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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합6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누1798,2심【주문】1.?피고가 2018.?1. 11.?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16.부터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소생략 소재 ○○○○○연구소 신축현장에서 닥트를 조립하여 천장에 설치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5. 13.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고, 다음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쓰러져 ○○시 소재 ○○병원에서 ‘소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척추뼈동맥의 폐색 및 협착, 현기 및 어지러움’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급성뇌경색’을 주상병, ‘뇌혈관협착’을 부상병(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 고혈압?당뇨 등 생리적 요인,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적 요인 등 다양하고, 원고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55시간 45분, 발병 전 9주간 1주 평균 53시간 45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업무상 발병 관련성 판단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에 미달하며, 의학적으로도 만성적인 혈관 협착 소견으로 과거 약 32년간 흡연을 한 생활습관상 위험요인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및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 을 2, 3,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가) 원고의 이 사건 업무는, 1개당 길이 1.5m, 둘레 1m에 달하는 닥트를 2~3개 연결하고 받침대 위에 올라가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바라보면서 5m 높이의 천장에 구멍을 뚫어 이음쇠인 앵커를 박은 다음 위 닥트를 앵커에 고정시켜 천장에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그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육체적 강도가 상당히 높고 정신적 긴장도 매우 큰 업무이다. 게다가 원고의 이 사건 업무는 더위가 시작되는 5월 중순경까지 계속되었고, 골조만 완성된 상태의 신축 중인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더위와 소음?분진 등 신축공사장의 특성상 작업환경이 좋지 않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시작한 2017. 3. 16.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인 2017. 5. 13.까지 하루에 9시간 반 가량을 주 6일 이상 근무하였고, 때로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위 2개월 남짓한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쉰 날은 총 8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45분, 전체근무기간인 9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 45분에 달한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5월에는 공사일정이 촉박해져 13일 중 단 하루밖에 쉬지 못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었고, 다만 기초질병으로서 만성적인 무증상 혈관협착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상당 기간 흡연을 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밖에 운동부족, 비만, 과음 등 다른 위험요인은 드러나지 않는다.라) 과로가 무증상의 뇌혈관 협착 상태에서 급성뇌경색 발병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피고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업무와 이사건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3) 판단가) 2018. 1. 1.부터 개정?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개정?시행되기는 했으나, 위 고시의 성질상 이 사건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은, 근로자의 업무와 뇌혈관 질병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9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 45분으로서 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뇌혈관 질병 사이의 관련성 평가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업무는 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뇌혈관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7가지 업무 중 적어도 4가지 업무즉,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여기에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의 생리적 요인이나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고, 운동부족?비만?과음 등 다른 생활습관적 요인도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의 만성적인 무증상 혈관협착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유발 또는 악화시켰음이 넉넉히 추인된다.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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