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0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1962.이하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23.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리비아 ○○○○ 발전소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회사의 해외기능직으로 채용되어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해외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현장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3. 11. 8. 갑자기 두통과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려져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그곳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고 2013. 11. 11.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3. 12. 3. 사망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와해외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해외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해외근재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4. 9. 26. 이 사건 보험회사에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8,746,6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마.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16. 12. 23. ‘망인의 사망재해는 해외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에 의거 사전에 사업주가 공단에 해외파견자에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데, 이사건 회사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해외근재보험을 가입하여해외파견자가 업무상 사고(질병)시에 산재보험과 동일한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망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6. 29. ‘망인은 해외파견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는 이 사건 현장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 대신 망인을 포함한 해외파견자들에 대하여 해외근재보험을 가입하였는 바, 이 사건 망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해외파견자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사. 원고는 2017. 9. 26. ooooooooooo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위원회는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에 종사하다 인사명령에 의해 이 사건 현장으로 한시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책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사건 현장에서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별히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국내에 복귀하여 담당할 업무나 소속부서가 없었고, 망인에 대한 복무관리, 인사 및 노무관리는 이사건 회사 본사가 아닌 이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 출장을 간 근로자라기보다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규정된 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해사전에 피고에게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망인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7, 8, 9,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는 리비아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 사건 현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망인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현장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뇌수막염으로사망에 이른 것은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럼에도이와 달리 망인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파견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86. 1. 28. 해외기능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990. 4. 24.까지리비아 건설본부에 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고, 1998. 2. 1.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2003. 1. 31.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현장에서 기공직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그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해외기능직으로 입사하여 2006. 9. 21.부터 2007. 10. 23.까지는 나이지리아 ○○○○○○○○○○○○○ 현장에서, 2008. 2. 5.부터 2011. 4. 7.까지는 이 사건현장에서, 2011. 8. 14.부터 2012. 9. 30.까지는 나이지리아 ○○○○○ 발전소 현장에서,2012. 11. 23.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이 사건 현장에서 각 근무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회사 소속으로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해외현장의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퇴직하였다가 현장 파견의 필요성이 있으면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가단절된 기간이 있다.2) 이 사건 회사는 리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공사를 발주 받아 2007. 9.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 발전소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해외기능직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 파견하였고,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을 위하여이 사건 보험회사와 해외근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3) 망인은 2012. 11. 23.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장소를 이 사건 현장으로 하는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계약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근로계약기간은 2012. 11. 23.부터 2013. 11. 22.까지 12개월로 한다. 2. 채용일 : 현장 부임 본국(한국) 출발일 / 퇴직일 : 본국(한국) 복귀 현지 출발일 3.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소속현장에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공종)종료일이나 현장준공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계약기간은 소속현장의 전체준공, 부분준공, 업무(공종)종료, 공사중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상 계속근로가 불가할 때에는 사유발생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된다. 5. 현장간의 전출입은 엄격히 금지되며 현장이동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 6.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현장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바 없고, 망인에 대한 급여는 본사에서 일괄 지급하였다. 망인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 인사 및 노무관리는 이 사건 현장에서 관리하였다.5) 이 사건 회사는 해외기능직에게 적용되는 해외사업장 취업규칙을 따로 두고 있다. 위 취업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소정의 기준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를 해외사업장의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로 채용 내정된자는 사업장의 장과 소정의 근로계약서에 쌍방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에 따라 사업장의 장과 근로자 쌍방의 합의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공사완공, 근로자의 공종종료, 천재지변 및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계속근무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종료일로 보고, 근로계약 기간 중근무지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된다.6)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의 직책은 반장이었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조달, 구매, 납품,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계 법령 및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6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제121조 제1항에서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즉 보험회사에게 이 법에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고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규정하였으며, 제122조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의 내용과 형식, 체계와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을 관장하고 구 산재보험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구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2)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한 해외파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달리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에게 산재보험법이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 망인은 1986년경 이후로 이 사건 회사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모두 해외파견이나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의 필요에 따라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가 종료되면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기 직전에도 이 사건 회사와의 종전 근로계약은 종료된 상태였다.나) 망인은 2012. 11. 23. 이 사건 현장 파견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현장으로 근로장소가 제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2012. 11. 23.부터 2013. 11.22.까지 12개월이고 최대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공종)종료일이나 현장준공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현장간의 전출입은 엄격히 금지되고 현장이동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건 현장에 한시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업무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망인이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프로젝트 계약직, 해외기능직으로 근무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파견현장에서의 업무가 종료되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 종료 후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에 대한 급여를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가 해외기능직에게 적용되는 해외사업장 취업규칙을 따로 두고 있는 점,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급여가 이사건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장에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마) 더욱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 인사 및 노무관리는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 관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바)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 등을 입을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와 해외근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피고에게 보험가입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미 해외근재보험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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