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6213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7. 1.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충북 제천시 강저로2길 이하생략 (강제동)등에서 의류집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자이다(소외1이 운영하는 위 ○○○○○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위 장소를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망 소외2(1962. 8. 12.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19.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업태는 '제조업'이고, 종목은 '소사장제'이며, 사업장 주소는 충북 제천시 강저로2길 이하생략'이다.나.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2.경부터 '충북 제천시 강저로2길 이하생략'에 있는 작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납품하는 교복에 관한 미싱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4. 6. 20. 저녁식사를 마친 후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2014. 7. 10. 18:11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지주막하출혈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2. 5.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주당 평균 67시간 40분으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재해조사복명서와 법률자문회신서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교복 미싱작업 등을 수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히며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이하 '이 사건 심사'라 한다)를 거쳐 2017. 7. 28.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8. 1. 19.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원고의 주장①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교복 미싱작업 등을 수행해 온 점, ② 이 사건 사업주는 '급여이체' 등의 입금자명으로 매월 급여를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교복 제작납품 주문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비수기에도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63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④ 망인의 작업장에 있던 작업도구 및 장비는 모두 이 사건 사업주가 제공한 물품인 점, ⑤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에 관한 세금 신고납부 사무를 모두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피고의 주장① 망인이 작업물량에 대한 납품 기한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일정(작업시작 및 종료시간)을 스스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납품기한을 정한 경우 이는 근무시간에 대한 감독이라기보다는 도급에 따른 일의 완성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 되는 점, ② 원고도 망인과 함께 미싱작업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작업 대가가 각각 분리되어 지급되지 않고 총 완성물량에 따른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된 점, ③ 망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의류임가공비로 처리되다가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④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일반 근로자들의 급여와 망인에게 지급된 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⑤ 2014. 5. 14.부터 6. 8.까지 기간은 이 사건 사업장의 비수기로 망인에게 임가공 업무를 맡기지 못하였고 이에 지급된 금원이 전혀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일반 근로자들은 동 기간에도 정상 출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⑥ 출퇴근기록지로 보이는 자료에 의하면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 결근, 잔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과 원고는 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수행 방식 및 지급받은 금원 등가) 망인은 2008. 7. 1.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3. 8. 폐업 신고를 하였는데, 위 ○○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업태는 '제조업'이고, 종목은 '의류'이며, 사업장 주소는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이하생략이다. 망인과 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동안에도 위 의정부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납품하는 교복에 관한 미싱작업 등을 수행하고, 매월 상이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있다.나) 망인과 원고는 2013. 기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작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납품하는 교복에 관한 미싱작업 등의 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임가공 업무에 필요한 작업공간, 미싱기계 등의 작업도구 및 비품뿐만 아니라 숙소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과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망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장으로 이전한 직후인 2013. 3. 8. 망인 명의의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3. 4. 19. '○○○○○'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은 통상 1월부터 5월까지는 하복 제작 업무를, 6월부터 11월까지는 동복 제작 업무를 하였다. 망인과 원고는 조끼 등 동복의 경우에는 완제품 마무리 작업을 담당한 후 그 대가로 교복 한 벌당 3,800원을 지급받고, 하복의 경우에는 부분도급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 기본금 630만 원을 지급받되 초과물량 작업 시에는 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망인의 계좌 거래 내역서(갑 제6호증)상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이 2013. 기경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매월 망인의 계좌에 실제 지급한 금원 내역은 아래와 같다.순번입금일임금액(원)12013. 2. 20.5,382,00022013. 3. 20.668,80032013. 4. 14.5,000,00042013. 4. 22.3,500,00052013. 5. 21.3,000,00062013. 6. 20.3,500,00072013. 7. 22.7,214,10082013. 8. 20.7,000,00092013. 9. 17.6,672,800102013. 10. 21.6,190,200112013. 11 . 20.6,327,000122013. 12. 20.6,300,000132014. 1 . 20.6,300,000142014. 2. 20.6,300,000152014. 3. 20.6,300,000162014. 4. 21 .6,300,000172014. 5. 20.4,600,000182014. 6. 21.3,040,000라) 이 사건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의 출근, 지각조퇴, 추가 근무내역 등을 별도의 기록부에 정리해놓았는데, 망인과 원고의 출근내역 등은 위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마) 한편 교복 주문량이 급감한 비수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5. 14.부터 6. 8.까지 단축근무를 시행하였고, 망인과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아예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2)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관련 세금문제 등 가) 망인이 2013. 4. 19.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의 세금신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의뢰해오던 세무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 세무사 기장비와 망인 명의로 된 '○○○○○'에 관한 사업소득세까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담하였다.나) 망인이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납품하는 교복의 임가공 업무를 수행한 2012년도의 경우, 2012. 11. 30.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되었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 망인 명의 사업인 '○○○○○'이 이 사건 사업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순번입금일 및 입금액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공급가액12013. 4. 14. / 500만 원2013. 4. 25. / 900만 원22013. 4. 22. / 350만 원32013. 5. 21 . / 300만 원2013. 5. 25. / 900만 원42013. 6. 20. / 350만 원2013. 6. 25. / 1,100만 원3) 관련자 진술가) 원고의 진술(1) 피고 담당 공무원이 2016. 9. 20. 작성한 원고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과 원고가 해야 하는 작업의 물량은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의 작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며, 당일 작업량, 바느질 방식이나 원단 배색 등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주인 소외1이 그때 그때 지시하여 주었으며, 재단실장인 소외3도 가끔 작업지시를 하였다.○ 병원 진료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고 본인은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에게 허가를 받아 다녀왔다.○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이 작업시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다른 직원들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만큼 일을 더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07:30부터 23:00까지 작업을 하였다. 