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12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3. 7. 29.부터 1969. 1. 13.까지 대한석탄공사 ○○사업소에서 채석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6. 11. 28.부터 2006. 12. 3.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인 흉막염(ef), 기포(bu)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16. 8. 13. 흑색변 증상이 관찰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8. 22. 20:56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위궤양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라.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16. '망인의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 폐침윤이 저명하지 않고 발열도 없었지만, 위장관 출혈에 대한 치료를 위해 금식 및 내시경 치료를 시행한 뒤 다시 식사를 진행하면서 흡인이 반복되어 객담이 증가하고 염증수치가 증가하여 폐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사망하기 전의 폐기능검사, 임상경과, 흉부컴퓨터 단층촬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망 당시에도 흡인성 폐렴의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쇄성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0. '망인이 사망하기 3년 2개월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폐쇄성환기장애는 없었고, 사망하기 16일 전 시행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기종성 변화가 없었던 반면, 사망 당시 망인은 만 86세의 고령으로 2016. 8. 13. 급성 위장관 출혈 발생하여 내시경 치료 시행하였으나 이후 객담이 증가하고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서 2016. 8. 22.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의 악화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질환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에 동반된 흉막염으로 오랫동안 요양을 하던 사람으로, 과거 만성폐색성폐질환,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들 받은바 있고, 사망하기 보름 전에도 국소적인 폐렴이 의심되어 관련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9일 전 흑색변 증상으로 내시경 검사 후 금식하다가 사망하기 3일 전 식이를 결정하였으나 객담 증가, 기침, 가래 증상이 심화되었으며 결국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병과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 또는 진폐와 관련된 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6세였다.2) 망인은 2004년경부터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판정결과최종 장해등급12004. 12. 6.~2004. 12. 11.2/1ptF0(정상)장해 11급 9호11급 9호22006. 2. 6.~2006. 2. 11.2/1F0(정상)장해 11급 9호32006. 11. 28.~2006. 12. 3.2/1ef, bu요양3)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2006. 9.경부터 2006. 12.경까지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병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3회 진료를 받고, 2007. 9.경부터 고칼륨혈증, 중추기원의 현기증, 상세불명의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4) 망인은 진폐증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뒤 2006. 12. 4.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였고, 그 후 달리 진폐정밀진단을 받지는 않았다. 다만, 2013. 6. 26. 시행된 폐기능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2.16L(정상 예측치의 72%)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이 1.83L(97%)로 일초율(FEV₁/FVC)이 84%로 측정되었다.5) 망인은 2016. 7. 20. 시행된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폐실질에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다가 2016. 8. 5. 시행된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의 흉막 삼출이 발견되었고, 2016. 8. 6. 시행한 흉부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우폐의 흉막 삼출과 함께 양폐 기관지 주변 간유리음영이 확인되어 국소적인 폐렴이 의심되었다. 망인은 그 후 비경구용 항생제 투여받고 혈액검사 결과가 호전되었으며, 추적한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도 우폐의 흉막 삼출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6) 망인은 2016. 8. 13. 흑색변 증상이 관찰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2016. 8. 14. 시행된 내시경 검사결과 위 하부 후벽에 혈관이 노출된 병변과 다발성의 궤양성 병변들이 확인되어 혈관수축제를 투여받았다. 2016. 8. 18. 시행된 추적 내시경 검사결과 활동성 출혈은 관찰되지 않았고, 상태 호전되어 망인은 2016. 8. 19. 식이를 시작하였다.7) 그런데 망인은 2016. 8. 19. 21: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식이를 시작한 후부터 객담이 증가하여 2016. 8. 20.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며, 2016. 8. 21. 아침식사 중 기침, 가래가 심해 식사를 중단하였다. 망인은 2016. 8. 21. 12:00경 비위관 거치하였고, 발열은 없었으나 빈호흡 보이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이후 산소를 최대 유량으로 흡입하면서도 산소포화도가 77%까지 떨어졌으나 2016. 8. 21. 16:15경 90%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2016. 8. 22. 14:00경 기면상태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고, 17:00경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점차 혈압이 떨어지면서 2016. 8. 22. 20:56경 사망하였다.8)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병원에서 2016. 