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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12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1934. 이하생략)은 ○○광업소 등지에서 광원으로 근무(oo광업소 근무기간 1985. 10. 1.경부터 1987. 1. 31.경까지, 그 이전에 광원으로 근무한장소나 기간은 명확하지 않음)하다가 1985. 10. 4.경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판정을 받고 2005. 1. 26.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결정을 받았다. 나. ○○○은 2017. 1. 12.경부터 ○○의료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2.18. 05:48경 사망하였다(사망시 82세, 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가) 직접사인저산소증(나) (가)의 원인 호흡부전(다) (나)의 원인흡인성 폐렴 및 구토(라) (다)의 원인진폐증다. 원고는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의학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3,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흡인성폐렴의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1, 2, 갑 제8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호흡기내과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진폐 관련 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의료기관 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 1985. 10. 4. -1/1 - - -1997. 7. 15.○○○○병원0/1F0(정상) 1형 무장해2005. 1. 26.○○○○병원 1/0F0(정상)제13급12호2008. 3. 11.○○○○병원1/1F0(정상)제13급12호2010. 4. 22.○○○○병원1/1F0(정상)제13급16호2011. 6. 25.○○○○병원1/1tbi, pt (늑막비후)F0(정상)제13급16호2013. 4. 2. ○○○○병원1/1tbi, ptF0(정상)제13급16호2014. 5. 23.○○○○병원 1/0tbi (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제13급16호2)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9. 3.경부터 사망시까지수차례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3.경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2016.경 ○○대학교 ○○병원에서 위암으로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각 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소속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진료기록 검토한 결과 기저질환, 환자 상태 및 기존의 폐상태 등을고려했을 때 진폐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2 : 흡인성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진폐의 합병증보다는 기타원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구토에 의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저산소증이 발생하여사망한 것으로 보임. 망인에 대한 흡인성 폐렴 발생은 위암 수술 후에 발생한 장폐색에 의한 구토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흡인성 폐렴은 음식이나 구강분비물이 하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정상적인 반사 방어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데,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지 않음○ 망인의 폐기능검사를 보면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EV1은 정상이나FEV1/FVC가 70%로 감소된 경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보이고, 가슴 PA와 CT에서폐기종 소견이 보여 경증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음. 그동안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특별히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음○ 망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진폐증과 흡연(40여 년)이 함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흡인성 폐렴이 일어났을 때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가 폐가정상인 환자보다 회복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음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과거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그로 인한 진폐증으로 제1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 망인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아 왔고 사망 무렵 호흡부전증세를 보였으며, 결국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1985. 10.경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의 판정을 받은사실이 있기는 하나 진폐증이 비교적 경미하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진폐증이 급격하게악화되거나 그 합병증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망인의 심폐기능을보더라도 FEV1/FVC가 70%로 감소된 경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보이기는 하나 사망시까지 진폐증과 연관되어 망인의 심폐기능이 특별히 악화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의 사망원인은 위암 수술 후 장폐색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반사 방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감에 따라 발생한 흡인성 폐렴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흡인성 폐렴은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과는 무관한 증상이다.③ 흡인성 폐렴이 일어났을 때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가 폐가정상인 환자보다 회복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망인이 40여 년간 흡연경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요인 또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고령인 상태에서 두 차례 침습적 치료(담낭 절제술, 위 절제술)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면역력 저하,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 증상이나 심폐기능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와 같이 흡인성 폐렴이 일어났을 때 진폐증과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가 정상인 환자보다 회복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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