은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망인이 육성센터장으로 있는 안산○○○○○센터의 영업실적부진, 직속 상급자인 ○○○와의 갈등 등이 겹치면서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라. 판단1) 자살의 주된 동기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생명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의 2014년 월 평균 소득은 합계 6,650,000원(= 급여와 상여금 5,160,000원 + 기관장성과급 1,490,000원), 2015년 월 평균 소득은 합계 6,120,000원(= 급여와 상여금 4,490,000원 + 기관장성과급 1,630,000원)이었던 사실, ②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적극재산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360,000,000원 등 합계 약 427,520,576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망인의 누나와 장인 등 친인척에 대한 채무 약 3,027,692,720원, oo대부 주식회사와 oo카드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350,094,610원 등 합계 약 3,407,787,330원에 이르렀던 사실, ③ 망인이 누나와 장인 등 친인척에게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매달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특판상품에 가입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1)망인이 계속 탁월한 영업실적을 유지하여 승진을 하고 그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합계 약 3,407,787,330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주된 동기는 자신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친인척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고, 안산○○○○○센터의 영업실적 부진이나 직속 상급자인 ○○○와의 갈등 등 다른 요인은 부수적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2)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원고는 망인이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대납,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약 3,407,787,33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2 내지 17, 19, 22, 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대납,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약 3,407,787,33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주된 동기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설령 망인이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대납,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약 3,407,787,33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주된 동기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1) 망인의 하급자들은 망인이 자존심이 강하고 성취욕과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9호증 참조). 망인은 영업소장 내지 지점장으로 근무한 대부분의 기간에 상위 15% 이내의 우수한 영업실적을 올렸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점장부문 은상을 받는 등 다수의 상패를 받았다(갑 제10, 11호증 참조).(2) ○○생명보험은 망인을 포함한 영업소장 내지 지점장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성과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면서 영업실적 달성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영업방법을 통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영업을 할 것을 독려한 것이지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항상 최상의 영업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망인은 자신의 과도한 성취욕과 명예욕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영업실적을 취상위권으로 유지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이 자신의 과도한 성취욕과 명예욕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이상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 거액의 채무 부담과 업무의 연관성은 단절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망인의 업무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주된 동기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마.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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