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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30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 겸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원고1은 2017. 4. 20. 05:25경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망인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인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일시는 '2017. 4. 20. 02:00(추정)로, 사망원인은 '급사(추정)'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원고1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9. 7.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데다,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망인에게 고지혈증, 만성복합치주염, 심장비대,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저질환은 급성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 망인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내외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업무상 부담이 더욱 컸던 점, 망인이 담당한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 전날 위 공사의 발주처인 충남 청양군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질책을 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를 제 때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망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 토목기사 자격 등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으로 1997.경부터 여러 건설회사에서 근무해왔고, 2015.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전반적 감독·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나)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은 충남 청양군과 공사기간을 2017. 1. 24.부터 2020. 1. 23.까지로 하여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동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17. 1. 17.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였으며,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이다.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4. 19. 충남 청양군의 이 사건 공사 담당공무원과 업무 협의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하였다.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 차장 소외4에 대한 문답조서에 의하면, 소외4은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하자가 발생하는 시공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 후, 초과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시공 부분에서 그 공사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 이 사건 회의를 하였는데, 충남 청양군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회의 당시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차장 소외5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망인이 2017. 4. 19.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고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설계검토해서 사인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화를 냈다'고 하소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반면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충남 ○○○청 ○○○○○는 2017. 8. 2. '이 사건 회의를 ○○○○○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공공장소인 ○○○○○ 사무실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회신' 공문을 피고에게 보냈다.2) 망인의 발병 이전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6일(일요일 휴무)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이며, 점심시간(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나) 망인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한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 15분이다.다)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54시간이고,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순번근무일근무시간근무내역12017. 4. 13.(목)9현장관리 업무22017. 4. 14.(금)9현장관리 업무32017. 4. 15.(토)9현장시공 업무(골재포설 및 뚝 쌓기)42017. 4. 16.(일)0휴무52017. 4. 17.(월)9현장소장 일반 관리업무(주민설명회)62017. 4. 18.(화)9현장소장 일반 관리업무(주민설명회)72017. 4. 19.(수)9충남 ○○○ 담당공무원과의 업무협의, 현장 관리업무3) 망인의 건강상태가) 2011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0/90mmHg, 총콜레스테롤 245g/dl○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 관리(혈압 주기적 측정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내분비내과 진료 요함), 간장질환 의심(소화기내과 진료 요함)나) 2014년 건강검진 결과혈압 162/102mmHg, 총콜레스테롤 205g/dl○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체중조절 요함.다) 2016년 건강검진 결과혈압 110/70mmHg, 총콜레스테롤 140g/dl○ 소견 및 조치사항: 기타 흉부질환 의심(심비대, 심장내과 진료 요함), 간장질환 의심(소화기내과 진료 요함),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관리 필요.라) 이전 진료내역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1. 10. 31.부터 2016. 8. 26. 까지 9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6. 10. 28.부터 2016. 12. 23.까지 2회에 걸쳐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마) 망인의 생활습관(1) 피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 원고1에 대한 문답조서에 의하면, 원고1은 '망인이 주 1~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흡연은 결혼 전부터 피운 것으로 알며 흡연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망인이 평소에 하는 운동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 2016년 건강검진 결과표에는 '망인이 작성한 문진표상 음주·흡연 위험 상태, 신체활동 부족으로 위험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시체검안서○○의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급사(추정)(나) (가)의 원인-(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피고 자문의사는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사체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급사(추정)'하여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시간이 6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인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연장근로나 장시간 근로가 없고, 발주처인 충남 청양군 담당공무원의 폭언과 욕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지속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의료원장(심혈관센터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시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환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다. 부검을 하지 않아 확진은 어렵지만 망인이 가진 질환을 감안하면 가장 먼저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망인에게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심근경색 발병 인자를 가지고 있다.○ '치주염'과 '동맥경화 및 그로 인한 돌연사'에 대한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며, 그 연관성을 정량화하기 어렵다. 심부전 또한 정도에 따라 돌연사와의 위험도가 달라 치주염과 심부전과의 연관성을 정량화하기 어렵다.○ 망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이 보이며, 흡연을 하고 있어 일단 심정지에 의한 돌연사의 위험요인은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질환이 신체에 미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위험도를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는 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도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판단가) 원고들은,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고 단지 시체검안의사에 의해 '급사(추정)'로 진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해 사건은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나) 다만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 15분이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또한 망인이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지도 2년이 넘어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별도로 야간근무 등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위와 같은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에 더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병력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망인의 출퇴근 거리가 다소 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 (갑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근무지까지 1시간 10분 정도 가량만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2)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54시간으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발병 전 1주 동안 그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도 갑작스럽게 변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돌발상황에 따른 과중부하'로 인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가목에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들은 '○○○ 담당공무원이 발병 전날 있었던 이 사건 회의에서 망인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청 ○○○○○는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차장인 소외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충남 청양군 담당공무원이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의 관리 차장인 소외4의 진술 또한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그 밖에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내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4)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갑 제14호증)에 의하더라도 비록 지급일이나 지급액수 등이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 측에서 2015. 4.경부터 2017. 4.경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매월 망인에게 300만 원을 상회하는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체불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5) 또한 ①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인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이 있었던 점, ② 망인의 2011년, 2014년, 2016년 각 건강검진 결과, 이전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이상지질혈증과 관련이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 특별히 관리를 해오지 않았던 점, ④ 2016년 건강검진에서 심비대 관련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 받았으나, 이에 관한 진료 역시 받지 않은 점, ⑤ 2016년 건강검진에 의하면 망인의 음주·흡연 습관은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위 흡연은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 등을 특별히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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