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29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올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9. 27.부터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는 서울 성북구 이하생략의 주택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조적공 업무보조로 근무하게 되었다(갑 제1, 2, 7, 10호증).나. 망인은 2017. 9. 28. 막걸리를 마셔 취한 상태로 작업을 하던 중 15:50경 2층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 사건 사고'라 한다). 공사현장에 있던 공사관계자들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망인은 16:15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9. 30. 00:40경 '흡인성 폐렴'의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갑 제2, 4,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다. 원고는 2017. 11.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갑 제3호증).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갑 제11, 12호증).(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 선행 사인은 '추락 후 심정지 상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망인의 발병 전 객관적인 근무 자료에 의하면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재해 발생 당일 응급실에 이송된 이후 촬영한 망인의 흉부 CT상 양측의 폐렴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폐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근무환경에서 폐렴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먼저 발생하여 계단에서 추락한 것인지, 추락 후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망인이 고령이고 고혈압 등 일부 과거 병력이 확인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의 직접사인인 흡인성 폐렴이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엔 흡인성 폐렴을 앓고 있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업무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추락 충격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심정지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비전문가에 의한 심폐소생술 또는 병원의 응급조치·치료 과정에서의 의료과오, 감염 또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 요지가) 망인의 2007. 9. 27.부터 2017. 5. 17.까지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치주염, 전립성증식증, 급성방광염, 근근막통증후군, 요관의 결석, 위염, 요통, 지루피부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후두염, 인두염, 근육긴장 등 상병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2호증).나) 망인은 2014년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흉부촬영상 죽상동맥 경화성 심질환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그 외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없었다(갑 제13호증).2) 구급활동일지 및 응급실 기록(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제2쪽)[구급활동일지 중 구급대원 평가소견] 공사관계자 말에 의하면 공사장 작업중 계단에서 쿵 소리가 나서 가 보니 쓰러져 있었고 현장 도착시 외부로 옮겨 놓은 상태라 함. 공사관계자분 심폐소생술 실시 중 구급대 현장 도착 확인한바 호흡 없고 경동맥 촉지되지 않아 cpr AED 적용한바 미적응 중 PEA(*무맥성전기활동. 심정지 중 하나로, 심전도상에는 파형이 보이지만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상태). 현장 심폐소생술 지속 정맥로 확보 시도했으나 2번 실패. 병원 이송함. PEA 지속.[응급실 기록(2017. 9. 28. 16:16)] 상환 HTN(*고혈압) 있는 분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며 막걸리 마신 상태에서 1m 정도 높이의 계단 4개 정도에서 발 헛디뎌 계단 옆 빈 공간으로 떨어지며 수상. 쿵 소리에 근처에 있던 동료가 바로 내려가서 상태 확인하였고 15:54 119 신고한 뒤 bystander CPR 시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함. 16:00 119 도착했을 때 호흡이 보이지 않았으며 16:02 monitor 붙이고 확인했을 때 initial rhythm PEA였다고 함. 내원 직후까지 17분간 CPR 진행하여 왔고 내원 이후 2분간 1 cycle 진행 후 ROSC(*심박재개. 심폐정지 상태에서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하는 것) 되었다고 함.- underlying : HTN(by 아들), 요로결석3)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 및 사망의 종류(갑 제4호증)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홉인성 폐렴(나)(가)의 원인해당 사항 없음(다)(나)의 원인추락 후 심정지 상황(라)(다)의 원인(가)부터 (라)와 관계 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해당 사항 없음사망의 종류병사4) 주치의 소견(을 제1호증)1. 사망 직전 집중적으로 치료한 상병 및 치료내용, 치료 방법2017. 9. 28. 15:54 119 통해 응급실 방문. 심정지 원인 검사 위해 순환기내과 입원.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심장에서 직접 기인한 심정지는 아닐 것으로 확인.지속적으로 저혈압, 대사성 산증 악화 보이면서 소변량 감소함에 따라 연속적 혈액투석 치료 위하여 신장내과로 전과(2017. 9. 29. 12:40). 오른쪽 대퇴정맥 도관 삽입 후 연속적 혈액투석 시작(16:11). 저혈압(=쇼크) 회복되지 않고 사망(2017. 9. 30. 00:30)- 치료 상병 : 심정지 후 자발순환회복, 흡인성 폐렴, 패혈증 쇼크 및 급성 신부전- 치료 내용 : 정맥 내 수액치료, 항생제 치료, 강심제, 연속적 혈액투석(CRRT)2. 망인의 사망원인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직접사인 - 흡인성 폐렴(나) (가)의 원인 - 없음(다) (나)의 원인 - 추락 후 심정지 상황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성 원인의 심정지를 배제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다) 추락이 심정지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차적으로 흡인성 폐렴이 동반되면서 패혈증 쇼크와 급성신부전 동반된 것으로 보임.5) 피고 자문의 소견가) 내과 자문의(갑 제6호증의 1)○○○○○병원 입원 당시 흉부 CT 검사상 심한 폐렴 소견을 보였고 입원중 경과 악화로 인한 패혈증의 진행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에 상당합니다. 한편 ○○○○○병원에서 시행한 심장 관련 정밀검사상(관상동맥조영술) 급성심정지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의한 이상 소견이 없었음을 인용하면 당시 의식장애로 쓰러진 것도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판단되며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단됩니다.나) 호흡기내과 자문의(갑 제6호증의 2)진료기록 확인상, CPR 후 흉부 CT상 양측성 폐렴 동반, 이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됨 확인함. 