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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2018구합611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555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제조 판매업, 알루미늄 압출업, 무역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4조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산재보험료율의 확정 및 보험료 부과?징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나. 원고는 1973. 5. 7.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공장(이하 '안산공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아래 라.항 기재 통지 당시 전주1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전주2공장 및 경주공장의 총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각 사업장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과 같다(갑 제16, 18, 38호증참조).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2_0.png다.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따른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의미한다, 이하 '사업종류'라 한다}를 기존의 '제강압연업'에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2009.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해 달라는취지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신청'이라 한다).라. 그런데, 피고는 2017. 6. 14.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노무법인에게해당 신고와는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9. 1. 1.자로 소급하여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산재?고용보험 사업종류변경 알림 및 질의회신(갑 제15호증)' 공문을, 같은 날 원고에게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사업종류) 통지서(갑 제16호증)'를 각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 적시된 사업종류 변경의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산재·고용보험 사업종류변경 알림 및 질의회신(갑 제15호증)' 4.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내용, 주된 생산품, 본부 질의 및 사업종류변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바, 5. 사업장의 작업 공정은 "①알루미늄 Billet(빌렛)2) 입고→②성분분석·검사→③가열→④금형예열→⑤압출→⑥냉각→⑦교정→⑧절단→⑨열처리→⑩피막→⑪표면처리→⑫검사→⑬포장·운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알루미늄 재료품을 가열하여 금형에 따라 압출 공정을 거쳐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각종 금속제품을 생산하고, 표면 가공 등의 작업을 거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범퍼빔, 선루프 가이드레일 등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부품으로 주장하나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명시된 차체부품 중 범퍼와선루프의 완성품이 아닌 이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전용부품에 범퍼와 선루프가 명시된이상 해당 제품의 구성품은 자동차전용부품의 부분품으로 판단될 뿐 차틀, 몰딩류 등으로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생산제품인 가드레일, 방음벽, 스크린도어 관련 부품과 함께 금속제품으로 분류되며, 7. 스윙도어, 윈도우프레임은 도어 샤시와 몰딩류에 해당은 되나 제품 생산 비중이 높지 않아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산업부품, 범퍼빔, 선루프가이드레일 등의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아래와 같이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4_0.png 마. 원고는 2017. 7. 12.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라.항 기재 통지가 취소대상인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내지 18, 23, 26,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앞서 본 1. 라.항 기재 통지를 통한 사업종류 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사업종류 변경은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보험가입자가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구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2조, 201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를 받은 피고는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한 다음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피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즉사업종류는 피고가 결정 또는 변경한다),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와 같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그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피고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피고가 소정 절차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그 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면 해당 부과처분으로 인하여체납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보험료징수법 제28조3) 참조)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바로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또한 판례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하여 기존의 사업종류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기존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보다 불리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하는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국민에 대하여 더욱 침익적인 것인바 처분으로 못 볼 바가 아니다.한편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경우,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징수'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결합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이를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인 보험료 부과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사업주가 위 처분의 처분성을 간과하는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됨으로 인하여 권리구제기회가 조기에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1. 라.항 기재 피고의 2017. 6. 14.