8. 5. 촬영된 망인의 흉부단순방사선 촬영 결과에서부터 우폐의 흉막 삼출이 확인된다.○ 망인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기 전 시행한 종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2016. 8. 5. 내원 시보다는 우측 흉막 삼출의 양이 약간 줄어 보인다(즉, 호전을 보임).○ ○○대학교병원에서 망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6. 8. 22.에는 폐렴이 극명히 악화되어 양쪽 폐에서 보이며, 오른쪽 흉막 삼출도 의심된다. 하지만 ○○대학교병원에 입원하고 시행한 2016. 8. 13.자 흉부단순방사선에서는 ○○○○ 병원에서보다 호전되는 소견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대학교병원에서 폐렴이 새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흉막 삼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흉수 천자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 두 병원 모두에서 이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병원에서 폐렴에 준해 항생제를 치료하고, 이뇨제를 사용 후 호전된 점을 고려할 때 폐렴에 의한 흉수 측은 부종(망인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신장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음. 따라서 폐부종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에 의한 경우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 흉막 삼출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 흉막염에 의해 발생도 하지만, 신부전, 심부전, 간 부전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페렴에 동반된 흉막염인 경우 가슴 통증, 호홉 곤란, 기침, 노란 가래, 고열 등이 잘 동반된다.○ 망인은 혈변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으로 2016. 8. 13. 전원하였으며, 2016. 8. 15. 간호기록을 보면, 흉통, 호흡 곤란, 발열은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6. 8. 13. 전원 당시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도 ○○○○병원에서보다 흉막염이 호전된 소견을 보여 흉막염의 증상이 저명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2016. 8. 21. 오전 9시 간호기록에서 망인이 사래 증상이 발생하고 오후부터 산소 수치가 감소한 점, 전날인 2016. 8. 20. 오후에 시행한 총부단순방사선 촬영을 고려시 흡인성 폐렴이 새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흉막염이 새로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교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는 흡인에 의한 폐렴을 고려하여 가래 흡입 및 Levin tube를 삽입하였다. 산소 치료 및 흉막염 또는 부종의 가능성 고려하여 이뇨제도 투여하였다. 간호기록만으로는 폐렴에 준해 항생제가 투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의사의 오더지가 복사되지 않아 위 병원에서 망인의 흉막염과 폐렴에 대해 어떤 치료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 합병증의 경우보다 폐렴에 동반된 흉막염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흉수 천자 검사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86세 고령의 나이였음을 고려할 때 진폐의 합병증인 흉막염에 의한 사망보다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9) 망인이 요양했던 ○○○○병원의 의사 소외3는 2016. 9. 2.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진폐 이외의 질환에 관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며 크레아티닌 수치 2점대로 조절양상이고, 위궤양으로 약물 치료중이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10) 망인이 사망 직전 치료받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는 2016. 9. 5. 망인에 대한 임상소견으로 '진폐증, 폐렴으로 타병원 입원치료 중 발생한 흑색변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2016. 8. 14. 실시한 위내시경상에서 급성 위궤양 출혈 소견 있어 지혈술 시행하였고, 이후 폐렴 증상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2016. 8. 22.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였다.11) 피고의 자문의사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렴 악화로 인한 입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입원 당시 위궤양에 의한 위장관 출혈과 만성 신부전증 및 고칼륨혈증에 의해 재해자의 상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폐질환연구소 상정하여 의학적 개연성 여부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12)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고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 폐침윤이 저명하지 않고 발열도 없었지만, 위장관 출혈에 대한 치료를 위해 금식 및 내시경치료를 시행한 뒤 다시 식사를 진행하면서 흡인이 반복되어 객담이 증가하고 염종수치가 증가하였던 임상 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사망하기 10년 전인 2006. 2.경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뒤 흉막삼출이 발생하여 2006. 11.경 응급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요양판정을 받았는데, 당시의 폐기능검사 결과지는 입수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심폐기능 장해가 없었다.○ 망인은 사망하기 3년 2개월 전에 시행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16L(정상 예측치의 72%)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83L(97%), 일초율(FEV1/FVC)이 84%로 경미(F1/2)한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경증(mild)의 제한성환기장애는 확인되었지만 폐쇄성환기장애가 여전히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 후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없지만, 망인이 사망 1년 전부터 입원 요양 중 31회에 걸쳐 외출 혹은 외박을 다녀온 점과 사망 16일 전인 2016년 8월 6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기종성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에도 흡인성 폐렴의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 질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을 촉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된 후 발병한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고, ○○○○병원 의사도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바 있기는 하다.