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618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6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몰 ○○○○점 GF층(지하2층)에 있는, ○○○○○○ 매장(이하 ○○○ 매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7. 3. 12.부터는 ○○○ 매장 바로 옆에 위치한 '○○○○○○○' 매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진열상품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 매장의 사업주는 소외2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외3이다.나. ○○○ 매장 직원인 소외4은 2017. 9. 1. 21:54경 이 사건 사업장 판매대 앞에서 과도로 망인의 경부 주위를 10여 회 찔렀고, 이로 인해 망인은 경부 자상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소외4은 망인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2018. 2. 1. oooo지방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2017. 11.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6. '가해자가 망인을 살해한 이유가 업무상의 사유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으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4이 근무한 ○○○ 매장과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었고 판매품목도 겹쳐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이에 소외4과 망인은 평소에 중복된 판매품목이나 매장 CCTV 등 매장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소외4이 망인을 살해한 것은 사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 관련 문제로 인한 갈등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 시간과 장소 면에서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소외4을 알게 된 경위 및 ○○○ 매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등망인은 ○○○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5. 10.경 소외4이 같은 시간대에 ○○○ 매장에서 근무하여 소외4을 알게 되었다. 망인이 직장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옮긴 이후에도 소외4은 ○○○ 매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소외5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소외5은 망인의 교대근무자여서 근무시간대가 겹치는 적이 없었고, 소외5과 소외4은 근무시간대가 겹치는 적이 많았다.2)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란에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하늘길 이하생략에 있는 ○○몰 ○○○○점 GF층(지하2층)에 있는 '○○○○○○○'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소외1(여, 50세)는 2015. 10.초순경부터 2016. 11.초순경까지는 피고인과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2.부터는 바로 옆에 위치한 '○○○○○○○'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매장에서 같은 시간대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매장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7. 8. 29. 18:26경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쾌한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2017. 9. 1. 20:41부터 20:51경 사이에 위 ○○몰 ○○○○점에 있는 '○○○'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과도 3개와 식칼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 21:54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이하생략에 있는 ○○몰 ○○○○점 GF층(지하 2층) 판매대 앞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격분하여, 미리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경부 주위를 10여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상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 소외3가 피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소외3는 2017. 11. 27.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주 확인서 중 가해자와 재해자와 사적 원한 여부란에 '가해자와 재해자가 서로 사적으로 싫어함. 가해자가 재해자 험담 및 직원간 이간질 시킨 것을 재해자가 확인·고소한다며 말다툼이 있었다고 함', 가해자가 재해자를 위해한 이유란에 '재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한다고 엄포. 매장 그만두고 눈 앞에서 사라지라고 해서 가해자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기타 가해자 관련 아는 사실란에 '○○○에서 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 2년 정도 됐음. 재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일했던 사이.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가해자가 재해자에 대해 안좋은 인식 갖고 있고 재해자도 가해자를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기타 내용란에 'CCTV는 2017. 2. 본인 입점 시점부터 ○○○ 매대에 있었고 마지막 추가된 것도 6월경입니다. ○○○는 ○○몰 ○○○○점에 머리띠, 스카프 등을 입점·판매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사님께서 카톡방에 의견제시 하셨지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각 작성하였다.4) 원고 원고2의 진술 내용원고 원고2은 2017. 9. 2. ○○○○경찰서에서 "소외4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가 저에게 직접 얘기는 안 하시고, 약 1년 전부터 엄마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소외4'이라는 이름이 특이해서 이름을 알고 있고, 일을 하면서 엄마가 하지도 않는 말을 엄마가 하는 것처럼 소외4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내고 다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성을 높인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5)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가) 망인과 소외4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1) 망인은 2017. 8. 29. 18:30경 소외4에게 '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야 입 그만 놀릴래? 그간 인간같지 않은 소리 들려도 사람아니다 상대 안함 그만이라 무시하면 된다 했는데 도저히 너 안되겠다. 오후 근무하는 소외5이랑 너랑 나랑 삼자대면하고 내가 너한테 뭔 소릴했는지 정확히 들어보자. 몇 달동안 말 한마디 않고 있는데 아직 소설도 저질 최악을 써서 어린애들한테 사람 엿만들고. 너 소외5이한테 내가 한적도 없는 얘기 한거 헛소리라고 해명하고 나한테 사과안하면 니 사장한테 전화할거다. 나이 한 살 더 먹을수록 입조심해. 나이값 그렇게 힘들어?', '저질 3류보다도 못한 그딴 하지도 않은 근거 없는 얘기 지어내기도 힘들겠다. 정신 감정 받아봐야 하는거 아니냐? 하지도 않은 소릴 들었다고 하고 귀가 소머즈야?', '내가 너한테 도대체 무슨 얘길 글케 많이 떠들었길래 세상에 얘가 나땜에 잠을 못잤다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소외4은 망인에게 '먼소리래. 내가 너랑 말도 안했고. 옆에서 물어봐서 이야기해 준거고 40분쯤 마감천 두르길래 이야기하고 내가 너한테 왜 이런소리까지 들어야 하냐? 사장한테 전화하려면 해라. 나는 그만두고 매일 니네 회사 출근할테니까', '그리고 그 여자애도 휴대폰 보여주면서 너 이야기 하길래. 