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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0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망인은 2014. 11. 18. 위 사업장이 시행하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작업현장에서의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하 위와 같이 승인받은 요양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나. 망인은 위 요양결정에 따라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치료를 받아왔는데, 2017. 3. 중순경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2017. 4. 26.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췌장암이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7. 17.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직접사인인 췌장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였으며, 당뇨병이 췌장암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할 수 없어 췌장암 진단이 늦어지게 되었고, 적절한 췌장암 치료도 받지 못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2)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에 걸렸고, 위 합병증이 췌장암의 악화를 촉진시켰다. 또한 췌장암이 발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합병증으로 인해 전신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진단서의료법인 ○○병원의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췌장암(나) (가)의 원인-(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무산소성 뇌손상2) 피고 자문의사 소견2017. 3. 14.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 결과, 주변 조직의 침윤과 다발성 림프절 전이 및 간 전이를 동반한 말기 췌장암의 소견을 보였고, 잔존 여명은 2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다. 조치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존적인 치료만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을 고려하면 췌장암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역학적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이는 이 사건 사고 내지 망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된다.3) ○○○○대학교 ○○병원장(내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사 또는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은 주로 욕창궤양 내지 폐렴으로 일한 패혈증이 동반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에게 패혈증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망인에게 전신 쇠약 외에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특별한 합병증이 인지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간과 위로 전이된 상당히 심한) 췌장암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뇌사 상태로 망인의 전신이 허약한 상태이므로 뇌사가 아주 부분적으로 사망에 이바지한 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췌장암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복부 CT만으로도 췌장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이다.○ 간과 위로 전이된 췌장암으로 진단된 후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의 경과로 판단해보면, 황달이 아주 심해지고 그즈음에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으로 보아 사인을 췌장암이라고 강력히 의심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뇌사 상태가 췌장암의 발병과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2015. 1. 22. 당시부터 2015. 4. 3.까지 망인의 혈당이 높아 인슐린을 간혹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혈당이 거의 정상이었고, 소변에도 당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시적인 혈당의 상승이 있었으나 반드시 망인에게 당뇨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 적이 없어 확진된 적도 없다.○ 망인에게 당뇨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당뇨병이 췌장암을 악화시키거나 상호 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4) 의료법인 ○○병원(내과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췌장암의 발병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있는데, 후천적 요인으로 흡연, 장기간 음주,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특히 50세 이후 당뇨병이 새로 발병한 경우 일반인보다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8배 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다.○ 췌장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상 없이 다른 이유로 복부 영상을 찍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처음 진단되었을 때 수술 가능한 경우는 15~20% 정도로 매우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2017. 3. 14. 복부 CT를 찍어 췌장암을 확인하였다. 췌장암은 이미 인접 장기인 간과 위로 전이된 상태였다. 췌장암과 전이 합병증으로 생체징후(혈압, 맥박, 호흡)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던 중 사망했다.○ 망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당뇨병도 발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췌장암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췌장암은 진단하기 어려운 암이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승인상병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췌장암을 일찍 발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망인의 췌장암이 언제 발병했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췌장암은 정상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증상이 없고 진행이 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80%가 넘기 때문에 더욱 발병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뇌사 상태일 때는 기대여명이 짧기 때문에 췌장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직접사인은 췌장암이고, 이 사건 승인상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전무하다. 또 망인의 직접사인이 췌장암이 확실한 이상, 이 사건 승인상병의 합병증(폐렴, 요로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췌장암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② 망인의 혈당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혈당이 거의 정상이었고, 그 밖에 당뇨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검사 결과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망인의 신체 기능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당뇨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췌장암까지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③ 또한 췌장암의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일반인들도 췌장암을 조기 발견하기 어렵고 췌장암 진단 이후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15~20% 정도인 상황에서,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췌장암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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