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합60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11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3.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 1.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2017. 11. 10.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고 2017. 11.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 2018. 3. 19. ○○대학교병원의 '소음노출력이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역치가 좌측 47db, 우측 35db, 어음명료도 좌측 96%, 우측 76%로 소음성난청(좌측)으로 판단된다'는 특별진찰결과와 이와 동일한 자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대학교병원 청력검사에서 소음성난청과 청력저하의 소견을 늘 받았고, 2017. 11. 10. ○○이비인후과의 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55db, 우측 54db인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위 각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의학적 지식가) 순음청력검사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소리를 피검자에게들려주어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소리를 찾아내는 검사이고,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청력역치로 정의한다. 즉, 청력역치가 낮을수록 청력이 좋은 것이다.나) 순음청력검사는 큰 소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소리 크기를 줄여 피검자가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소리를 찾아내는 하강법과 피검자가 들을 수 없는 매우 작은 소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소리 크기를 키워가면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소리를 찾는 검사이다. 피검자가 난청 증상을 과장할 의도 없이 성실히 검사에 임할 경우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가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보다 5db가량 낮게 나오거나 두 청력역치가 같아야 한다. 따라서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가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보다 높게 나오면 피검자가 본인의 난청 증상을 과장한것이다.다) 뇌간유발반응검사(ABR)는 미로성, 후미로성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 등에 시행된다.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수면 또는 수면하는 것처럼 편안한 휴식의 상태여야 하므로 경부 근육이 최대한 이완되어야 하고, 따라서 필요한 경우 안정제를 사용하기도 한다.2) ○○이비인후과의 소견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55db, 우측 54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70db, 우측 7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됨. · 진료기록부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수치 - 제1회(2017. 10. 31.자): 좌측 55db, 우측 45db - 제2회(2017. 11. 7.자): 좌측 45db, 우측 30db - 제3회(2017. 11. 10.자): 좌측 55db, 우측 55db 3)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발병원인: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있으나 우측의 경우 소음성난청 기준에 미달함 · 순음청력검사 수치 - 제1회(2017. 12. 6.자): 좌측 53db, 우측 35db - 제2회(2018. 1. 3.자): 좌측 50db, 우측 35db - 제3회(2018. 2. 7.자): 좌측 47db, 우측 35db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70db, 우측 50db 4)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반복 검사 간 청력역치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또한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3회 모두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가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보다 주파수에 따라 적게는 30db, 많게는 60db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피검자가 자신의 난청 증상을 과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위난청에 해당한다. · 골도청력검사는 기도청력검사의 청력역치를 알아야 시행할 수 있는데, 기도청력검사의 청력역치를 알 수 없으므로 골도청력검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를 알 수 없어 6분법 평균을 알 수 없고 최소 가청역치의 산정이 불가능하다. · 뇌간유발반응검사(2018. 12. 21.자): 좌측 55db, 우측 50db ·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는 고주파수영역의 청력을 반영하는데,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고주파수 역치와 본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가 일치하므로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음. 5)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 순음청력검사 수치 - 제1회(2019. 9. 2.자): 좌측 62db, 우측 47db - 상승법에 따른 수치: 좌측 62db, 우측 47db - 하강법에 따른 수치: 좌측 88db, 우측 76db - 제2회(2019. 10. 25.자): 좌측 62db, 우측 51db - 상승법에 따른 수치: 좌측 62db, 우측 51db - 하강법에 따른 수치: 좌측 93db, 우측 83db - 제3회(2019. 11. 8.자): 좌측 61db, 우측 51db - 상승법에 따른 수치: 좌측 61db, 우측 51db - 하강법에 따른 수치: 좌측 88db, 우측 84db ·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수치와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수치 차이가 10db 이상이고,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가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최소가청역치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 ·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진정제를 투여 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자체의 신뢰도가 낮으며 역치 추정이 어려움. · 본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전반적인 검사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의 정확한 최소가청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 ·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소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함. 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이비인후과의 소견은 원고의 장해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는 관계 법령에 따른 측정방법에의하여 적절히 판정한 것으로 보이고 판정과정이나 그 결과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부속○○○병원의 각 감정의도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② 특히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는 고주파수영역의청력을 반영하는데,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고주파수 역치와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가 일치하여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들고 있는 ○○이비인후과의 소견은 순음청력검사에 따른 청력역치를 좌측 55db, 우측 54db로 보았는데,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는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 중 최소가청역치인 좌측 45db, 우측 30db로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가장 높은 청력역치인 좌측 55db,우측 54db로 본 잘못이 있다.④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2018. 2. 12.자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내원 당시 4~5년 전부터 좌측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다.⑤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보청기를 지급받았음을 들어 원고의 우측귀에 대한 난청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10. 귓속형 보청기를 지급받았다는 보청기 지급확인서가 제출된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우측 귀에도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 각 건강진단개인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받은건강진단개인표 내역상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40db 미만이었던 것으로보인다.⑥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는데,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 각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에서 반복 검사 간 청력역치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크게 초과하거나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가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보다 높게 측정되어 최소가청역치를 추정할 수 없었는바, 이는 원고가 자신의 난청 증상을 과장하기 위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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