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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구합621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부부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였고, 2015. 10. 20. 인천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인천 이하생략 지상 178.26㎡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나. 원고들은 2015. 9. 24. '○○○○○'을 운영하는 소외1과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공사기간: 2015. 10. 22.부터 2016. 4. 30.까지, 공사금액: 210,000,000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들은 2015. 11. 27. 소외1과 위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정산금액: 132,100,000원).라. 원고들은 2016. 4.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위한 나머지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 등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외에도 2016. 5.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태양광 발전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마. ○○○○○○ 소속 근로자 소외2는 2016. 6. 18. 태양광 전선 포설 작업 중 옥상에서 떨어져 요수부 척수손상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바. 피고는 2016. 8.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원고들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보험가입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소외2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3.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사전통지절차 미이행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유효한 처분의 사전통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2)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위헌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할 보험금여액을 100분의 50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특히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둔 것도 같은 취지에서이다.3)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보험가입자 미해당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조항'이라 한다)은 '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의 사업수행에 있어 발주자가 공사를 직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였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나) 또한 원고들과 '○○○○○'을 운영하였던 소외1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전체작업의 진행률이 70% 가량 진행된 상태였고, 원고들은 영어교습소를 운영하여 건축공사의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하여 나머지 부분을 세부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분할하여 도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과 ○○○○○○ 사이의 계약서를 보더라도 설치 중 발생하는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은 ○○○○○○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구매자인 원고들이 시공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도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나머지 공사 부분 중 일부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도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를 직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괄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즉, 발주자가 공사를 직영 부분과 도급 부분을 나누어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직영 부분 공사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을 보험가입자라고 할 수 없다.4) 재량권 일탈·남용원고들이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미납한 보험료의 합계액은 969,250원에 불과하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징수액은 57,794,030원으로 약 60배에 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 미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6. 8. 5.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도급공사가 종료된 이후 원고들은 직영 공사를 먼저 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도급을 주었으므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에 규정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통지에는 '이 사건 재해는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통지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피고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들고 있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우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이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보험급여의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위임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바70 결정 등 참조).또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경우 그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위법 규정이 위임한 범위(전부 또는 일부) 내에서 일정액(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징수할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준수하였다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나 근로자의 고의·과실 등 의무위반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징수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다) 다음으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 등을 징수한다.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충당되기 때문에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대단히 중요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나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②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은 미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의무위반기간에 비례하는 일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과 같이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실제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제재를 정하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의 방식이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③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부담의 과중 여부는 규범적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여하에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비율이 과중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실상과 기업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가변적인 현실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위 규정 자체에 과중한 비율의 결정을 불가피하게 하거나 유도하는 요소가 내재한다고 볼 수 없다.④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의 해태 및 보험료 납부의무의 해태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사업주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 자체가 제재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 위반자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유무, 재해로 인한 결과의 발생시기, 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된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았는지 여부 등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재해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일률적으로 징수할 보험금여액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고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3)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정사실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 사이에 2016. 5.경 체결된 태양광 발전기에 관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태양광 발전기 설치 도급 계약서매수인(원고 원고1)과 매도인(○○○○○○)은 아래 표기된 계약사항과 뒷면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키로 본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합니다.○ 납품설치 희망일: 2016. 6. 18.○ 제품내역- 모델명: 한솔 3kw- 설치비용○ 합계: 금 3,000,000원 정(VAT 별도)○ 특약사항- 태양광 발전기 기구 현장반입 및 설치공사- 설치 중 발생하는 건물 훼손 및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은 ○○○○○○에게 있음- 설치 후 기존 건물에 누수 등 설치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자는 ○○○○○○가 책임진다.- 구매자는 시공에 있어 관여하지 않는다.계약내용앞면의 매수인(이하 이 표에서 '을'이라 한다)과 매도인(이하 이 표에서 '갑'이라 한다)은 앞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이행함을 협의한다.제2조[납품]1. 갑은 앞면 표시의 계약 제품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한다.2. 제품의 사용, 가동 설치 시 필요한 본 제품 외의 부대품, 옵션품, 장비 등을 을이 자체 별도 조사한다.3. 을은 제품의 수령 시 이상 유무를 즉시 확인한다.제4조[권리, 의무]1. 본 제품의 소유권은 을이 대금지급을 완제할 때까지 갑에게 있으며, 을은 대금의 완제 이전에 제3자에게 본 제품의 매도, 양도, 담보, 저당, 점유이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규정된 보험가입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①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을 게을리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6조 제1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조 제1항 참조). 그러나 건축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한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원수급인이란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나,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수급인이 되고, 발주자가 직접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이 사건 괄호 조항). 이 사건 괄호 조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면서 제정된 것으로 당초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괄호 조항이 발주자가 사업을 직접 행하다가 도급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발주자가 이를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보아 발주자를 원수급인 즉, 보험가입자로 보는 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직영으로 공사하다가 그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하는 것과 원수급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것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건축공사에 관하여 발주자는 건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도급을 하거나 일부 공정에 대하여 도급하고 일부 공정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발주자가 전체 공정 중 일부분에 대하여 도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직영을 하는 경우 도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괄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 조항은 발주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가 도급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도급 부분은 직접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 괄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발주자의 직영 부분이 일부분 존재하는 경우 발주자로서는 언제나 도급 부분을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에 관하여 보험가입자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발주자의 직영 부분 없이 발주자가 모든 공사를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도급 부분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②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있어 ○○○○○을 운영하는 소외1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와 같은 계약이 해지되면서 남은 공정 부분을 분할하여 여러 업체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는 태양광 발전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 소속 근로자 소외2는 2016. 6. 18. 태양관 전선 포설 작업 중 옥상에서 떨어져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기에 관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에 도급을 준 것이라면 나머지 부분 공사와 관계 없이 원고들을 원수급인 즉, 보험가입자로 볼 수 없다.③ 원고들과 ○○○○○○ 사이의 태양광 발전기에 관한 계약에 따르면, ○○○○○○는 태양광 발전기를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때 지급되는 비용에는 설치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설치 중 발생하는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은 ○○○○○○에게 있고, 설치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원고들은 태양광 발전기의 설치에 관여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기의 소유권은 대금의 지급 이후에 이전된다. 또한 ○○○○○○는 설치업무를 담당한 재해자인 소외2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7. 1. 1.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다(을 제11호증).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은 ○○○○○○의 태양광 발전기의 공급 및 설치의 완성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도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가 태양광 발전기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괄호 조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④ 피고는 원고들이 공사 전반에 대하여 재료비, 설치비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출하였으므로 공사 전반을 직영한 것이어서 보험가입자로서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있어 도급 부분과 직영 부분의 분리가 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도급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개시한 이후 도급을 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관하여 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은 영어교습소를 운영하였던 자들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포함한 일부 공사에 있어서는 도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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