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28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24.부터 ○○○○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해왔다.나. 망인은 2017. 6. 28. 10:40경 이 사건 현장 106동 지하1층 계단실에서 내부측벽 형틀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7. 4. 09:0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뇌간 마비(나)(가)의 원인중증 뇌부종(다)(나)의 원인뇌 지주막하출혈다.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망인의 발병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뇌 지주막하출혈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한 것이 아니다. 망인은 고온다습한 이 사건 현장의 미끄러운 합판 위에서 고강도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목공 업무를 수행한 결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뇌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11년경 중국에서 입국한 이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기능공으로 근무해왔다.나)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1주 6일, 1일 평균 8시간(06:3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다. 휴게시간은 1일 2시간 30분(조식 30분, 중식 60분, 오전·오후 휴게시간 각 30분)이었다.다) 망인의 출퇴근 기록은 없고, 위 일일업무시간에 따라 산정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5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6분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4일 휴무하였고,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수행한 바 없었다.2) 발병 당일의 경위가) 망인은 2017. 6. 28. 이 사건 현장에 06:3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 조회 및 체조를 한 후 07:30경부터 지하1층 계단실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망인이 작업하고 있던 계단실은 폭 약 1.3m로 전면과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곳이었고, 계단실로 진입하는 계단참의 높이는 약 1.2m였다. 망인은 계단실 내·외부 측벽을 철근, 파이프, 각목으로 엮는 거푸집 형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오전 새참을 먹은 후 다시 작업을 수행하던 중 10:40경 계단참 경사면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망인을 최초로 발견한 동료 작업자는 '쿵'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망인이 계단참 경사면에 넘어져 있었고, 추락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다) 119구조대는 당초 '공사장 현장 추락으로 인한 심정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출동한 현장에서는 '중증 외상이 아닌 질병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하고 심폐 소생술 등을 시행하며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다.라) 용인시에 위치한 이 사건 현장과 가까운 수원시의 2017. 6. 28. 7시부터 11시까지의 기온과 습도는 아래와 같았다.시간(오전)7시8시9시10시11시기온(°C)22.523.624.124.726.4습도(%)9183797669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한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고혈압을 인지하고 중국 친척들이 보내주는 혈압약을 복용하였다. 망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15. 11. 9., 2015. 12. 8., 2016. 8. 12., 2016. 10. 21. 4차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이 2017. 5. 24.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측정된 혈압은 108/63mmHg으로 정상범위 내였다.다) 망인은 1일 반 갑 정도 흡연하였고, 약간의 음주를 하였다.4)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소견망인은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상태였고, 의식은 혼수상태였으며, 동공은 확대된 상태로 대광반사 없는 상태였고, 통증 자극에도 반응이 없었다. 망인의 뇌 CT 검사상 전반적인 뇌 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이 있으며 두개골 골절이나 외상성 경막하, 경막외 혈종의 소견은 없었다. 뇌혈관 조영 CT 검사상 뇌동맥은 조영되지 않았는데, 즉 뇌압의 심한 상승으로 뇌동맥의 순환이 없는 상태였다. 망인에게는 다른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5) 피고 자문의의 소견망인의 2017. 6. 28.자 두부 CT상 뇌 지주막하출혈 소견 관찰되며, 동반된 두개골 골절이나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 외상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6)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 지주막하출혈의 전조증상은 따로 없다. 출혈이 발생할 당시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거나 경련, 심정지, 경부 통증 등의 다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초기 CT를 보고 판단하면 망인은 뇌동맥류나 혈관기형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혈관 CT의 경우 뇌압이 높아 두개 내로 조영제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서 뇌동맥류 혹은 혈관기형 등 뇌혈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뇌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을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고온의 실외작업장에서 고강도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혈관 상태, 개인적인 상태, 약물 복용 등에 따라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이 먼저 발생하면서 심정지 및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망인의 뇌 지주막하출혈 양상은 일반적으로 외상성으로 발생하는 지주막하출혈 양상이 아니라 뇌 동맥류의 파열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 양상에 더욱 부합하는 상태이며, CT상에는 두피 등에 외상에 의한 충격 등 타박 형태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뇌 지주막하출혈이 선행한 뒤에 심정지 및 