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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0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7. 10. 27. 평소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하며 전속적으로 관리하던 승용차(생략)를 운전하다가 21:10경 고양시 덕양구 생략 부근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방향 63.1㎞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약 30m 앞에서 중앙분리대를 다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11. 9. 10:19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5. ‘사실상 망인의 실제적인 출장업무는 늦어도 18:00 이전에는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윤 차장과 헤어진 이후 망인의 사고 시점까지 행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사고시간은 21:10경이고 마지막 회의 장소(마곡)에서 사고지점까지는 17㎞ 내외의 거리이고 자가용으로는 30분 내외의 소요시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2시간 이상 동안 망인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망인의 재해는 업무 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당뇨와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18:00경 이미 왕복 5시간 정도 소요되는 천안시 출장을 다녀왔기에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고, 도로 통행량이 많은 18:00경부터 20:00경 사이를 피하여 운전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며, 평소에도 가족들의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과 동거하는 집보다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신의 차량을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생각하였고 캔커피 등의 음료와 흡연도 차에서 즐기곤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건강상태, 평소 생활습관, 장거리 주행에 따른 피로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안전운전을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안에서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처럼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침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망인이 안전운전을 위한 취침 또는 휴식 후 귀가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 및 망인의 업무 등가) 이 사건 회사는 창호공사 등을 주로 하는 하도급전문업체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있다.나)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원은 11명 내외이고 대표이사는 본사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현장별로 소장이 1명씩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고 경리 2명은 본사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고 있다.다) 망인은 영업부장으로 본사 사무실에서 내근 업무를 주로 하되 출장 업무 및 현장지원 업무도 병행하였다. 망인은 내근 업무 시 입찰을 위한 견적 산출 및 온라인 입찰을 주로 하고 하자보수 접수 및 관리를 부수적으로 하였다. 망인은 출장 업무 시 입찰 위한 현장설명회 참석, 오프라인 입찰 참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정산 관련 지원 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입찰 등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출장을 갈 때는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나갔다.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 통상적으로는 본사 사무실로 출근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바로 현장으로 출장가기도 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행적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자택에서 바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사무실로 출근하여 공사대금 정산 문제 등으로 이 사건 현장의 소장으로 있던 소외2 당시 과장(이후 차장으로 망인의 업무를 맡고 있다) 등과 1차 미팅을 하였고, 그 후 천안시로 출장을 갔다가 14:40경 천안시에서 서울로 출발하였고 15:41경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으며, 2차 미팅을 위해 이 사건 현장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다.나) 원고들이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17:00경에 이 사건 현장 사무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됨’이라 기재되어 있다.다) 소외2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 김 이사, 망인, 본인 3명이서 20분 정도 2차 미팅을 하였다. 2차 미팅을 마치고 김 이사는 개인 일정이 있어 바로 퇴근하였고, 망인과 본인은 인근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었는데 식사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식사대금은 망인이 결제하였다. 본인은 식사 후 현장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 업무를 1~2시간 정도 더 하고 귀가하였고, 망인과는 식사 후 바로 헤어져 식사 이후 망인의 행적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피스텔 주차장 CCTV 자료에는 망인의 차량이 17:52경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출입한 기록만 확인되었다(위 오피스텔 주차장 CCTV 자료는 2017년의 경우 차량 출입시간만 확인되고 출차시간은 확인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CCTV 자료는 보관기간이 1개월 정도여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자료는 확인 할 수 없었다).마) 서울톨게이트에서 이 사건 현장 사무실까지는 그 거리가 66km 정도로서 자동차로 이동 시 1시간 5분 정도가 소요되고, 이 사건 현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이 망인과 식사하였다고 진술한 식당까지는 그 거리가 115m 정도로서 도보로 이동 시 2분 정도가 소요되며, 이 사건 현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는 그 거리가 17㎞ 정도로서 자동차로 이동 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바) 한편, 이 사건 현장 사무실 부근은 공사 중인 곳이 많아 도로변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1)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 소외2의 진술, 서울톨게이트 통과 시각(15:41경), 서울톨게이트에서 이 사건 현장 사무실까지의 소요 시간(1시간 5분 정도), 이 사건 현장 사무실에서소외2이 망인과 함께 식사하였다고 진술한 식당까지의 소요 시간(2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천안시에 갔다가 이 사건 현장 사무실에 17:00경 도착하여 소외2, 김 이사와 17:20경까지 2차 회의를 한 후 소외2과 근처 식당에서 20분 정도 식사를 하고 17:50경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피스텔 주차장 CCTV 자료에 망인이 17:52경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출입한 기록이 있기는 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 사건 현장 사무실에 와서 1차 미팅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피스텔 주차장 CCTV 자료에는 망인의 차량이 오전에 출입한 기록은 없는 점, 이 사건 현장 사무실 부근은 공사 중인 곳이 많아 도로변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록은 망인이 2차 미팅하기 전에 인근 도로변 등 다른 장소에 주차하였던 망인의 차량을 소외2과의 식사를 마친 후 위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옮겨 주차하였을 때의 기록으로 보인다. 소외2은 식사 후 이 사건 현장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 업무를 1~2시간 정도 더 하였다고 하면서도 식사 후 망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 망인이 위와 같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이후 이 사건 현장 사무실에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식사 이후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망인의 본래 근무 시간도 18:00경까지이므로, 망인의 출장업무는 18:00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보인다.(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1:10경인데, 이 사건 현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는 그 거리가 17㎞ 정도로서 자동차로 이동 시 30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현장 사무실에서 출장업무를 종료한 직후 복귀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망인이 이 사건 현장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17:52경 출입한 이후 3시간 20분 정도 지난 21:20경까지의 행적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망인은 출장업무를 종료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를 하였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3)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천안시 출장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기에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후 퇴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오피스텔 주차장 CCTV 자료는 2017년의 경우 차량 출입시간만 확인되고 출차시간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이 언제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고, 18:00경부터 21:20경까지의 망인의 행적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원고들이 위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참조). 이에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1항 제3호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며 가목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정 산재보험법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1)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소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하며 전속적으로 관리하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2)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장업무가 18:00경 종료된 이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3시간 이상 행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를 하였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소결론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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