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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596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04. 11. 1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7. 26. 06:54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생략에 있는 집에서 쓰러져 같은 팔달구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8:18경 그 곳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량 변화,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37세의 젊은 남성으로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 호전되었고, 평소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다. 그런데 ① 망인이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매달 2, 3회 8시경부터 다음 날 8시경까지 철야근무를 하였던 점, ② 망인이 2014. 7.경부터 다른 팀원의 몫을 도맡아 하고, 2015. 9.경부터 기존에 자신이 하지 않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③ 망인이 낮은 인사평가로 인하여 승진에서 누락되고 심적 부담을 느꼈던 점, ④ 망인이 수십 kg에 이르는 시험 장비를 다루는 고된 일을 하였던 점, ⑤ 망인이 함께 근무하던 소외2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한 원인인 심실세동 및 심근경색 의증은 업무상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4. 11.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연구보조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람이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나) 망인이 근무하는 연구소에서는 직원들이 기술직, 연구직, 일반직으로 나뉘어 근무하는데, 망인은 기술직으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선임이 연구직 분야의 요청에 따라 매일 업무를 하달하여 주면, 망인은 기술기사로서 주로 시험실 장비세팅, 시험품 탈착 및 장착, 시험고품 분해 검사를 담당한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속한 기술직군의 직급을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로 '기술사원, 기술기사보, 기술기사, 기술주임, 기술선임, 기술수석'으로 정하고 있고, 망인은 2009. 1. 1. 현재 직급인 기술기사로 승진하였다.다) 망인은 주당 5일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의 식사시간과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15시부터 15시 10분까지 각 10분 동안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기술직 직원은 매달 1, 2회 정도 번갈아 가며 평일에는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주말에는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철야근무를 한다. 철야근무를 마친날은 유급휴일이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37시간 59분 동안 근무하였고, 사망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29시간 22분 동안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 1주일 동안은 총 19시간 10분 동안 근무하였다(을 제1호증).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총 6회에 걸쳐 철야근무를 하였는데, 그중 4회는 평일이고, 2회는 주말이다.마) 망인은 2012년도 상반기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대상자 중 하위 5%)인 D를 부여받았으나, 꾸준히 개선되어 2014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2015년도 하반기, 2016년도 상반기에는 각각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A(대상자 중 상위 5% 초과 35% 이내)를 부여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진료이력가) 망인은 2013년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증세를 보여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라고 진단받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망인의 수축기/이완기혈압(정상수치는 120/80mmHg)은 2013년 160/100mmHg, 2014년에는 150/100mmHg, 2015년에는 139/89mmHg로 나타났다. 그 밖에 망인은 골절, 위궤양, 폐에 생긴 양성 종양 등을 치료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망인의 가족 중에도 심혈관계 질환을 앓은 사람은 없었다.나)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2013년 이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망인은 특별한 운동을 즐기지는 않았으나, 종종 낚시를 다녔고, 주말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쉬는 시간을 가졌다.3) 망인의 사망경위와 사인에 대한 검시결과가) 망인은 2016. 7. 24. 가족들과 강원도에 있는 ○○○○○로 여행을 갔는데, 숙소 근처의 막국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중 처음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다.'라며 가슴 통증을 비롯한 이상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망인은 통증이 계속되자 다음 날도 ○○○학교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약을 처방받았을 뿐이다. 망인은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하다가 다음 날인 2016. 7. 26. 사망하였다.나) 의사 소외3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심실세동'으로, 그 원인은 '심근경색 의증'으로 각각 기재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망인이 내원 2일전부터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119 구급요원이 도착하였을 때 심실세동을 보였다고 하여 가능성이 높은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하고, 그 합병증으로 심실세동이 나타났다고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망인이 응급실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4) 망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가) 망인은 평소 아내에게 '상사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맡아 와서 업무가 늘었다. 경력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대신 신입사원이 배치되어서 그를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말하며 업무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나) 망인의 직장 동료들 중 일부는 망인에 대하여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2, 3년 전 인사평가를 나쁘게 받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부서원의 교체로 망인이 수행할 업무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같은 부서 직원인 소외2와 망인이 다투는 일이 있어 부서를 옮기고 싶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 5, 8, 9, 17호증, 갑 제11호증부터 갑 제15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부터 을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망인은 2016. 7. 26. ○○○대학교 ○○○○병원에 이미 심정지 상태로 도달하였는데,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인을 '심실세동'으로 밝혔으나, 심실세동은 심실이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하여 제대로 수축하거나 이완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듯 움직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 소외3은 망인을 데려 온 구급요원의 말을 듣고 망인이 심실세동에 이른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의심하였을 뿐, 심실세동에 이른 원인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검사를 하지는 못하였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 다만, 망인의 업무부담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만큼 과도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망인이 2012년도 상반기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를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소속된 부서에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5. 8.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다음과 같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 9. 1. 소외4 책임 전입○ 2015. 9. 21. 소외5 연구원 신입배치○ 2015. 10. 26. 소외6 기술기사 전입○ 2015. 11. 18. 소외7 기술기사 전출○ 2016. 4. 27. 소외8, 소외9 연구원 신입배치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한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사평가 결과와 숙련된 기술기사가 전출되고 신입 직원이 배치됨에 따라 다소 늘어난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으리라고 보인다.3)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6회에 걸쳐 철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 2016. 7. 20. 13시부터 17시까지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 2016. 7. 22. 파업으로 인하여, ㉢ 2016. 7. 23. 정기휴무일이어서 각각 근무하지 않았고, ㉣ 2016. 7. 24.부터 2016. 7. 26.까지는 여름휴가 기간이었다. 따라서 그가 사망한 2016. 7. 26.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피로에서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연구직 분야의 요청에 따라 같은 부서의 기술선임이 매일 할당하여 주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오랜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망인은 같은 분야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그가 수행하는 업무에 매우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사망하기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20시간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속한 부서의 구성원이 일부 교체되었다거나 앞서 본 대로 여러 차례 철야 근무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작업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등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2012년도 상반기 인사평가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으나, 2014년도 이후에는 여러 차례 두 번째로 높은 A등급을 받는 등 그에 대한 인사평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여러 해 전에 가장 낮은 내용의 인사평정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④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직장 동료인 소외2와 갈등이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인데, 망인이 갈등을 겪게 된 원인, 갈등이 지속된 기간, 망인과 동료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대처 등 위 갈등이 망인에게 끼친 영향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위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⑤ 망인의 고혈압 증세 역시 2013년 160/100mmHg으로 나타났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해를 거듭하며 개선되어 2015년에는 139/89mmHg으로 낮아졌고, 의사 소외10은 '망인의 사인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지만,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망인은 사망 전 심리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이른바 백의고혈압으로 진단되기도 한 점, 혈중 지질농도 등 건강지표를 고려할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금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 요인에 의한 망인의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위험도는 다른 성인 남성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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