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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8구합6058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그 소재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4. 14.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의 결정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를 노동부장관 고시인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예시표(이 예시표를 이하 '예시표'라고만 한다)상으로 기존의,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225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함을 신고하였다(이 신고를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나. 피고는 2017. 10. 25.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존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이 반려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다.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제조하는 제품과 그 공정의 특성, 근로자들의 작업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예시표상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자공업'이 아니라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8 판결 등).나. 판단위 법리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말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제2조 제1항의 분류원칙 등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예시표의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달리보아 이 사건 신고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14 내지 21, 32, 3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한다.1) 원고는 미국 ○○(○○)사의 스마트폰 ○○○(○○○)에 내장되는 부품인 리시버 메쉬(receiver mesh), 스피커 메쉬(speaker mesh), 마이크 메쉬(microphone mesh)를 생산한다. 리시버 메쉬는 ○○○의 리시버 모듈(미디어 재생기기의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을 구성하는 부품이고, 스피커 메쉬는 ○○○의 스피커 모듈(전기 진동을 음향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파를 공간으로 방사하는 장치)의, 마이크 메쉬는 ○○○의 마이크 모듈(음파 또는 초음파를 받아 그 진동에 따른 전기신호를 발생하는 장치)의 구성부품이다(원고가 생산하는 위 각 제품을 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이 사건 각 제품은 이탈리아 ○○○○○○○○○의 ○○○○○○○○○○○○이라는 섬유 소재와 금속 망 소재인 cosmetic mesh material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두 소재는 각각 ○○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정한 정도 이상의 공기 투과도(air permeability)를 갖도록 요구받고, 특히 ○○○○○○○○○○○○은 ○○사가 지정한 소재로서 그 사양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음향저항성 (acoustic impedence) 내지 특정음압(specific air flow resistance)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제품은 생산된 후에도 다시 특정한 기준에 따른 공기 투과도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제품은 ○○○에만 전적으로 사용된다.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그 자체로 전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제품이자 통신기계인 스마트폰의 음향 관련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이고 그러한 음향 관련 부품으로서 요구되는 특정한 성질인 공기 투과도를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정도로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지정한 소재인 ○○○○○○○○○○○○의 성질에 따라 음향 저항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품들이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 보호 또는 방수, 방습, 방진 역할만 수행하는 제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품은 전자제품이자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그 특성과 그에 관한 경제활동은 예시표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다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피고 ○○지사의 피고에 대한 사업종류 질의에 대하여,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제품이 휴대폰 내 부품(각 모듈)에 바로 장착되어 공기투과성 및 음향저항성 기능을 하는 핸드폰의 부분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 핸드폰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종류를 예시표의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한바 있다.2) 원고는 앞서 본 소재들인 cosmetic mesh와 ○○○○○○○○○○○○, 양면접착 테이프, 필름 등 6, 7가지 원재료를 접합하여 이 사건 각 제품을 생산한다. 그 작업공정은 대략 아래 표와 같은데, 작업공정에 사용되는 프레스는 프로그레시브 금형(다수의 가공공정을 순차적으로 이송시키며 연속작업을 하는 프레스 가공 방식으로 순차이송금형, 연속금형이라고도 한다)으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되어 있고, 톰슨가공 또한 프로그레시브 금형이 장착된 자동화 기계장치에 의하여 수행되며, 접합 또는 조립은 로봇이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검사는 방진 관리가 수반되는 고도의 청정환경인 클린룸에서 이루어진다.원자재 입고 → 재단 → 압연 → 성형(프레스 타발) → PVD코팅(외주) → 통슨가공 → 접합 또는 조립 → 검사(클린룸 작업) → 납품이러한 작업공정의 구체적인 특성과 작업 형태, 특히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사업장의 재해 발생의 가능성, 규모 및 정도는 예시표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예시된 사업들보다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예시된 사업들에 가깝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설명과 그 제시한 자료들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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