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2018구합59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12.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및 2018. 2. 20.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지관 제조 및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양산시 이하생략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2012. 6. 1. 이래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어,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해왔다.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공정, 설비현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용은 지관을 제작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2. 6. 1.부터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에서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은 아래 표와 같다.코드(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요율(단위: 천분율)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1616161525242424라.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따른 보험료율 차이로 인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소멸시효가 완성된 2012년분과 2013년분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차액 합계 8,256,470원을 추가 징수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것임을 통지(이하 '이 사건 부과통지'라고 하고, 이 사건 부과통지와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통틀어 이하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관을 생산하는 작업공정, 재해 발생의 위험성, 생산품(지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2. 6. 1. 이래 지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임을 전제로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사업종류를 보험률이 높은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차액분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소급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8. 2. 22. 고용노동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018년도 이 사건 고시(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종류 등에 대한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험료율의 변동 이외에는 2018년도 이 사건 고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2018년도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사업종류 등은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및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시표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르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 5,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지관 제조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중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가) 원고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지관 제조업을 회사의 목적으로 등기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나)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라고 주장하는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이 사업세목으로 포함된 사업종류 '229 수제품 제조업'에 대한 해설을 보면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혁제, 장신구 등 제조업과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원지 입고 -> 원단 제단 -> 지관생산(와인딩작업) -> 풀작업 -> 지관컷팅 -> 지관포장 ->출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와인더, 재단기, 컷팅기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지관을 제조하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제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수제품 제조업'의 사업세목에 해당하는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공단에서 발행한 '○○○○ 실무길잡이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현황'이라는 교재에 기재된 산업재해 발생 형태에 의하면,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을 사업종류로 한 사업장에서는 '재단기 등 제지기계 칼날에 의한 절단 및 베임', '원지 및 제품 등 적재물 무너짐으로 인한 깔림'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산업재해 중 '재단기 등 제지기계 칼날에 의한 절단 및 배임'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관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단기, 컷팅기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원지 및 제품 등 적재물 무너짐으로 인한 깔림'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어 적재된 지관이 무너져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유형에 해당한다(특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최종상품인 지관은 원통체 형상이므로 이를 적재하여 놓을 경우 적재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재해 발생 위험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한다면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의하면,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제조업'의 색인어에 '지관 제조(휴지말대 등)' 외에 '개스킷 제조(종이제), 궐연지 제조,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 여과지 제조, 와셔 제조'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갑 제4호증의 6). 그런데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의 내용예시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중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제조업'의 색인어에 '지관 제조(휴지말대 등)'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궐연지, 지류의 가스킷 및 와셔,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내용예시란에 '지관 제조'가 포함된 사업종류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의 색인어에 '지관 제조'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최종제품들이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내용예시란에 다수 포함되었던 사업종류인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마)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지관을 제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 ○○○○○○(주)의 사업종류 역시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 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를 통지하게 되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와는 별개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존에 판단한 사업종류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2. 6. 1. 이래 원고에게 적용한 사업종류(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직용한 사업종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과통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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