자 통지를 통한 사업종류 변경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소결론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피고가 이 사건에서 적용됨을 주장하는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등은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의 산재보험법에 터 잡은 것으로서, 보험관계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된 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나아가 살펴본다.3. 원고의 주장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이 사건 처분은 2017. 4. 5.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관련 심의위원회(이하 '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이어서 2017. 4. 6.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직원간 회의체(이하 '회의체'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등의위임에 따라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이하 '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이 정한 절차에 위반한 것이다.또한 처리 규정 제22조 제3항이 위 제22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회의체가 먼저 개최될 것을 전제로 변경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사업주에게 회의체 심의결과를 문서로 알리고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함을 규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회의체를 나중에 개최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원고의 의견 제출기회를 박탈하였고, 나아가 회의체 심의결과를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회의체는 사실상 변경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의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원고의 진술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이에 의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원고 제출 2019. 5. 7.자 준비서면 제7, 8쪽 참조).나.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1) 원고의 주된 영업은 자동차부속품제조업이다.이 사건 사업장이 생산하는 주된 생산품목 중 피고가 '자동차전용부품의 부분품'에불과하여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범퍼빔, 선루프 가이드레일 및 피고가 아예 자동차전용부품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루프랙은 모두 자동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이는 자동차부분품 및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반대되는 전제하에서 주된 영업을 결정하기위하여 산출하는 매출액 중 위 부품들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하여 계산하였다.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을 자동차전용부품매출과 산업용 금속재료품(이하 '산업부품'이라 한다) 매출로 구분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통하여 공장별 회계를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중 원고 소속 전주2공장 및 경주공장 등에 대한매출액이 따로 세법상 매출로 계상되지 아니한 나머지, 자동차전용부품을 생산?출고하는 전주2공장 및 경주공장의 자동차전용부품 매출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동차전용부품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합산되어야 함에도 아예 누락되었다.위와 같이 누락된 생산품목 및 공장별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자동차전용부품 및 산업부품 품목별 매출액을 계산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파악한 바보다 자동차전용부품 매출액의 비중이 훨씬 높다(2015년에는 자동차전용부품 매출액 대 산업부품 매출액 비율이 81:19에 이른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근로자 중 산업부품과 공통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제외하면(두 가지 사업종류의 공통 인원이므로 주된 영업 산정을 위한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부품 생산 근로자만이 남게 되는데, 자동차전용부품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기까지 하고, 설령 피고의 매출액 계산에 따르더라도(이 사건 사업장 단독의매출액 계산) 2015년부터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이 50% 이상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영업은 자동차전용부품 제조업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이하 '사업종류 예시'라 한다)」에 따른 업종코드(이하 '업종코드'라 한다)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중 22708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종코드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였는바, 위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업종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주된 사업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원고의 전주2공장, 경주공장 및 자동차용 범퍼 및 선루프 가이드레일 등 가공작업 등에 관여하는 이 사건사업장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생산 제품이 자동차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공적 견해를 표시한 것이다.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을 인식하고 제강압연업에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선행조치에 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부품을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보지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2009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그 위법의정도가 더욱 중대하다.3)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소장 제28쪽 내지 30쪽참조), ○○○○ 주식회사(원고 제출 2019. 5. 7.자 준비서면 제27쪽 참조) 등 원고와유사 또는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모두 업종코드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을 적용받고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부품을 생산하는 원고에 대하여만 다른 업종으로변경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판단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갑 제29 내지 3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1)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정하여진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규인 처리 규정 중 이 사건 처분의 절차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처리 규정(을 제10호증)' 제21조(사업종류 변경) 지사장은 법(보험료징수법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른 사업종류의 변경신고가 있거나 사업종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종류 변경 절차) ① 지사장은 제21조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조사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조사사유, 조사자료, 조사자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사장은 제21조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 른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직원간 회의체 2.