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휴업급여
2018구합60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급여 미지급분 10,322,200원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건설노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7. 11. 11. 울산 이하생략 소재 ○○○○○○○ 태풍(차바) 수해 복구 공사현장에서 옹벽타설 공사를 하던 중 자신이 불잡고 있던 콘크리트 펌프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시멘트에 오른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안과병원에서 '우안 각막 및 질막낭의 화상, 우안 시아결손'을 진단받아 2017. 11. 29. 피고 ○○지사에 2017. 11. 11.부터 2018. 2. 2.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우안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만을 요양승인으로 하는 요양 일부 승인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1. 12.부터 2017. 11. 17.까지의 휴업급여 613,200원(= 평균임금 146,000원 × 70% × 6일), 2017. 11. 18.부터 2018. 2. 2.까지의 휴업급여 7,869,400원(= 평균임금 146,000원 × 70% × 77일)을 각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8. 1. 30. ○○○안과병원을 통하여 피고 ○○지사에 2018. 2. 3.부터 2018. 4. 27.까지 12주의 기간 동안 취업치료(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심의를 거쳐 2018. 2. 3.부터 2018. 3. 27.까지 8주의 기간 동안만 취업치료(통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진료계획을 변경하여 승인하였다. 위 요양기간 동안 원고는 2018. 2. 26., 2018. 3. 16., 2018. 3. 23. 및 2018. 3. 27. 4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뒤 2018. 4. 20. 피고 ○○지사에 4일간의 휴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통원치료일에 대하여 1일당 102,200원의 평균임금을 정하여 총 408,800원(= 102,200원 × 4일)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다시 2018. 4. 30. ○○○안과병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8. 3. 28.부터 2018. 6. 19.까지 12주의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위 요양기간 동안 원고는 2018. 4. 24., 2018. 5. 18. 및 2018. 6. 19. 3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8. 7. 19. 피고에게 2018. 3. 28.부터 2018. 6. 19.까지 84일간의 휴업급여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7. 20.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위 3일에 대하여만 1일당 102,200원의 평균임금을 정하여 총 306,600원(= 102,200원 × 3일)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2018 심사결정 제3871호로 '피고 ○○지사가 2018. 4. 20.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7. 31. '원고가 2018. 4. 20. 각각의 청구기간을 2018. 2. 26., 2018. 3. 16., 2018. 3. 23. 및 2018. 3. 27.로 하여 총 4건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처분기관(피고 ○○지사)은 동 청구에 대하여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되는바,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부지급되었다고 오인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사건은 불이익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인 2017. 11. 12.부터 2018 6. 19.까지 총 189일의 기간 중 실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날은 88일에 불과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1일(= 189일 - 88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등 참조).2) 판단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1. 11.부터 2018. 2. 2.까지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요양승인을 받아, 피고가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전부 휴업수당 지급 결정을 한 뒤 원고에게 현실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8. 2. 3.부터 2018. 6. 19.까지는 취업치료(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피고가 그 중 원고가 실제로 진료를 받은 7일에 대하여 휴업수당 지급 결정을 한 뒤 원고에게 현실로 지급하였으며,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결정을 한 바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진료계획 변경승인이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휴업수당 일부 부지급 결정(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84일간의 휴업급여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0. 원고가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3일에 대하여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에 대하여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바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보험급여 명목의 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진료계획 변경승인 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휴업수당(일부) 부지급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보험급여 명목의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9. 3. 7.자 준비서면에서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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