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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근로자성회복

2018구합606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성 불인정통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 3.부터 2004. 1. 12.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다가, 다시 2006. 2. 1.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직권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6.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그 처분 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자로서 2006. 2. 1.부터 2017. 10. 31.까지 약 11년 이상 ○○○과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종속적인 위치에서 주업무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자료처리 업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측량업-지도제작업), 입찰, 홈페이지 관리, 문서관리, 유지보수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에서 받은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다른 회사에 임대하자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재택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 사업주의 부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이고 명목적으로만 위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위 회사의 등기이사나 주주로서 인사권이나 의결권 등올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원고가 2004년 창업하였으나 ○○○의 협력업체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언니인 소외2이 하였으므로, 원고가 ○○○의 대표자임을 이유로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는 ○○○의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있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였어야 한다.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실격 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와 ○○○의 근로관계 등(1) ○○○(대표자 소외1)은 이하생략에서 업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체) 상시 근로자수 '2명', 피보험자수 ’1명‘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1999. 4.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을 제9호증)(2) 원고는 2000. 1. 3. ○○○에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4. 1. 12.까지 ○○○을 퇴사하였고, 2006. 2. 1.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을 제 3호증).(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대장상 원고가 ○○○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은 각 연도별로 2008년 35,723,040원, 2009년 41.338,420원. 2010년 39,261,504원, 2011년, 2012년 각 10,800,000원, 2013년 18,200,000원(급여대장 18,800,000원), 2014년 19,000.000워(급여대장 22,600,000원).2015년, 2016년 각 18,000.000원(급여대장 21.600,000원)이다. 한편 원고의 계좌 내역상 원고는 2015. 1. 5. ○○○으로부터 위와 같은 급여 명목의 돈 이외에 11,30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9호증의 3).(4) ○○○○○○○○○협회장이 2017. 4. 17.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원고가 2000. 1. 1.부터 2016. 7. 8.까지 중 ○○○ 소속으로 총 40여건의 IT프로젝트 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업무실적에는 원고가 ○○○에 고용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기간인 2003.10.13.부터 2004.8.31.까지 사이에도 ○○○의 업무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DB 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5) 고용보험전산망에는 ○○○이 원고를 대상자로 하여 2013, 8. 1.부터 같은해 10. 31.까지 3개월간, 2014. 2. 1.부터 3. 31.까지 2개월간 및 2014. 7. 1.부터 같은해10. 31.까지 4개월간, 2015. 2. 1.부터 같은해 7.3L까지 6개월간, 2016. 8. 1.부터 2017. 1. 31.까지 6개월간 등 약 25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지원금 등 합계 25,488,580원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17호증).6) ○○○○○○○○○○○지청 업무담당자는 2017. 3. 16.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에 따른 이행 여부확인을 위하여 ○○○에 출장조사를 하였는데, ○○○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2015. 11. 1.부터 2017. 1. 2.사이에 주식회사 ○○○○○가 ○○○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과 2017. 1. 21.부터 주식회사 ○○○○○○○가 소외1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담당자는 2017. 3. 20. 소외1에게 유선상으로 현재 ○○○의 운영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는 ○○○의 협력업체이고, 회사가 어려워 원고에게 휴직을 부여했고, 원고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6호증).(7) 원고가 2016. 12. 31. ○○○과 사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을 제8호증)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7. 1. 1.부터이며, 연봉은 21.600.000원(월 평균 1,800,000원), 근로장소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시간이나 담당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8) 원고와 소외1는 2017. 4. 18. 피고에게 각 원고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프로젝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 업무 수행, 09:00부터 18;00까지 재택근무, 출장-조퇴?휴가 시 구두보고. 주 5일 근무, 퇴직금 지급, 월 180만 원 매월 말일 계좌이체, 4대보험 가입,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다른 근로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문답서(을 제4, 5호증)‘를 제출하였다.(9) 한편 원고는 2005. 3. 18.부터 2013. 4. 26까지 8년 1개월 동안 ○○○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6호증)에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7. 4, 17. 발급된 ○○○의 주주명부(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2005. 11. 1. 경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한 지분율 25.8%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10) 원고는 2014. 4. 10,부터 같은 해 5. 2.까지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었다(을 제10호증).나) 원고의 ○○○ 설립 및 운영 등(1) 원고는 2004, 4. 14. 이하생략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전산망에 위 회사의 대표로 신고되어 있으며, ○○○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관제가 성립되어 있다.(2) 원고는 ○○○에서 원고의 언니인 소외2을 상시 근로자 1명으로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고 있다.(3) 한편 ○○○에 고용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이 신고되어 있었던 근로자 5명은 아래와 같이 ○○○의 근로자로서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근로자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 ??? 박?? 2008. 2. 1 ~ 2008. 4. 29. 2008. 5. 1. ~ 2009. 4. 28. 2009. 5. 1. ~ 2010. 10. 31. 소외2(원고의 언니) 2003. 12. 12. ~ 2004. 1. 30. 2006. 2. 1. ~ 2007. 1. 31. - 2008. 10. 1. ~ 2009. 3. 9. 2009. 5. 1. ~ 2010. 7. 31. 2011. 9. 1. ~ 2012. 2. 28 2015. 2. 1. ~ 재직 중 김?? 2003. 12. 12. ~2004. 1. 30. 2006. 1. 2. ~ 2008. 1. 30. 2009. 1. 1. ~ 2009. 12. 31. 2010. 8. 1. ~ 2012. 2. 28. 성?? 2014. 8. 1. ~ 2014. 11. 30. 2015. 9. 1. ~ 2016. 6. 30. 남?? 2014. 8. 1. ~ 2014. 11. 30. 2015. 9. 1. ~ 2015. 3. 31 연도별 매출액(공급가액) ??? ??? 2013년 130,811,818 17,966,364 2014년 72,869,090 17,727,273 2015년 105,456,282 12,475,710 2016년 134,689,274 16,190,955 2017년 41,813,310 (4)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 ○○○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 통계현황은 아래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입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에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 지휘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및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틀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2016. 1.부터 2017. 7.까지 나라장터에 게재된 학교 도서구입 등 입찰 관련 공고 내용을 캡처하여 ’나라(학교)장터 투찰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을 수신처로 한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거나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사용자인 ○○○ 대표자 소외1 등의 지시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업무일지, 결재서류, 근무태도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② 원고가 ○○○과 사이에 작성한 2016. 12. 31.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이 2017, 1,부터 기재되어 있고, 근무장소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만 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담당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위치한 사업장 주소지에서는 2015. 1.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업자가 소외1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소외1는 피고와의 문답에서 현재 원고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의심스럽다.③ 원고가 2004 .4. 14. 창업한 ○○○와 ○○○은 사실상 동종의 업체이고, ○○○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의 자택으로, 원고는 그 스스로 근로에 필요한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부터는 ○○○의 근로자로서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에서 201 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다,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는 ○○○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에 약 4000만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1년부터 2012년에는 1,080만 원 내외,2013년부터 2016년에 1,8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았는 바, 가사 위 금전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근속한 원고가 2010년 이후 큰 폭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라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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