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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610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1. 5.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말 경 소외2이 총 공사금액을 366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발주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 1층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기간 중인 2016. 10. 8. 14: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인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이하생략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주행하던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망인은 그 직후 ○○대학교 의과대학 oooo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같은 날 18:21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이 폐 좌상, 선행사인이 외상성 다발성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0.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당연 적용 사업장인가를 판단하고자 우리지사 가입지원부에 당연적용여부를 의뢰한 바, 상기 공사현장은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 공사로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망인은 상기 공사현장의 공사현장 책임자로 사고 당일 오전 중 공사현장에서 문짝 설치 등의 일을 하면서 09:00경, 11:20경 현장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금풍상사에서 2회 구입해 간 사실 등이 확인되나,○ 사고 당시 망인은 건축자재를 구매하러 갔다가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유족 측이 주장하나, 사고 당시 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이나 명세표가 없는점, 망인의 출장 경로(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이하생략)가 오전(금풍상사)하고는 정반대로 갔다는 점, 상기 공사 기간 동안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이하생략 소재 근처로는 건축자재를 구입하러 간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사고 당시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이하생략 소재하는 건축자재 판매업체들에 대하여 망인이 업체를 방문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소문하였으나 확인불가한 점 대리인이 확인한 결과 확인불가하다고 진술함) 등 망인이 건축자재를 구매하러 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업무수행 중 사고가 아니라 업무수행외 사고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8. 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망인은 2015. 10. 1. 입사 당시부터 공사현장 책임자로 고용되어 근무해 온 점: 통상 상용근로자인 경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수령 및 4대 보험, 근로소득신고 등을 당연히 본사에서 신고관리하므로 그 이유만으로 망인의 근무지, 즉, 산재보험 적용관계상 위험권을 본사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외 은평구 신사동 현장에도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공사현장 책임자의 위치에서 두 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 감독하기 위함일 뿐, 망인의 상시적인 근무장소는 본사가 아닌 공사현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사고 당시 망인의 복장이 본사에서 근무하는 통상적인 사무직원의 옷차림이 아닌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망인이 본사 소속으로 공사현장 출장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 적용관계상 공사현장의 위험권에 있는 근로자로 판단되고, 사고 당시 현장은 공사금액 366만 원으로 2,000만 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이하생략 소재 ○○상사에서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구매하였고, 사망 당일 오전에도 2차례 구매하였으나 공사 기간 동안 ○○상사 외 다른 업체에서 건축자재를 구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상사로 가는 경로와 반대방향인 것을 볼 때 망인이 건축자재 구매 등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라. 원고는 2017. 11.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11.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망인은 공사현장 책임자로 일용직 인부 3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재심사청구 이유서에도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적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망인이 목공일을 하였다고 기술된 것으로 보아 망인이 단순히 본사 소속으로 공사를 지원했다기보다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소장 역할을 하면서 일용직 인부들과 함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문짝(혹은 문짝 손잡이) 구매행위는 망인이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로 함께 일하는 소외4과 점심을 먹고 소외4은 설비자재 구매를 위해 망인은 문짝(혹은 문짝 손잡이) 구매를 위해 각각 따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되어 결론적으로 본사에서의 출장이라기보다는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366만 원이고 망인은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출장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재해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휘를 받았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았다. 망인은 공사현장 관리감독, 자재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으로 출장을 나갔는데, 비단 이 사건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다른 현장으로도 출장을 다녔다. 따라서 망인이 소속된 사업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망인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는 건축자재도매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12.1. 설립되었으나 건설업 면허는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 망인의 동생인 소외1이 감사로, 소외1의 배우자인 소외2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소외1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열흘 후인 2016. 10. 18: 망인이 2015.10. 1. 당사에 입사하여 2016. 10. 8.까지 재직하였음을 증명한다는 피고 제출용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소외1은 2016. 10. 31. 망인에 대하여 '담당 업무는 영업 및 자재관리이고, 07:30경부터 17:00경까지 주 6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사무실과 공사현장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3) 이 사건 회사의 대리 소외3는 2016. 10. 25., 망인은 현장을 이동하며 현장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확인 전달받아 구입하거나 사무실에서 정리하여 납품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 현장에서 필요한 소매 물품은 망인이 구입한 뒤 회사에 전화 또는 문자 요청을 해서 거래명세표에 따라 지급을 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및 4대 보험 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나 현장으로 출근 또는 출장하여 정시에 퇴근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4) 망인은 2016. 9. 1.부터 2016. 10. 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도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등의 공사현장을 관리하였고,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으로 출근하여 공사 진행 감리, 감독 및 자재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5)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2015. 10.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매월 기본급 130만 원에 식대 및 운전수당, 상여금 등을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였다.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소외4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총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여 조달하여 주었으며, 때로 직접 목공일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고, 발주자인 소외2은 이 사건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2은 그 후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9 내지 14, 16호-0 ,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계법령산재보험법 제6조는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적용 예외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소속된 사업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본다면 이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예외 사업에 해당하여 망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소속된 사업장이 이 사건 회사인지, 아니면 이 사건 공사현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소속된 사업장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현장이었다고 판단된다.(1) 망인의 재직증명서에 2015. 10.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가 같은 날짜에 망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망인에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단위의 경영체를 의미하나,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소속 사업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2) 그런데 망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공정을 총괄하고 작업자들을 관리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것이었고, 망인의 사망무렵 근무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휴무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에 망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공사 진행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3) 소외1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사무실과 공사현장을 오가며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2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책임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소외4도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같다.(4)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근무내역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특별한 용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통상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시적인 근무 장소가 이 사건 회사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장을 다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6. 10.8.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오전 09:00경 및 11:20경 인근의 ○○상사에서 자재를 구입하였고, 소외4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공사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권 내에 있는 근로자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적용 제외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가정적 판단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은 그 소속 사업장이 이 사건 회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장을 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출장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 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2.24. 선고 84누403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러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과 함께 공사를 수행한 소외4이 2017. 1. 2. 재해 조사 과정에 참고인으로서 자고 당일 망인이 화장실 문짝 손잡이가 필요하여 사러간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위 소외4은 망인의 사망일과 더욱 가까운 2016. 12. 9. 공사현장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는, 망인이 문짝 설치 시 화장실 문짝이 안 맞아서 손잡이가 필요해서 그 부속을 사러 갔거나 공사 마감날이라 화장실 등이나 도기 마무리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은 부정확해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오히려 소외4은 2016. 12.9.에는 망인이 외출한 목적을 추측하여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2017. 1. 2.에는 이를 확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갑 제16호증의 1에 기재된 소외4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나아가 소외4의 진술 외에는 달리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이하생략 부근으로 이동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데다가, 오히려 갑 제19, 20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상사에서 구입하여 왔던 사실, 사고 당일 오전에도 두 차례나 ○○상사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상사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이하생략과는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망인이 굳이 계속하여 자재를 구입하던 곳을 두고 전혀 다른 업체로 자재를 구입하러 갈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 따라서 망인이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이하생략 부근으로 이동한 것이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출장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소결론망인이 소속된 사업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를 망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출장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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