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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신고포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2018구합622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13. 원고들에게 한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2015년경 ○○○○경찰서에서 소외1의 사기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던 중 ‘소외1의 동생인 소외2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나.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신고를 단서로 삼아 소외2 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고, 2015. 7. 29. 피고에게 ‘소외2이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통보하였다. oooo경찰서장은 2015. 11. 27. 피고에게 ‘소외2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로 oo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원고 소외4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2016. 2. 2.경 소외2에게 소외2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2017. 9. 21. 피고에게 신고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①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1호 도 ’신고인이란 피고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아닌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소외2의 부당 보험급여 수령사실을 최초로 접한 이상 원고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소외3이 소외2의 부당보험급여 수령에 상당한 정도로 가담한 점, ⑤ 원고 소외4이 ○○○○경찰서장으로부터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1. 13. 신고포상금 부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한다. 원고 소외3이 소외2의 부당 보험급여 수령에 가담한 적이 없다. 원고 소외4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액의 신고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유는 신고포상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등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들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피고는, 피고에게 한 신고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나) 법령이 신고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명시적으로 규정된 신고방법을 따르지 않은 신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령이 신고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는 “피고는 제8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신고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취지는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여 보험급여 등의 부당지급을 억제하고 부당지급 보험급여 등의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떤 방법에 의한 신고든 그 신고에 의해 부당지급 보험급여 등의 징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신고 방법에 엄격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존재하지도 않는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고인이란 피고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1호에 따라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규정된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그러나 위 운영지침은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법령도 아닌 위 운영지침을 근거로 신고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각주 3)에서 언급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과 같이 법률이 행정기관에 신고 방법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는 “피고는 제8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신고 방법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피고에게 신고 방법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결국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적법한 신고를 마친 자로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가 부존재한다는 처분사유 이외에, ① 원고 소외3이 소외2의 부당 보험급여 수령에 상당한 정도로 가담한 점, ② 원고 소외4이 ○○○○경찰서장으로부터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신고보상금을 받은 점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①, ②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①, ② 사유는 직접적인 거부처분사유가 아닌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 주식회사 ○○○○○ 소장 소외5이 원고 소외3에게 ‘피고가 실사를 나왔을 때 소외2정기섭이 ○○○○ 주식회사가 아닌 ○○○○(○○○○○ 관련 회사)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지시한 점을 근거로 원고 소외3이 소외2의 부당 보험급여 수령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히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소외3이 소외2의 부당 보험급여 수령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소외3이 위 지시를 수행하였다거나 소외2 등과 부당 보험급여 수령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고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신고자를 다른 신고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③ 피고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보상을 받았다면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 소외4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액의 신고보상금만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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