작업물량을 맞춰야 하는 기한이 있을 경우 소외1이 기한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업무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대체수행을 한 바가 없다.○ 작업장에 설치된 기계(미싱 등), 작업을 위한 비품(실 등), 작업도구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것이다. 자재나 비품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져다 쓰곤 했다.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 수리도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이 해결해주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설비 담당자가 수리하였다.(2)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이 2013. 2.경 이 사건 사업장에 숙소와 작업장을 마련해 줄 테니 들어와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소외1이 교복 디자인 도면과 함께 재단된 일감을 주면 시키는 대로 미싱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이외 다른 업체와 일을 한 적은 없다.○ 성수기에는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았으니, 비수기에는 실적과 상관 없이 성수기 때 받았던 급여와 비슷하게 맞춰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 월별 고정금액(63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나) 소외1의 진술(1) 피고 담당 공무원이 2016. 8. 19. 작성한 이 사건 사업주 소외1에 대한 문답서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과 근로 계약서나 임가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별도로 관여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망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납기가 급한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였다.○ 2014. 1.경부터 망인이 담당할 물량이 많지 않아서 생활비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630만 원을 최소한으로 하여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은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이다.(2)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이 의정부에서 단독 사업장을 문영하면서 제천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교복 임가공 업무를 하였으니,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진술인 본인이 망인에게 더 이상 교복 임가공 업무를 맡기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망인이 다른 업체를 알아보다가 안되니깐 제천으로 내려오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별도의 공간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망인 명의 사업인 '○○○○○'의 사업소득세를 대납해준 것은 망인과 배우자가 모두 일을 하고 있어 시간적인 측면 등에서 자체 처리하기를 불편해하였고 동일한 세무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대납해준 것이다.○ 2014. 5. 14.부터 6. 8.까지 비수기라 일감이 부족하여 망인에게 교복 임가공 업무를 주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이 휴업을 하고 나머지 가족(어머니, 자녀 2명)이 있는 의정부에 가 있었으며 당시 망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전혀 없었다.○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다른 직원들은 위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단축근무한 시간과 정규근무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차이가 큰 경우에는 사전에 얘기하고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망인에게 교복 임가공 업무를 맡길 때에는 보통 수량과 기본적인 작업내용(방법)까지만 알려주고 기일은 별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관례적으로 제품별 작업 소요 일자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망인이 자체적으로 파트타임이나 알바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재하거나 금지할 사항은 아니나,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히여 규정한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납품하는 교복의 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다른 업체가 제작하는 의복에 관한 임가공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의정부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납품하는 교복의 임가공 업무를 하다가, 위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장으로 업무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납품하는 교복의 임가공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에 전속하여 임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납품하는 교복의 임가공 업무에 필요한 작업장, 작업도구 및 비품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모두 제공하였고, 위 작업도구가 고장난 경우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리를 담당하였다.또한 망인이 위 임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바도 없다.다) 망인이 성수기에는 임가공 작업을 한 교복 1벌당 3,800원으로 산정한 금원을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이는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데다,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망인은 비수기인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는 생활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실적과 상관없이 성수기 때 지급받은 금원과 비슷한 액수인 630만 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망인이 휴업기간인 2014. 5. 14.부터 6. 8.까지에 관한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서의 보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2014. 5. 20. 460만 원을, 2014. 6. 21. 304만 원을 각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위 휴업기간에 관한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다른 직원들 역시 단축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삭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 망인이 2013. 4. 19. ○○○○○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독립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업장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1)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하다.(2) 망인 명의 사업인 '○○○○○'에 관한 세금의 신고납부 사무를 모두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세금 신고비용 및 부과된 세금 역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담하였다.(3) 망인 명의의 기존 사업인 동위의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망인 명의의 새로운 사업인 '○○○○○'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부풀려져 발행되었다.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이 망인 명의 사업인 '○○○○○'의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액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망인 명의 사업인 '○○○○○'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4) 망인 명의 사업인 '○○○○○'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종목'의 '소사장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납품하는 교복의 임가공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업장의 소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납품히는 교복의 임가공 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용자가 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망인의 출퇴근 시간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주 등의 지휘감독 없이 임가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1)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이 망인에게 임가공 업무를 부여할 때마다 해당 제품의 작업내용방법을 알려주면서 기본적인 업무상 지시를 한 이상, 숙련된 기술공인 망인이 수행하는 임가공 업무를 일일이 지휘감독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관례적으로 제품별 작업 소요 일자가 정해져있었고, 납기가 촉박한 제품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1 등이 망인에게 별도로 기한을 정해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제품별 납품기한이 정해져있고, 사업주로서는 위 기한 내에 납품만 이루어지면 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출퇴근 시간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무려 주당 평균 67시간 40분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게 정규시간 근무만으로는 완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을 부여하였고 이에 망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하기 위하여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면 위의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로서는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더욱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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