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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8구합63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8. 및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공사명○○○○○○ 중부지사 인테리어 공사현장소재지대전 서구 이하생략발주자○○○○○○ 원수급인○○○○(원고)공사기간2016. 7. 30.부터 2016. 8. 22.까지공사금액110,000,000원(사무용가구 납품 26,212,000원 별도)고용·산재보험 가입현황미가입다. 원고는 2016. 7. 28. '인천 계양구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2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공사명○○○○○○ 중부지사 인테리어 공사현장소재지대전 서구 이하생략발주자○○○○○○공사기간2016. 7. 30.부터 2016. 8. 20.까지공사금액공급가액 84,000,000원, 부가가치세액 8,400,000원, 합계 92,400,000원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8. 17. 17:30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마. 참가인은 2017. 10. 25.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1. 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참가인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가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주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8,472,750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단위: 원)순번처분일재해근로자금액12018. 3. 8.참가인1,453,09022018. 4. 9.27,019,660합계28,472,750[인정사실]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3, 7, 14호증, 을가 제17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하도급의 계약과정에서 소외2이 아닌 참가인이 소외2의 인감도장을 소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소외2과 웨딩사진을 촬영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 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참가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인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실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하도급 계약 관련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의 하도급자란에는 '○○○○○○(이 사건 업체), 대표 이사(사장) 소외2'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견적서에도 '이 사건 업체 대표이사 소외2'이라는 고무명판과 이 사건 업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소외2(○○) 명의의 주식회사 ○○○○ 계좌(생략)(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단위: 원)순번입금일금액12016. 7. 28.25,200,00022016. 8. 9.42,000,00032016. 8. 31.25,200,000합계92,400,000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생호: 다호, 대표자명: 소외2'으로 기재되어 있다.2) 소외2과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일당 300,000원, 월 20일인 경우 월 5,000,000원, 지급방법 : 현장 마감 후 지급, 근로시간: 8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일 120분, 계약가간: 2016. 5. 1.부터, 작성일: 2016. 4. 25.'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공사내용 '관리장부에는 2016. 7. 29.부터 2016. 8. 19.까지의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참가인이 목수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작성된 2016. 3. 16.자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업체는 점포 없이 화물차를 가지고 전화로 의뢰받아 인테리어 일을 하는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는 소외2이다. 한편 소외2은 2015. 11. 5. ○○○(생략) 화물차를 자동차등록하였다.5) 소외3, 소외3, 소외4는 '참가인은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 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6) 참가인은 2012. 10.경 ○○○○○(업태: 건설업)에서 10일간, 2014. 10. ○○○(업태: 부동산업)에서 4일간, 2015. 6.경 ○○(업태: 도소매업, 건설업)에서 19일간 근무하였다.7)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는 2016. 3. 25. 개설되었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16. 7. 28. 입금된 25,200,000원 중 일부는 소외3 등에게 지급되었으며, 2016. 8. 9. 입금된 42,000,000원 중 일부는 ○○○○ 주식회사, ○○○○○○ 필름, ○○○○○○ 등의 업체에 지급되었고, 2016. 8. 31. 입금된 25,200,000원 중 일부는 소외2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소외3 등에게 지급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25호증, 을가 제3, 4, 5 내지 8, 10 내지 1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 396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소외2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는 소외2인 점,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소외2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역시 소외2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3 등과 같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목재나 조명 등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화물차 역시 소외2의 소유인 점, 참가인과 소외2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는 참가인이 아닌 소외2으로 봄이 상당하다.②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참가인이 소외2의 인감도장을 소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2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이며, 참가인의 명함이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실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참가인이 소외2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업체의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이 귀속되는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등과 관련된 비용이 소외2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되었는데, 이 사건 계좌에는 소외2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인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소외2과 참가인의 사진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참가인과 소외2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참가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참가인이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참가인의 명함에 직원이라는 기재 등이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업체는 소규모의 업체로 소외2이 참가인에게 일부 공사에 관한 체결권한이나 현장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하였더라도 이익과 손실 등이 소외2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실질 사업주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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