추락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형상으로 출혈이나 상처가 없을 경우에도 뇌 지주막하출혈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의 출혈 양상으로 추측하자면 외상성 출혈보다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뇌 지주막하출혈 이후 일시적인 심정지 등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 및 급격한 뇌압 상승에 의한 혈액공급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여 뇌부종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7)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뇌 지주막하출혈은 뇌실질을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외상 혹은 자발성 출혈로 발생하게 되는데, 자발성 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경우에는 주로 강력한 외상이 원인이 되며 동반된 두피, 두개골 손상 또는 뇌좌상, 급성 외상성 출혈 등이 흔히 동반되나 망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의 주된 원인은 뇌동맥류이며, 가끔은 뇌동정맥기형 출혈도 있으나 주로 뇌동맥류 파열이다. 현재까지 뇌동맥류의 형성, 성장 및 파열에 관여하는 많은 환경적인 위험인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성별, 인종,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가 중요한 병태생리학적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적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흡연 및 식이는 뇌동맥류 발생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고혈압, 흡연 및 알코올 섭취(1주에 150g 이상)가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하는 연구도 있으며, 북미, 캐나다 및 유럽의 대단위 역학 연구에서는 흡연을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여기고 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독립적이고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및 고혈압을 들 수 있다. ○○○○○○○학회에서 발표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진료지침'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알코올 섭취, 고혈압, 가족력, 동맥류의 크기 등이 있다.○ 그러나 날씨, 심리상태의 변화와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단기간 갑작스런 외부환경의 변화가 혈압상승을 일으키고 기존에 개인질환인 뇌동맥류의 잠복이 있었다면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추정은 가능하나, 객관성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기온상승은 혈압상승과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겨울에 추울수록 혈압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다만 습도, 불쾌지수와 고혈압과의 관계는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고강도의 일은 혈압상승의 원인이 되나 기온상승은 혈압상승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미끄러운 경사면에 관하여는 추정이 어렵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 지주막하출혈이 확실하나 외상성보다는 자발성 가능성이 높다. 자발 출혈의 원인은 확정짓기 어려우나 고된 외부 근로환경의 단기간 급속도 변화가 갑작스런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어 뇌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뇌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형틀목공 기능공으로서 2011년경 이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해왔다. 망인이 발병 당일 수행한 업무인 계단실 내·외부 측벽에 대한 거푸집 제작 작업은 일반적으로 형틀목공 기능공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속하며, 특별히 난이도가 높거나 위험한 업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에 그쳤고, 망인은 발병 2~3일 전 2일간 휴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경력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업무량이나 업무난이도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발병 당시 망인의 업무환경이 과도한 업무상 부담을 일으키는 것이었다거나 급속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이 작업하던 계단실은 폭이 넓지는 않았으나 상부와 전면이 개방된 상태였고, 약 45도의 경사면인 계단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설치된 발판의 구조와 형태, 형틀목공 작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당시 발판으로 사용된 합판이 미끄러웠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과 같은 기능공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쓰러질 당시 이 사건 현장의 기온은 약 24.7~26.4°C, 습도는 69~76%로, 실외 작업이 어렵거나 곤란할 정도의 고온다습한 환경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의 뇌 지주막하출혈 발생 원인에 대한 주치의, 자문의,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뇌동맥류 파열 등에 의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고혈압, 흡연 및 알코을 섭취가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수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도 하였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혈압이 정상범위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발병 당일까지 약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점, 망인이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뇌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간과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고온다습한 환경이 혈압상승의 원인이 되어 고혈압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기온이나 습도의 상승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당시 이 사건 현장의 기온이나 습도가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렸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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