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13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2663,2심-대법원,2021두393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5.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퇴비생산 가공 업무를 수행하던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6. 6. 9. 19:27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에게 전화하여 ‘숨이 차서 그러는데 산소호흡기를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였다. ○○○의 지시를 받은 동료 근로자가 같은 날 19:35경 김포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기숙사를 찾아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즉시 김포시 상세주소생략에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21:36경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그가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1.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 내용이나 환경에 돌발적인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으로 업무가 과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7. 12. 22. 이 사건처분과 같은 이유에 더하여 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및 석회화 소견이 보이는데, 의학적으로 망인의 근로 환경에서 노출되는 암모니아가 동맥경화 및 석회화에영향을 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2018. 1.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발효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뒤섞어 발효를 촉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퇴근 후에도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야간에 실려 온 음식물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유해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로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인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고도의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였다.2)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가) 망인은 평소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였으나, 21시경까지 근무하는 일도 있었다. 망인은 2015. 10.경, 2015. 11.경 및 2016. 5.경 월 320만 원에서 400만 원사이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최대 약 30만 원에 이르는 야간근로수당, 약 25만 원에이르는 휴일근로수당, 약 48만 원에 이르는 토요휴일수당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페로더’라고 불리는 중장비에 탑승하여 발효 전 퇴비를 적재하거나, 발효 된 퇴비를 선별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망인은 평소 하루 2~3갑의 담배를 피웠다. 망인은 2007. 8. 14. 기립성저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은 없다.나) 망인은 2013년 정기건강검진 결과 총콜레스테롤 229g/㎗(정상범위는200g/㎗ 미만), LDL-콜레스테롤 167g/㎗(정상범위는 130g/㎗ 미만)으로 나타나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어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3~4개월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숨 쉬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연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5일 전인 2016. 6. 4. 집에서 샤워를 하다 숨을 가쁘게 쉬는 것을 본 배우자로부터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진료받지는 아니하였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감정서(갑 제6호증)망인의 기숙사 방안의 공기는 산소 농도가 20.9%에 이르는 정상적인 공기 조성상태로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망인이 평소 작업하는 퇴비 발효장 건물 내부 공기는 산소 농도가 20.9%에 이르고, 황화수소, 메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검출되지 아니한 한편, 암모니아 가스가135ppm 검출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농도의 암모니아에 노출되는 경우 두통, 메스꺼움,식욕감퇴 등의 증상은 물론, 호흡정지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암모니아의 8시간 노출최대허용치는 25ppm이다.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의사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여러 이유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동반된혈전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급성심근경색이란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좁아진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심장으로 공급되는 혈액이 완전히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되면서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암모니아 등 가스노출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거나 혹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고농도의 암모니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차감염에 의한 기관지 폐렴, 기관지 확장증, 기도협착 등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암모니아는 강한 수용성이므로 대부분 상기도 점막에 흡수되고 폐에 도달하는 양은 거의 없으며, 폐에서 흡수된 소량의 암모니아는 간에서 대사되어 배출되어 500ppm 이하의 암모니아 노출에서는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유의미하게 변하지 아니하므로 전신적인 효과보다는 호흡기에 주로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암모니아 노출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되거나 진행속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고농도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산소 부족과 암모니아의 폐독성으로 인하여 심장의 부하가 가중될 수 있는지]암모니아는 혈액 속의 혈색소의 기능이나, 조직의 산화효소 기능을 방해하는 등 산소가 인체에서 이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른바 화학적 질식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암모니아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기 중 산소가 적어지면 체내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으나, 망인이 평소작업한 퇴비 발효장 건물 내부 공기 조성을 보면 암모니아가 135ppm으로 검출되었음에도 산소 함량이 20.9%로 정상적인 공기 중 산소함량인 20~21%에 해당하므로 암모니아에 의한산소 부족이 나타났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암모니아는 주로 폐독성보다는 눈과 상기도점막 손상을 일으키므로 위와 같은 암모니아 농도에서는 폐독성이 나타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심장의 부하가 가중되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망인의 기저질환]미국심장학회 지침에 따르면 LDL-콜레스테롤이 160g/㎗ 이상인 경우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하므로 약물 복용을 통한 관리를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흡연은 여러 경로를 통해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망인에게서는 급성심근경색과 관련 있는 기저질환이 확인된다. 망인은 사망 전 숨 쉬는 것이 힘들다고 자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흡연력을 볼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건강검진 결과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이 확인되고, 부검상 고도의 관상동맥폐쇄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호흡곤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나) ○○○○○○○병원 심장혈관내과 의사 ○○○위 가)항 기재 의견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암모니아 노출은 주로 호흡기질환과 관련이 있고 급성심근경색에 대하여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는 아니어서 내원하였더라도 약물치료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그가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이 평소 작업하던 퇴비 발효장 건물 내부의 암모니아 농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고농도의 암모니아만으로는 주로 호흡기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 위 퇴비 발효장 건물 내부에 나타난 고농도의 암모니아가망인의 사인으로 나타난 급성심근경색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고농도의 암모니아만으로는 위 퇴비 발효장 건물 내부의 산소 농도가 일반적인 공기 조성보다 낮아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폐독성이 나타나거나 심장의 부하가 가중되었으리라고도 보기 어렵다.○ 망인은 때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근무하기도 하였고, 휴일근로수당, 토요휴일수당 등을 지급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말에도 적지 않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평소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매일 2~3갑의 담배를 피우기도 하여 급성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수준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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