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 부지급
2018구합634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은 1963. 7. 1.부터 1989. 7. 1.까지 (주)○○○○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2012. 4.경 실시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3으로 요양 판정을 받고, 2012. 6. 5.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요양을 받아오다 2016. 11. 18. 사망하였다. ○○병원이 2016. 11. 18.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 직접사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는 2018. 2. 28. 아래와 같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심장막의 악성 신생물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7주 전 좌심방을 침범한 심장막의 악성 종양이 진행하며 사망하였는데, ② 진단 당시 이미 심장을 침범하고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도 심폐기능 장해는 심장막의 악성 종양의 치료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③ 사망 당시 혈액검사 결과 및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폐렴은 사망 당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은 1995년 처음 진단되어 병력이 약 21년에 달하고,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실질이 파괴되고 심폐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사망 직전 폐렴 발생 가능성까지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각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견인 폐 좌하엽 침윤 또는 허탈, 폐 우하엽 침윤이 사망 전 관찰된 사실, 망인은 ○○병원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진폐건강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사실,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진단 시기진단 결과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6. 1. 22. ~ 1996. 1. 27.1/2F0-1999. 3. 8. ~ 1999. 3. 13.2/1F011급2004. 3. 8. ∼ 2004. 3. 13.2/1em(폐기종)F011급2006. 6. 12. ~ 2006. 6. 16.2/1F17급2007. 8. 20. ∼ 2007. 8. 24.2/1F17급2009. 10. 26. ~ 2009. 10. 30.2/1F23급2012. 4. 2. ~ 2012. 4. 6.2/1F31급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1996년경 이전부터 2014년경까지 1일 20개피 이상 흡연하였다. 망인은 처음 진폐건강진단을 받기 전부터 진폐증으로 요양 판정을 받은 이후 약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약 18년 이상 흡연을 계속하여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사망 당시 76세로 장기간의 흡연이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나) 망인은 2016. 9. 심장초음파 결과 좌심방을 침범하는 8cmX6.3cm 크기의 거대한 종괴와 심낭삼출이 발견되었고, 종괴는 우심실을 압박하고 있었다. 심장 내의 거대한 종괴는 그 자체로 심각한 심장기능, 호흡곤란 등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질환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전문의는 심장 종괴로 인한 심장기능 저하, 심부전, 호흡곤란, 혈압 저하 등이 가능성 높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고, 망인의 진폐증과 심장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2016. 9.경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심초음파검사 결과 망인은 림프종, 육종, 혈관육종 등이 의심되어 수술적인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망인은 수술적인 조직검사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퇴원 후 2016. 10. 12.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망인은 기좌호흡(起坐呼吸)이 악화되어 2016. 10. 14. 다시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기존 심장막의 종괴가 큰 변화 없이 좌심방을 침범하고 있었다. 망인은 수술적 조직검사 권고를 거부하고 2016. 10. 22. 퇴원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심장질환의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과 치료방침 수립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고 심장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아니하였다.라) ○○병원의 주치의는 2016. 11. 14. 및 같은 달 16. 망인의 상태를 '폐 염증은 덜 하거나 별 다른 변화가 없는데, 심장이 안 좋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사망 당시 백혈구 증다증(增多症), CRP(C-반응성단백) 상승, 발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망인에게 사망 전 폐렴이 발생하여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 망인의 심장질환 악화나 치료방법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의 심장 종괴가 이미 거대한 상태로 심낭삼출과 함께 발견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질환에 해당하였고, 거대한 심장 종괴가 호흡곤란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망인이 심장질환을 치료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심장질환의 치료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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