지금도 말안하고 싸우고 째려보냐고 그러기에 나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런 말까지 왜 내가 너한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나 걔가 관심이 없다. 걔가 너한테 아주 열폭 하면서 물어봐서 알려준거고 알려주면서도 나는 자세히는 모르는거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했고 나는 그냥 너랑 섞이는게 싫다. 어느게 옳은 건지 다짜고짜 이런식은 아닌 거다. 걔가 당신 욕을 얼마나 했는지 당신 행동이 어떤지 얼마나 나에게 물어봤는지 아느냐. 그리고 걔가 초반에 물어보더라. 당신이 얼마나 내 욕을 했는지', '둘 싸움에 나를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망인은 다시 소외4에게 '소외5이 말한건 소외5이한테 사과받을 거고 내가 하지 않은 일 하지 않은 말 가지고 니가 한 말도 알아보고 내가 잘 모르고 널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알아본 뒤 사과할거고 난 소외5이랑 얘기 한마디 한적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서 걔가 없는 소리 하진 않을 거라 단정짓고 말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만 니가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말을 내가 했다고 한건 용서 못해', '오래 사람을 겪어 놓고도 니가 울 사장이나 소외5이한테 나에 대해 못되먹게 말한거 알고도 나 진짜 그래도 참았어. 근데 이제 완전 도를 넘어 소설을 쓰니 내가 미치지. 내가 여기 오기전에 나에 대해 울 사장한테 머라고 말했니. 그런 알고 내가 너 보는게 얼마나 힘들었겠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2) 망인은 소외4에게 2017. 8. 30. 11:30경 '까면 깔수록 기막히다. 너 진짜 악질.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너 진짜 나빠 소외5이한테 다 뒤집어씌우기까지. 잘못을 알고 인정을 하고 빌어야지. 끝가지 변명에 싸가지 없는 문자에 용서가 안된다', '니가 보낸 문자도 소외5이한테 울 사장한테 다 보내줬고 명백히 가려야 할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9:30경 '지금은 거짓말만 더해가는 말도 안되는 변명보단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빌어보는게 상책이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거 알지? 날 망나니 만든 증거가 넘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나) 망인과 소외3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1) 망인은 2017. 8. 29. 23:00경 소외3에게 '명예훼손이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나에 대해 악의적으로 없는 얘길하고 다니잖아요. 톡에 증거 다 있고 뽑아 제출하고. 고소는 할 수 있죠', '주휴수당 체불임금도 고발하고 금액이 꽤 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 망인이 소외4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말한거 알고도 나 진짜 그래도 참았어. 근데 이제 완전 도를 넘어 소설을 쓰니 내가 미치지. 나 여기 오기 전에 나에 대해 울 사장한테 뭐라고 말했니')을 캡쳐한 사진을 보냈고, 그에 이어 '일케해놨으니 짐 잠도 못 잘거에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고소장 우편으로 접수하면 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2) 망인은 2017. 9. 1. 17:00경 소외3에게 '그 놈 그만두면 되냐고 물어 그만두라 했어라', '내가 고소하게 생겼으니까. 주휴수당 청구하게 생겼으니까 줘야하는거 알거든. 사장이랑 소외5이한테도 무릎끓고 빌면 되냐고 눈물까지 보이며 연기 막 빌고 있어요. 걔 법을 좀 알거든요', '니네 카메라에 왔다갔다 찍히는거 재수 없다고. 말은 되지도 않네 어찌네 안됨. 코드 빼놔라하니 암말 못하지. 아주 지금 시컵했어요. 계속 계속 빌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다)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1) 망인은 2017. 8. 29. 18:30경 소외2에게 '소외4이 내가 볼 때 정상 아닙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리 매장 애한테 다 지어서 지랑 말 한마디 안하고 지내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리 매장 애한테. 상태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 받아야 합니다', '제가 밥을 먹으러 한시간 반씩 갔다 안온다고 하고 휘장을 40분에 친다고 하고 별 미친 소릴 다했습니다. 설사 내가 그랬더라도 내가 자기한테 피해준 적이 없는데 감싸주진 못할망정 예전 자기랑 일했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사장이랑 직원한테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악의적으로 전달하는지. 짐 살이 떨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소외2은 망인에게 '저랑 헤어진 사람입니다. 이런식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문자 차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2) 소외2은 2017. 9. 1. 18:00경 망인에게 '○○○○○은 브랜드만 ○○○일뿐 제 매장 제껍니다. 매장이 여러개이다보니 자주 갈수 없어서 제가 cctv단거고 제가 보는 겁니다. 저희 매장 매니저랑 오해가 있는건 매니저랑 오해푸시고 사과받으시고 매장과는 결부시켜 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서 매니저를 교체하든 매장을 퇴점하든 이건 제 권한입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사과받으시고 일처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적인 일인거 같아서 될수 있으면 관여 안 하고 싶은데 일적으로 이야기가 커지고 있어서 연락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과 소외4 사이의 사적인 갈등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가)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소외4, 소외3, 소외2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원고 원고2의 oooo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 및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망인의 범행 동기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은 소외4과 사이가 좋지 않아 상당 기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소외4이 소외5에게 망인에 관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험담을 하고 자신과 소외5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고 알게 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4은 망인이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망인을 찾아가 사과를 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격분하여 망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소외4과 망인이 평소에 중복된 판매품목이나 매장 CCTV 등 매장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소외4, 소외3, 소외2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 매장에 설치된 CCTV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이 소외4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되었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주 확인서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업장과 ○○○ 매장의 판매품목이 중복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망인과 소외4 사이의 갈등이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다) 망인과 소외4은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망인과 소외4 간의 갈등관계를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로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8구합618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