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07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선산부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 2. 20.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 진단을 받았으며, 2008. 6. 30.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6. 7. 1. 17:30경 의사 허락 하에 외출을 나갔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2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서는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직접 사인 심근경색(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3.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4.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2. 15.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심방세동이 발생하였으며, 심방세동으로 인한 심장 내 혈전 생성은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 내지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3. 10. 16.2003. 11. 24. ~ 2003. 11. 29.2/1F0(정상)11급 9호2005. 12. 15.2006. 2. 13. ~ 2006. 2. 17.2/1F0(정상)11급 9호2007. 2. 20.2007. 4. 2. ~ 2007. 4. 6.2/2F0(정상)11급 9호2008. 6. 30.2008. 7. 7. ~ 2008. 7. 11.2/2tba요양대상2) 망인의 진료 이력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08. 9. 5.부터 2016. 7. 1.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3년경 이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부전, 발작성 심방세동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망인은 2016. 7. 1. 17:30경 의사 허락 하에 외출을 나갔다가 19:43경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0:23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3)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기관지염으로 인하여 경증의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대증치료를 실시하여 왔다. 망인은 평소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다.○ 진폐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폐기종 소견이 다소 있고 망인도 그러하였는데, 흉부사진 상 폐기종은 심하지 않았다. 2013. 7. 16. 시행된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경증의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였고, 기관지 확장제 투약 후 폐기능 검사를 시행한 사실은 없다.○ 심방세동은 심장에 발생하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진폐증 등 만성폐질환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이다.○ 갑작스러운 사망은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4)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요양 환자로 외출 중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119 통해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후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이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이었으며 최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진폐의 악화가 관찰되지 않은 점, 평소 심부전·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이 있었으며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심비대와 폐부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던 점, 사망 당일 외출을 갈 정도로 호흡기 이상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진폐에 의한 사망은 갑작스러운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상당기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나 진폐 관련 질환이 아니라 심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5) ○○○대학교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 합병증은 없었고, 경도의 호흡곤란, 기침, 객담 증상이 있었다.○ 진폐증은 폐기종을 일으킬 수 있는데, 폐기종은 호흡성세기관지 이하의 부위가 영구적으로 늘어나는 것, 즉 폐포가 파괴되는 질병을 말한다. 폐기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폐기능의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진폐증이 심해져서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심비대, 폐성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저산소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심비대, 폐성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은 심방세동 및 심부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인자이나, 망인에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다고 진단할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없다. 기관제 확장제를 사용하지 않은 2016. 1. 22., 2016. 4. 14. 폐기능 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만약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도에 해당하는 소견이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원인은 심근경색이 가장 많고, 진폐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지는 않는다.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소견이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2)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심폐기능은 정상이었고,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진폐의 악화가 관찰되지 아니하는 등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다.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경도의 폐기종 외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다는 폐기능 검사 결과는 확인되지 아니한다.② 망인은 입원 중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사망 전 2016. 6. 22.부터 6. 24.까지, 2016. 6. 28.부터 6. 30.까지 의사의 허락을 받고 외박을 나간 사실이 있고, 사망 당일에도 외출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③ 망인의 흉부방사선 사진에는 심비대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는데,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비대, 폐성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산소증이 발생할 정도로 진폐증이 심해져야 하나, 망인의 진폐증이 그와 같은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④ 망인은 2014년경부터 고혈압 및 심방세동, 2015년경부터 심부전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고혈압은 심부전,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진폐증 외에도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만한 위험인자가 있었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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