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 ③ 지사장은 사업종류를 변경한 후에는 즉시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조사부과하거나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징수하여야 한다. ⑤ 지사장은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종류 변경 및 조사부과(조사징수)처리 전에 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직원간 회의체) ① 지사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사에 직원간 회의체(이하 '회의체'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변경에 따른 사업종류 변경(단, 소급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제24조(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 ① 지사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사에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이하 '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변경심의위원회 심의) ① 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업종류 소급변경 2. 사업종류 변경 관련 본부 질의여부 결정. 끝. (2) 피고 전주지사는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17. 4. 5.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이하 '제1차 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수 판단기준에 대한 본부질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의의결을 하였다(갑 제29호증 참조).(3) 피고 전주지사는 위 심의의결 다음 날인 2017. 4. 6. 회의체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도 제1차 변경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의결이 있었다.(4) 이에 피고 전주지사는 2017. 4. 6. 피고 본부 보험가입부장에게, '원고는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기준상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생산 품목이 자동차부분품이므로 현재적용 중인 사업종류인 제강압연업에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재와 같은 사업 개요는 2009년도 이전부터 동일하였고 사업의 시설 및 실태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시점부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우리 지사에서는 근로자수 파악이 불가능하고, 보수총액 기준 또한 적용이 어려우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이 사건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다'는 요지의 질의서(갑 제31호증)를 발송하였다.(5) 위 질의에 관하여, 피고 이사장(보험재정국장 전결)은 2017. 5. 18. 피고 전주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범퍼빔, 루프랙 조립부품, 선루프 부품, 스윙도어, 윈도우프레임 등의 자동차차체용 부분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전용부품으로분류되지 않거나 전용부품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없어, 사업종류는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라'는 취지, 즉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1. 라.항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와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32호증 참조).(6) 위 회신을 접수한 피고 전주지사는 2017.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종류 변경여부 결정을 위한 직원간 회의체를 운영하였고, 본부 업무지휘가필요하다는 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회신을 받아, 2017. 6. 2. 전주지사 회의실에서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988. 5. 25.에 소급하여 사업종류를 기존 '제강압연업'에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심의를 할 예정이니추가로 제출할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2017. 6. 1.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 안내(갑제33호증)를 발송하였다.(7) 위 안내에 따른 변경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연기된 날짜인 2017. 6.22.에 개최되었다(갑 제34호증 참조, 이하 '제2차 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 해당 변경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갑 제35호증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전주지사는 제1차 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하여는 처리 규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부 질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처리 규정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회의체의 별도 심의를 순서대로 거쳐야만 처리 규정이 정한절차를 따른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심의의결은 제2차 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선행하여서는 2017. 4. 6.자 회의체가유효하게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바 제2차 변경심의위원회는 처리 규정 제22조 제2항에정하는 순서대로의 의결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일 뿐이다.또한 제1차 변경심의위원회는 오직 본부에의 질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만을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처리 규정 제22조 제5항이 정하는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본부에의 질의 여부가 원고에게 무슨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를 위하여 피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4)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 내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절차를 거치는데 원고에게 어떠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결국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이, 위 처리 규정은 피고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바 이에 규정된 절차가 설령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2)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1) 판단 기준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 총액이 많은 사업, 보수 총액으로도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주된사업의 판단 요소와 순위를 정하고 있고,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장의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사업종류 등은 ①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및 총액 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2조 제1항), 예시표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르도록 하면서(제3조 제1항 제2호),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호). 