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 3.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일 하던 중, 못이나 작은 돌로 추정되는 물체가 튀어 눈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각막파열(좌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2017. 2. 4.부터 2017. 5. 10.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1.경 원고에게 2017. 2. 6.부터 취업이 가능하다는 자문의사의 자문에 따라 2017. 2. 5.까지의 휴업손해와 그 이후에는 실제 진료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날의 휴업손해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5. 22.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8. 23.경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10. 20.경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11. 9.경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 각막이 파열되어 시력이 매우 떨어졌고,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눈부심이 심하여 2017. 5. 10.까지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진찰한 ○○○○병원 의사 소외1이 2017. 3. 8. '백내장이 생겨 눈부심 증상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좌완이 안정적으로 되기는 하였으나 홍채 손상은 호전이 되지 않을 것이며, 외상성 백내장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낮에 밝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7. 2. 6.경 이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1) 피고 ○○지사의 자문의는 2017. 2. 2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요양기간(2017. 1. 3. ~ 2017. 1. 5. 입원, 2017. 1. 7. ~ 2017. 3. 24. 통원)이 적정하며, 2017. 2. 6.부터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2) 피고 본부의 자문의도 관련 자료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2017. 2. 5. 무렵에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후 외상성 백내장에 대한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므로, 2017. 2. 6.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3)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문의사도 '2017. 2. 5. 이후 각망 상태가 안정적이고, 그 외의 손상(홍체 손상 및 외상성 백내장)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어서 2017. 2. 6.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4)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는 '진료기록에서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을 확인할 수 없어 좌안의 시기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우안이 정상이고 좌안의 시력이나 눈부심에 대한 교정을 병행한다면 직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외상으로 인한 홍채의 부분 손상으로 밝은 환경에서 눈부심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나, 눈부심의 정도는 주관적인 사항으로, 그로 인하여 직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5) 위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낮에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 눈부심 증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직업 활동을 하는 것에 심각한 장애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7. 2. 6.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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