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11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전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6:30부터 09:00까지, 17:30부터 23:00까지이다.나. 망인은 2016. 9. 2. 06: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출근하던 중 적색신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를 횡단하다가 맞은편 도로(편도4차로 중 4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한편 상대편 사고차량은 당시 녹색신호에 맞춰 직진하긴 하였으나, 제한속도(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83km로 운전하고 있었다.다. 망인은 2016. 9. 2. 06:45경 ○○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7. 8. 30. '망인이 여러 경로나 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와 다르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일찍 출근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호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2) 가사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주유소까지의 거리, 망인의 출퇴근 시간 및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3)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당해 사건의 적용법률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호로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만을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근로자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위헌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만으로 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는 것인데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나) 이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의 한 유형인 출퇴근재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서 위 개정법률은 2018. 1. 1.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 개정부분은 위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헌성과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계속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만 미치고, 나아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즉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가운데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마) 당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인 2016. 9. 2.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에 제기된 것이며,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에서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부분은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당해 사건에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된다.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구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말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 2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전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주유소까지 도보로 약 32분 가량 소요되는데, 망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매일 두 번씩 출퇴근을 하여야 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68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도보로 출퇴근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② 망인의 첫 번째 출근시각(06:20 무렵)과 마지막 퇴근시각(23:00 무렵), 망인이 첫 번째 출근과 마지막 퇴근 당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의 운행시간(특히 첫차와 막차 시각), 배차간격, 각 탑승 정거장까지의 이동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첫 번째 출근과 마지막 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치만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 개인적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것이 다소 불가피하였다고 볼 측면도 있다.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주인 소외2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구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사업장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순리적인 경로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순리적인 경로에서 이탈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런데 망인이 출근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까지 통상 경로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4차로 도로 중 4차로까지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2)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이 사건 사고가 그 업무 수행 내지 출퇴근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비록 상대차량이 시속 23km 가량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인이 적색신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4차로 도로 중 무려 4차로까지 횡단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망인의 위와 같은 '중앙선 침범 및 맞은편 도로 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유소 사업주의 지시·독촉 내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대기 중인 고객의 독촉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에 서둘러 도착하기 위해 다소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를 그 업무 수행 내지 출퇴근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또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망인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3) 소결론결국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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