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갑 제1, 17, 20, 27, 28, 36 내지 38, 41, 42, 43, 4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형태, 종사 근로자의 수,협력업체 현황, 최종 생산품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산업부품으로 가드레일, 방음벽, 승강장스크린도어, 시스템 창호 등이고, 자동차부품으로 범퍼빔(Bumper Beam), 선루프 가이드레일(Sun Roof Guide Rail), 루프랙, 윈도우프레임이다. 이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부품의 각 특징 및 형상은 다음과 같다.① 범퍼빔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16_0.png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 부품으로서 차량의 차체 앞뒤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 완충 부속장치인 범퍼를 구성하는, 위 그림의 Back Beam으로 표시된 부품이다.) ② 선루프 가이드레일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17_0.png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17_1.png [위 그림에 표시된 1 내지 3의 번호에 옆 그림의 1 내지 3이 대응되어 차량의 선루프를 구성한다. 선루프의 유리를 움직이는 기계장치가 조립되어 이동경로를 제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위 1, 2), 선루프를 열고 차량 주행시 실내 바람 유입을 차단하며 고속 주행시 바람에 의해 선루프의 유리의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위 3).] ③ 루프랙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17_2.png (위 그림과 같이 차량 지붕에 설치되어 차량 외부의 상부 캐리어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다른 부품과 결합하여 차량 외부에 수송 대상 물건을 장착할 수 있게 하는 부품이다.) (나) 원고는 1973. 5. 7.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66'이고,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제조업, 전기, 건설, 부동산'이며, 종목은 '자동차부품, 알미늄압출형재, 발전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임대'이다.(다) 원고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각 사업장별 매출 현황 및 산업부품과 자동차부품의 비중(다툼 있는 부품을 자동차부품에 포함하지 아니함)은 다음과 같다.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18_0.png(라) 원고의 작업공정은 이 사건 처분사유 제5항과 같다. 다만 산업부품은 생산제품에 따라 압출과 금형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 제5항 ① 내지 ⑨ 까지의 공정만을 거쳐 최종제품이 출고되고, 자동차부품은 동일한 공정을 거친 후 ⑪ 내지 ⑬의 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이 완성?출고된다(⑩ 피막 작업은 필요시에만 전주2공장의 외주작업을 거친다).(마) 행정심판 단계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2017. 11. 29.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임원 및 관리직을 제외한 총 근로자수는 109명이고, 그 담당업무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18_1.png한편, 위 생산부문(2), 즉 자동차부품에 대하여서만 가하여지는 공정에 관하여 총 4개의 협력업체(○○, ○○, ○○산업, ○○○○○) 직원 합계 66명이 해당 공정에 종사하고 있으며(소장 제41쪽), 해당 협력업체들은 산재보험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그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소장 제43쪽 등).(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들 중 일부를 전주2공장 또는 경주공장으로 옮겨 후공정을 거친 후 대기업 자동차제조회사 등에게 납품하고 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부가가치세법 제51조)5)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그의 매출액 및 매입액뿐만 아니라, 전주2공장 및 경주공장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을 주사업장으로서 납부하여 오고 있다. 전주2공장에서는 스윙도어, 윈도우 프레임 등 자동차전용부품의 용접, 사상, 도장(피막), 조립 등의 후공정을 주된 작업으로 하고 있으며, 경주공장에서는 선루프 가이드레일의 용접, 사상, 도장(피막), 조립 등의 후공정을 주작업으로 하고 있다(원고 제출 2019. 5. 7.자 준비서면 제26쪽 참조). 전주2공장과 경주공장의 사업종류는 모두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갑 제37, 38호증 참조).(사) 한편 피고가 어떤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생산품이 자동차전용부품인지 아닌지 일응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체 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따른 최종생산품 체크리스트(을 제3호증, 이하 '체크리스트'라 한다)'의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따른 최종생산품 체크리스트(을 제3호증)' 원칙 : ○6)표는 원칙적으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상위항목, 수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장 밖에서 금속, 주물, 가소물 및 화인세라믹(fine ceramic)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수송용 기계기구의 전용부품 또는 규격품을 제조하는 사업(하청사업)}으로 분류 × 표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음 예외 : ○표를 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는 각각 해당사업으로 분류함 - 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의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또는 형태가 동일한 것은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대로 분류 - 주된 원재료가 금속, 가소물, 주물 및 화인세라믹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음(섬유, 목재, 고무, 유리 등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사업에 분류) (이하 예외사유 생략) 8. 차체부품 ○ 범퍼 : 완충기 ○ 도어샷시7)(door sash) ○ 루프 라이닝(roof lining) : 지붕(천장)의 내장 ○ 몰딩류(molding) ○ 선루프 : 천창, 천장에 낸 창 ×유리, 도어 웨더 스트립(door weather strip, 문틈새막이), 원도우 웨더 스트립(창문틈새막이), 플로어 매트(floor mat, 바닥깔개), 카펫트, 시가 라이터, 툴박스, 툴세트, 쟈크, 소화기, 개스버너(산소용접용 토치) 9. 요소부품(상기 이외) × 오일-실(oil-seal), 방진고무, 형(렒)고무, 라지에이터 호스, 오일호스류, 비닐호스류, 금속제 부시(bush), 패킹류, 가스켓트(gasket), 클램프류(죔쇠), 콕크류(꼭지). 