나) 그러나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결과를 비롯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망인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 전 시행한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최초 발병 시보다 우측 흉막 삼출의 양이 감소하였고, 전원 후 시행한 2016. 8. 13.자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병원에서보다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대학교병원에서 2016. 8. 15. 작성된 간호기록에 의하면 당시 망인에게 흉통, 호흡 곤란, 발열 등의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병원에서 발병한 폐렴 또는 흉막 삼출은 망인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할 무렵에는 이미 회복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다) 또한 망인의 위장관 출혈에 대하여는 치료가 이루어졌고, 추적 내시경 검사 결과 활동성 출혈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상태 호전되어 2016. 8. 19.부터 식이를 시작 하였던 점, 그때까지는 달리 망인에게서 흉통,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관찰되지 않았던 점, 그런데 망인이 2016. 8. 19. 21:00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기침, 가래 등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2016. 8. 21. 09:00경 식사를 중단한 뒤 비위관을 거치하였지만 산소공급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16. 8. 22. 20:56경 사망에 이른 점 등 망인의 사망 경위에 더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가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인 흉막염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기보다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흡인성 폐렴은 ○○대학교병원에서 새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병원에서 발병한 폐렴 또는 흉막 삼출과는 별개로 식이를 시작할 무렵 새로이 발병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설령 망인의 흡인성 폐렴이 종전에 ○○○○병원에서 발병한 폐렴 또는 흉막 삼출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흉막 삼출은 흉막염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신부전, 심부전, 간부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흉막 삼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흉수 천자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망인에 대하여 흉수 천자 검사를 시행한 바 없는 점, ○○○○병원 의사 소외3가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신부전 또한 흉막 삼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16. 8. 5. 발병한 흉막 삼출의 원인이 폐렴 또는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대하여, 망인이 ○○○○병원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에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면서 폐렴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었음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감정으로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 점, 위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의문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전원한 다음날인 2016. 8. 14. 흉부단순방사선촬영을 시행하였고, 망인에게 바로 항생제(Tazoperan)를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전원으로 인하여 종전 폐렴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나아가 망인이 2004년경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병형은 제2형(2/1)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심폐기능도 F0(정상)을 유지하였던 점, 망인이 2006년 말경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망인이 2006. 11.경 요양판정을 받은 후로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아니하여 그 후 심폐기능의 변화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다만, 2013. 6. 26. 시행된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이 2.16L(정상 예측치의 72%),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1.83L(97%), 일초율(FEV1/FVC)이 84%로 측정되어 경미(F1/2)한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경증의 제한성환기장애는 확인되었지만 폐쇄성환기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도 망인이 사망 1년 전부터 입원 요양 중 수차례에 걸쳐 외출 혹은 외박을 다녀왔고, 사망 16일 전인 2016. 8. 6. 시행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기종성 변화가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에도 흡인성 폐렴의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시킬 정도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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