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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30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62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40여년간 ‘○○○○’ 등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여러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6. 8.경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의 진폐증, 경도(F1) 심폐기능 장해로 진단되어 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7. 3. 14. 양측 종아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의정부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이루어진 혈액검사, 뼈 스캔 검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간 자기공명영상, 간 조직검사 등에서 간을 침범하고 림프절의 비대가 동반된 담낭암 소견이 발견되었다. 라. 망인은 그 무렵부터 위 ○○○○○병원에서 호흡곤란과 객혈 등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17. 5. 1. 06:13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 ‘망인은 진폐증과 별도로 간, 폐, 복막 등에까지 전이된 담낭암이 진행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진폐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전반적인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 합병증으로 폐쇄성 폐환기장애를 앓게 되었고, 진폐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객혈에 이르면서 폐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등 망인은 2016. 8.경 ○○병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폐병형 1/2형의 진폐증, 경도(F1) 심폐기능 장해로 진단되어 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20일 전인 2017. 4. 13.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1.58L(정상 예측치의 41%),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1.06L(정상 예측치의 37%), 일초율(FEV1/FVC)이 약 67%에 그쳐 고도(F3)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다. 2) 망인의 병력 망인은 2016. 8.경 진폐로 진단되기 전후로 비정기적으로 천식, 후두염,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내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3)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 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호흡부전(나)(가)의 원인폐출혈(다)(나)의 원인진폐증사망의 종류병사 4) 망인의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 가)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2016. 1.경 재해 후 진폐로 진단받고 투약 등 요양 없이 경과관찰 하던 분으로, 2017. 4. 담낭암 여부 확인(조직 검사)을 위하여 입원한 뒤 호흡곤란, 객혈 등 증상을 보이다가 암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분임. 환자의 의료기록 확인 결과 2017. 4. 7. 흉부 X선 사진에서 발견되는 폐 우중엽 1.8cm의 결절은 전이가 강하게 의심되며, 2017. 4. 11. 복부 MRI 및 흉부 CT에서도 폐의 병변이 전이성 결절(담낭암 등 다른 암에 의한 전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독을 받았고, 이 부위 근처 병변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에 의하여 객혈, 호흡곤란 등이 나타났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의견 망인은 간을 침범하고 다발성(간/심장/대동맥 주위) 림프절의 비대가 동반된 담낭암이 진행하면서 폐쇄성 황달이 악화되다가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전 전체 원인의 약 절반 정도는 알 수 없는 객혈이 간헐적으로 반복되었다. 대음영(4형)이 심한 진폐에서도 객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은 사망하기 8개월 전 실시한 처음이자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에서 촬영한(2016. 8. 18.)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1형(1/2)의 진폐 소견만 있었다. 또한 사망하기 3일 전인 2017. 4. 28.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진폐 소견의 변화가 없었다. 담낭암이 진단될 당시로 사망하기 20일 전(4. 11.)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측 심장 주위와 식도 주위의 전이성 폐 결절이 의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객혈은 담낭암이 폐로 전이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망하기 약 보름 전 객담(4. 15.) 및 기관지세척액(4. 17.) 등에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동정되었으나, 입원 당시인 4. 7.부터 사망하기 3일 전인 4. 28.까지 ○○○○○병원에서 총 14회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진폐 소견을 포함하여 폐 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더구나 입원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임상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사망 전 폐렴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대학교 ○○○○○병원 의사 ○○○(망인의 사망 전 주치의) 담낭암 진단 당시 간 침범으로 간담췌외과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혈액종양내과에 완화 항암치료로 의뢰되어 조직 진단 후 항암제를 투약할 계획이었다. 망인에 대하여 계획한 방사선 치료는 바로 누운 자세를 수분 동안 유지하여야 하지만,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망인을 방사선 치료대 위에 바로 눕힐 수가 없었고, 바로 눕더라도 방사선 치료 도중 돌발적인 객혈이 발생하면 질식할 가능성이 있어 2017. 4. 25.까지 방사선 치료를 보류하였다. 다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환자 전신 컨디션 저하로 가족들이 더 이상 이를 원하지 않았다. 간 침범을 동반한 담낭암의 의학적 병기는 4기이며, 비록 수술 불가한 상태였고, 완화적 항암치료를 거치는 경우 약 4~8개월의 생존기간이 예측되었으나, 항암치료 진행 전 기존의진폐증 경과가 객혈을 동반한 증상으로 악화되면서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급기야 생체활력 징후 저하, 환자의 전신상태 저하, 폐상태 악화로 호흡부전에 의한 급성 임상 경과 악화되어 임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 2016. 1.경 및 2016. 8.경 흉부 영상사진과 당시 폐기능검사를 본다면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나타나고, 첨부된 병원 및 약국 기록을 보면 중증 호흡곤란으로 인한 기록은 없어 이를 종합할 때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 4. 7.부터 2017. 4. 24.까지 전체적으로 폐부종 및 흉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소견이기는 하나, 진폐 소견은 큰 변화는 없으며, 전체적으로는 2016. 8.과 2017. 4. 사이에 흉부방사선영상에서 진폐 소견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다. ○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에 관하여 2017. 4. 13.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기록만으로 보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나, 그 이전에 이미 다리 부종이 있었고, 폐 전이, 복수 및 흉수 저류 등에 의하여서도 폐기능은 저하될 수 있으며, 특히 담낭암의 다발성 전이 및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전신적인 기능 저하로 폐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진폐증에 의한심 폐기능저하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 망인 사망 전 발생한 객혈과 관련하여 망인의 기저질환 중 급성호흡곤란 및 객혈과는 진폐증보다는 담낭암의 폐전이를 포함한 다발성 전이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더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평소에 호흡기내과 등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4.경 담낭암의 다발성 전이로 입원하였고, 치료 중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객혈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은 진폐증의 일반적인 경과와는 맞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망인이 폐출혈 및 그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가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이 된 호흡부전으로 이어졌다거나, 진폐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인 담낭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이 2016. 8.경 처음 진폐로 진단받았을 당시 경도(F1) 심폐장해 소견만을 보였고, 진단 이후에도 적극적인 치료 없이 경과관찰을 하였을 뿐 중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7. 4.경까지 흉부 방사선 영상 등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폐 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망인의 진폐 증상이 1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2017. 4. 13.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에서는 고도(F3) 심폐장해 소견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이미 담낭암이 여러 장기로 전이됨에 따라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진폐의 경과보다도 심폐기능이 나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하였다.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 호흡곤란과 객혈을 호소하였으나, 진폐 진단 전후로 중증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치료받은 기록이 없었다. 망인은 폐에서도 암 전이로 의심할만한 결절이 발견되었는데, 담낭암이 인접장기인 폐에 전이되는 경우에도 호흡곤란과 객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진폐가 악화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망인이 사망하기 전 호소한 증상은 대체로 담낭암이 여러 장기로 전이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망인은 종아리 통증 등을 이유로 검진을 받다가 담낭암을 발견하였는데, 이미 인접장기인 간에 암이 전이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에서도 결절이 발견되는 등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어 완화적 항암치료를 거치는 경우 4~6개월의 기대여명이 예측되었다. 비록 호흡곤란 등의 이유로 망인이 누워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없어 방사선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으나, 앞서 본 대로 망인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진폐가 악화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담낭암에 대한 방사선치료가 어려워진 사정도 진폐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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