흉부 CT상 관찰되는 양측성 폐렴은 주로 dpendent 위치에 발생되어 있어 흡인성 폐렴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CPR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수 있음.6) ○○대학교 붑속 ○○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구강 혹은 위 내의 물질이나 다른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함. 구토하면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는 화학성 폐렴(위액의 산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에 의한 세균성 폐렴이 나타남. 모든 환자에게서 위의 폐렴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두 가지 폐렴이 나타날 수 있음. 위의 폐렴들은 모두 발열, 객담, 기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예후가 연구된 바는 없음. 물에 빠지는 경우 물이 폐로 들어간다면 그 자체로 폐렴이 발생할 수 있음.2. 심정지 상황에서 또는 CPR 과정에서 구토가 있는 경우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 경우 흉부 CT 영상에서 구토한 내용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음영이 증가되는(consolidation) 소견이 보임.3. 흉부 CT상 폐렴의 발생 시점을 추정할 수 없음.4. 망인의 ○○○○○병원 의무기록상 심정지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견은 없음.5. 망인의 심정지에 심장성 원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락 후 충격이 심정지를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6. 의무기록에 나타난 예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폐렴 유형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인도 추정할 수 없음.7. 망인의 폐렴이 발생한 시점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심정지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2017. 9. 28. 16:00경에 심정지가 발생하고, 흉부 CT는 16:46에 촬영되었기 때문임.8. 망인의 2014. 4. 18.자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폐렴(특히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만한 병력은 없음.9. (질의 내용: ○○○○○병원의 의무기록상 나타난 예후에 비추어 블 때, 망인의 폐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인이 아닌 과거 병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몇 %인지)질문의 요지가 불확실함. 폐렴의 위험인자가 없음.10. 망인의 심정지,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음.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심정지는 심장에 의한 질병이 가장 많은데, 관상동맥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므로 심장질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쳐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두부 CT에서 뇌는 문제 없었으므로 머리의 문제도 아닐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4, 5, 6,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흡인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와 흡인성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② 원고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위 심정지를 치료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비전문가가 행한 심폐소생술 또는 병원의 응급조치·치료 과정에서의 의료과오, 감염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호흡기내과 자문의도 흡인성 폐렴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갑 제6호증의 2).그러나 망인은 2017. 9. 28. 16:0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16:46경 촬영된 흉부 CT 검사에서 심한 폐렴 소견을 보였다. ○○○대학교 부속 ○○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는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망인의 흡인성 폐렴이 심정지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7항), 피고의 내과 자문의도 망인의 폐렴이 심정지 이전에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갑 제6호증의 1).결국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심정지 이전에 발생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흡인성 폐렴이 심정지 치료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흡인성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③ 설령 망인의 흡인성 폐렴이 심정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흡인성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업무와 심정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원고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도 '추락 후 심정지 상황'이라는 기재가 있고(갑 제4호증),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망인의 주치의는 '추락이 심정지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을 제1호증).살피건대, 갑작스러운 심정지는 심장에 의한 질병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망인은 추락 이후 이루어진 관상동맥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였으므로 심장 질환에 의한 심정지의 가능성은 배제된다(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0항). 망인이 추락 당시 머리를 다쳐 뇌압이 올라간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두부 CT 결과 망인의 뇌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머리의 문제도 아니었다(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0항). 그 외에 망인의 의무기록상 심정지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4항).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심정지에 심장성 원인이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심정지의 원인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락의 충격에서 찾았는데(을 제1호증), ○○○대학교 부속 ○○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는 망인의 심정지에 심장성 원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락의 충격이 심정지를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4, 5, 10항). 나아가 피고의 내과 자문의는 망인이 의식장애로 쓰러진 이유를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판단한 바 있다(갑 제6호증의 1).결국 망인의 심정지는 추락의 충격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심정지가 업무수행 중의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심정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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