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3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년경부터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01년 3월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2.경 좌폐상엽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망인은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2014년 5월경 ○○○○병원에서 재차 원발성 폐암(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2014. 11. 24.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발병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제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36년 동안 건축공사현장에서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아스팔트 흄, 6가 크롬 화합물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망인이 최초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은 2001년 3월경까지 약 20년 이상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흡연을 하지 않았던 점, 방수시공 작업은 대부분 지하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지하실의 특성상 환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망인이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이외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인 폐암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주로 건축공사현장에서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건축공사현장에서의 방수시공 작업은 대부분 옥상이나 건물 외벽 등 실외에서 이루어지고, 간혹 지하실이나 주차장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2) 방수시공 공법은 아스팔트 방수, 우레탄 방수, 시멘트액체 방수, 시멘트모르타르 방수 등으로 구분된다. 각 방수시공 공법에 따라 아스팔트, 우레탄, 메토실, 모르타르 등이 원재료로 사용된다.3) 일반적으로 우레탄 방수시공 작업은 ① 방수시공할 부위를 청소하는 바닥청소 작업, ② 그라인더를 이용해 방수시공할 부위를 연마하는 바닥연마 작업, ③ 롤러를 이용한 하도방수 작업, ④ 경화제, 시너, 우레탄 등을 섞어 바닥에 붓는 중도방수 작업, ⑤ 건조 작업, ⑥ 롤러를 이용하거나 슬라브를 얹는 상도방수 작업의 순서로 이루어진다.4) 일반적으로 30평 정도의 방수시공 작업은 2일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되고, 50평 정도의 방수시공 작업은 5일 정도가 소요된다. 방수시공 작업 중 바닥연마 작업에는 1일에서 2일 정도가 소요된다.5) 세계보건기구 산하 기관인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약칭 'IARC')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 화합물을 GROUP 1 폐암 발암물질(인간에 대한 발암성의 충분한 근거가 있음)로 분류하고 있다.6) 망인은 약 26년 동안 하루 한 갑에서 두 갑 정도의 흡연을 하다가, 최초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은 2001년 3월경부터 금연을 하였다.7)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고, 특히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흡연자가 금연을 하여도 폐암 발병률이 완전한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결정형 유리규산이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으므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폐암 발암물질로 볼 수 없다. 아스팔트, 우레탄, 메토실, 모르타르는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고, 크롬산 납도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스팔트 흄에서 발생하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다환방향족탄화수소’로 불리기도 한다. 이하 ‘다핵방향족탄화수소’라 한다)는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끓는점이 300℃ 이상이고 일반적인 아스팔트 방수시공 작업에서의 가열이 280℃까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망인이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노출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등 참조).2) 원고는, 망인이 바닥연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이 바닥연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발병시킬 정도로 많은 양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흄에서 발생한 발암물질(다핵방향족탄화수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경화제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 화합물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수시공 작업 과정에서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발생함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일반적인 방수시공 작업 과정에서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양이 폐암을 발병시킬 정도로 많은 양이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망인이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경화제에 6가 크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망인이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경화제에 6가 크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양이 폐암을 발병시킬 정도로 많은 양이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3)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가) 질병의 발병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질병 발병률이 동 연령대나 동 성별의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등으로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현장에서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폐암 발병률이 동 연령대나 동 성별의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객관적인 연구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방수시공 작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바닥연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하는지, 일반적인 방수시공 작업 과정에서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발생하는지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사업주의 협조 거부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나)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고, 특히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15 내지 80배나 더 높고,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비례하여 폐암 발병률이 증가한다. 금연자의 경우 금연기간에 비례하여 폐암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금연 이후에도 폐암 발병률이 완전한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고 최대 20년까지는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한다(이 법원의 ooo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갑 제8호증 제2쪽, 갑 제10호증의 1 제2쪽 참조). 망인에게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편평상피세포암이 발병한 점,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비례하여 폐암 발병률이 증가하는데 망인이 무려 약 26년 동안 하루 한 갑에서 두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 망인이 2001년 3월경 최초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금연을 하였으나 금연을 한다고 하여 폐암 발병률이 완전한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암의 주된 발병요인은 흡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