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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8구합612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나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나.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13.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택배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송과 집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7. 6. 27. 16:40경 시흥시 수인로에서 택배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택배물을 옮기던 중 쓰러져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2경 사망하였다.다. ○○○○○○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비대와 중등도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진단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2017. 11. 30.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8. 1. 1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7,666,45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 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약 53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에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가 있었고, 망인이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으며, 2014년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망인에게 업무 외적인 심장 질병 발병 요인이 있었던 점, 망인은 지입차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으므로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라. 판단갑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0년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심장 질병의 주요 발병요인인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건강한 일반인이 아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갑 제6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발병한 심장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망인은 평소 주 6일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당일 배송해야 할 택배물량에 따라 퇴근시간에 변동이 있었다).요일월화~금토근무시간07:00~12:0017:30~18:3007:00~20:3007:00~17:302) 원고는 망인이 평소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 후 14:00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등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업무 특성상 택배원들의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일정치 않다. 망인이 평소 '○○○○○'나 '○○○○ ○○'와 같은 빵집에서 빵을 구매하거나 편의점에서 8,000원 이상의 결제를 한 점(망인은 1일 10 내지 20개비의 흡연을 하였다. 담배 한 갑의 가격은 약 4,500원에 불과한바, 망인은 편의점에서 담배와 함께 식음료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택배원들은 배송을 가기 직전에 해당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거주지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망인은 평소 점심 시간인 11:30 내지 13:30 사이에도 다수의 고객들과 통화를 하였던 점, 망인의 자녀 소외3이 제출한 탄원서에 망인이 평소 22:00 이후에야 퇴근하여 늦은 저녁을 먹은 후 지쳐 잠이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망인은 다른 택배원들에 비해 배송속도가 느렸음에도 책임감이 강해 당일 배정받은 업무를 다음날로 미루지 않고 당일에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은 다른 택배원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이 집화하고 배송한 택배물 중 일부는 10kg을 초과하는 중량물이었다. 망인이 10kg이상의 중량물을 집화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5) 원고는 매년 4월부터 8월까지는 택배물량이 적은 비수기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가 그리 과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2017년 4월 약 3,840개, 2017년 5월 약 4,242개, 2017년 6월 약 3,486개의 택배물을 배송하였다. 망인은 평소 업무량이 많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기준으로 1일 120개 내지 200개의 택배물을 배송하였는데, 망인이 택배물량이 적은 월요일과 토요일을 합쳐서 2017년 4월에 1일 평균 160개(= 3,840개 ÷ 2017년 4월 근무일수 24일), 2017년 5월에 1일 평균 192개(= 4,242개 ÷ 2017년 5월 근무일수 22일), 2017년 6월에 1일 평균 151개(= 3,486개 ÷ 2017년 6월 근무일수 23일)의 택배물을 배송한 것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가 성수기에 비해 과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Ⅰ. 1. 다. 1)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약 53시간 7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고시 I. 1. 다. 2)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특별히 휴가를 사용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그렇기 때문에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I. 1. 다. 2) ③항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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