끝. (3)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아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종류인 기타금속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부품들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① 피고는 앞서 본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해당 부품들이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체크리스트는 피고 내부의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해당 부품들이 자동차전용부품으로서 이를 생산하는 사업장이 자동차부분품생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종류 예시 중해당 부분을 주로 고려하되, 해당 부분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 예시 제3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련 내용과 동일 품목 생산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사업종류 예시 중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 항목은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설시하고 있어 앞서 본 보충적 해석기준들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와 같은 보충적 해석기준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해당 부품들이 사업종류 예시 상의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를살펴보기로 한다.② 범퍼빔에 관하여 본다.한국표준산업분류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서는 '범퍼 제조'를 명시적으로 해당 업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범퍼빔의 형상 및 기능, 갑 제43, 4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범퍼빔은 그 자체로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납품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며(갑 제43호증 제1쪽 등 참조) 범퍼빔 자체가 특별한 추가 부속물의장착 없이 도색만을 거친 후 다른 자동차 완제품에 그대로 부착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45호증 참조). 그렇다면,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제외] 사유인 '금속을 주조, 단조, 압형,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자동차 부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범퍼 완제품이 아닌 범퍼빔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관리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그렇다면, 범퍼빔은 자동차전용부품, 즉 사업종류 예시에 따른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③ 루프랙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루프랙의 형상과 기능,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루프랙은 그 자체로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43호증 제22쪽 참조), 자동차의 천장 외부에 장착하지 않고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품을 자동차에 사용할 수도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제외] 사유인 '금속을 주조, 단조, 압형,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부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루프랙 또한 자동차전용부품, 즉 사업종류 예시에 따른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④ 선루프 가이드레일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선루프 가이드레일의 형상 및 기능, 선루프 가이드레일은 경주공장에서 후공정을 거쳐 납품되는 점 및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선루프 가이드레일을 구성하는 3가지 종류의 제품(선루프 가이드레일의 형상에 관한 인정사실 부분 참조)이 그 자체로 외부로 납품되는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경주공장에서 조립(갑 제43호증 제1쪽 등에는 ASS'Y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영어 assembly의 약자로 보인다, 흔히 '아세이'로 읽는다)공정을 거치는 등 어떻게든 별도의 가공을 거쳐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되는 위 3가지 종류의 제품은 일종의 반제품, 즉 '금속을주조, 단조, 압형,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 부품'이라고 판단되는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해당 부품을 생산하는 업태는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이 아닌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중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관리되어 오고 있는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이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은 앞서본 3가지 종류의 레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루프 부품들을 결합한 제품(을 제9호증 제1, 2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그렇다면, 선루프 가이드레일은 자동차전용부품, 즉 사업종류 예시에 따른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선루프 가이드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이 자동차전용부품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매출액을 계산한 데에는 사업종류 예시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떠한 처분의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범퍼빔과 루프랙에 관한 총매출액,이를 합산한 자동차부품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명확한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원고가 그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갑 제20호증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서 그 매출품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자료이거나(갑 20호증의 1 내지 8), 매출처의업태와 종목만이 표시되어 있고 정확한 매출품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나(갑 제20호증의 9, 11), 원고 내부에서 관리하는 품번만이 기재되어 있어 정확히 무엇에 관한 매출인지 알 수가 없다(갑 제20호증의 10)}.② 산재보험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재보험 관계 적용단위로서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제도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즉, 설령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하더라도 산재보험의 가입자로서의 사업장의 단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별도의 기준으로 판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총괄 납부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일괄하여 주된 사업의 결정 기준으로서의 '매출액'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해석론은 사업주의 최종적인 매출이 어떠한 제품에서 발생하는지만을 주로 고려하는 것인데,이는 장소적 구분과 관계없이 세법상 이익 귀속의 주체가 동일하기만 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산재보험료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해당 사업장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가 공간적으로 명확히구별되는 사업장별로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물론 