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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621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9. 3. 15.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9.경부터 1983. 1.경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3. 7. 12.부터 1993. 7. 17.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6. 12. 22. 04:01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이 발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돌연사, 중간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9.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진폐증 및 심폐기능의 악화 소견은 없었고, 호흡곤란 소견 또한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뇌경색으로 장기간 침상 고정 상태로 지내왔고, 협심증 및 심방세동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바. 이에 원고는 2017. 11.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11. '망인은 진폐병형 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해왔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진폐증, 합병증 및 심폐기능의 악화 소견이 없이 폐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고, 호흡곤란 소견 또한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요양 중 지병인 뇌경색이 발병하여 장기간 침상 고정 상태에서 지내왔고, 평소 협심증,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이 있었으며, 연령도 만 77세로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은 개인적 신체 취약성에 따라 사망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고 사망원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3년경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은 이후로 장기간 요양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협심증, 뇌경색, 심방세동 등도 모두 진폐증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7세였다.2) 망인은 1993. 7. 12.부터 사망할 때까지 ○○○○의료원 ○○병원, ○○의료원, ○○의료원, ○○○○병원, ○○○○병원 등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수령하였다.3) 망인이 사망한 2016. 12. 22.자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00:07경 활력징후 안정적인 상태로 수면 중이었고, 02:00경 석션 시행 당시에는 있었으며, 03:50경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조치 시행하였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04:01경 사망 선언되었음을 알 수 있다.4) 같은 날 작성된 위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2016. 12. 22. 새벽 간호사가 혈압 재려고 하다가 숨을 안 쉬는 것을 발견해 응급실로 연락함. 도착 당시 흉부압박하고 있으며 심전도상 flat임. DNR은 아닌 상태로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상태 설명 후 심폐 소생술 여부에 대해 문의 후 더 이상 안하시기로 동의 얻음. 4시 1분에 사망 선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7년경부터 고혈압, 급성기관염, 급성편도염, 천식, 폐렴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3.경에는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협심증으로, 2015. 10.경에는 ○○대학교 oooooo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상세 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각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다.6)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관련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자문의사 1 : 상기 환자는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갑자기 사망하여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뇌경색과 전신허약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병으로 협심증과 심방세동이 있어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의사 2 : 진료기록상 사망 당시의 상황 및 기존에 가진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3 : 망인은 1993. 7. 26.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1/1형, 합병증 tba로 사망일까지 요양 받았던 환자이다. 평소 폐기능은 FEV₁ 88% 정도로 잘 유지되어 있었으며, 요양 중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이후 침상 고정 상태로 지내왔으며 심방세동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사망 당일까지 별다른 의학적 변화 없이 침상 고정 상태로 지내 온 것이 확인되며, 사망 확인 2시간 전까지 특이 변화가 없었다. 망인은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페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사망 직전까지 호흡곤란의 증상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방사선 검사에서 진폐의 악화는 관찰되지 않는 점, 그리고 평소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나 진폐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인미상의 심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7)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관련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진폐증과 관련이 있으나 고혈압, 천식, 폐렴, 협심 뇌경색증, 심방세동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다. 참고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 감염 등이 있다.○ 망인은 갑자기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돌연사의 원인으로 심혈 관계 질환(50%이상, 허혈성심질환이 가장 많음), 부정맥, 뇌혈관질환, 폐동맥색전증, 대동맥질환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 시까지 흉부 사진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고, 사망 당시 페렴이 의심되는 증상도 없었으나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고혈압, 협심증, 뇌경색증, 심방세동)들이 있었던 사람으로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천식, 폐렴은 사망원인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고혈압, 협심증, 뇌경색증, 심방세동은 사망원인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돌연사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0. 2. 호부터 2016. 12. 19.까지의 흉부 사진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다.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사망원인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사망 시까지 흉부 사진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던 사람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이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게 하여 사망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8)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던 ○○○○병원의 내과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돌연사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돌연사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돌연사의 원인이 진폐증인지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돌연사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 큰 변화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사망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망인도 그 이전과 비교 시 크게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늘 비슷한 정도로 지내다가 사망 당일에 갑자기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2 내지 4, 6. 갑 제7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을 촉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은 사망 2시간 전까지도 평소와 다른 증세를 보인 바 없고, 사망 직전에 달리 고통을 호소하거나 간호사를 호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는 평소처럼 혈압을 재려다가 비로소 망인이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도 직접사인은 돌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달리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이 돌연사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중간선행사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위 병원에 진폐증으로 입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돌연사의 원인이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의사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이전과 크게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늘 비슷한 정도로 지내다가 사망 당일 갑자기 사망하였다'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진폐증이 돌연사의 원인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2. 3.부터 2016. 12. 19.까지의 기간 동안 촬영된 망인의 흉부 사진에서 진폐증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었고,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폐기능이 평소 FEV₁ 88%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 무렵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7세로 상당한 고령인 데다가 오랜 기간 고혈압, 급성기관염, 급성편도염, 천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14. 3.경에는 협심증, 2015. 10.경에는 뇌경색증, 발작성 심박세동의 진단을 받는 등 전체적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경색 진단 후에는 침상에 고정되어 망인의 전신허약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전신허약 상태가 망인의 사망을 유발 또는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 나아가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소외2가 '돌연사의 원인으로 심혈관계 질환, 부정맥, 뇌혈관질환, 폐동맥색전증, 대동맥질환 등이 있고, 그 중 심혈관계 질환이 5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망인의 경우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협심증, 뇌경색증, 심방세동의 지병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지병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고, 진폐증은 사망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협심증, 뇌경색 등 망인의 지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지병 또한 진폐증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의 소외2는 진폐증과 협심증, 뇌경색은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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