사업종류예시 총칙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있기는 하나, 이는 적용사업단위, 즉 사업장이 명확히 어디인지가 선행적으로 판단된이후에 적용될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주공장 및 전주2공장과 공간적으로분리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앞서 본 부품들의 생산보다는 주로 알루미늄 원료의 가공, 제련, 냉각, 절단 등의 금속가공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주된 공정상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경주공장과 전주2공장에 비하여 클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경주공장 등과 그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공장들을 분리하여 개설함은 납품에의 편의(특히 울산 가까이에 위치한 경주공장) 등에따른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공장은 이 사건 사업장과 별개의사업장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전제 하에서 사업장별 매출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 이와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범퍼빔과 루프랙의 매출액을 위 (2) (다) 기재 연도별 산업부품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연도별 자동차부품 매출액에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지 의문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비록 2018년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기는 하나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범퍼빔의 매출보다는 썬루프 관련 매출액이 클 것으로 추측되며(갑 제43호증 제1, 25, 26쪽 등 각 참조), 루프랙의 매출액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갑 제43호증 제22쪽의 '루프랙 조립체' 매출액 참조)}.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 공정 중, 금속제련 및 금속가공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50명)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18명,수송 및 운반에 종사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해도 50명보다 적다)보다 많고, 실질적인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는 이미 그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관리되고있는 협력업체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수가 많은 금속가공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될 여지도 크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50명은 금속가공과 자동차전용부품 제조를 공통하여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므로 이는 주된 사업 결정을 위한 근로자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모두 자동차전용부품 제조업만을 수행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해당 사업장에 수반되는 업무상 위험의 정도', 즉 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의 발생확률이다. 비록 위 50명이 수행하는 업무가실질적으로는 자동차전용부품의 생산을 위한 부분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상 위험도가 금속가공업의 그것에 가깝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비록 최종제품의 일부가 자동차전용부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2조 제1항 제1, 2, 3호 참조,위 각 호는 특별한 우선순위를 정함 없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종제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만 사업종류가 결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④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주된 사업은 '선철 및 강괴(비철금속이기는 하나 이에 유사한 알루미늄 빌렛을 사용한다)에서 열간압연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종류 예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인 사업종류 예시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에 가장 유사한 업태라고 판단된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련 법령을 오해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잘못 정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경주공장, 전주2공장, 동일한 품목을 제조하는 다른 사업주들의 사업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원고의 협력업체 등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관한 어떠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경주공장 등에 대한 사업종류 분류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어느 모로 보나 이는 해당 사업장에 국한된 판단에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 제조공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사건 사업장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나아가 설령 이를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주공장 등의 주된 공정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공정은 명백히 다른바(금속가공이 주된공정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또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사업장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제조하고 있는 범퍼빔, 선루프 가이드레일, 루프랙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동차전용부품들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을 제6호증 참조) : 휀다(fender, 흙받이) 완성품, Centerfloor 완성품, 후드(hood) 조립품, Rear side member 완성품, Rear floor 완성품,Dash(엔진룸과 탑승부를 가르는 대쉬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완성품, Tailgate(해치백 차량의 후문) 등○ ○○○○ 주식회사(을 제7호증 참조) : 카울 크로스 멤버(카울의 골격),FEM(Front End Module) 캐리어(Front End Module에 구성되는 각 부품을 조립, 지지하는 구조물), 배터리 프레임(후미시트와 배터리 사이의 구조물), 임팩트빔(차량 문에설치되어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 등○ ○○○○ 주식회사(을 제8호증 참조) : 카울 완성품, Back/MBR Ass'y 등○ 주식회사 ○○(을 제9호증 참조) : 도어체커(차량 문 개폐시 문을 고정하거나 개폐력을 향상시키는 부품), 힌지(트렁크 개폐시 원활한 개폐를 가능케 하고 트렁크와 후드를 지지하는 부품) 등결국 위 각 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장보다 자동차전용부품에 가까운 품목들을 높은비중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과 위 각 회사들의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사업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소결론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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