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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36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9. 21.부터 1984. 4. 2.까지 약 5년 6개월간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이다(갑 제4호증, 을 제1호증).나. 망인은 2015. 7. 11.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을 제2호증), 2015. 11. 13. 자택에서 사망하였다(갑 제5호증).다. 원고는 2017. 2. 22.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진폐증은 사망원인과 연관성이 낮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갑 제1호증).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5. 기각되었고, 2017. 11.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12. 기각되었다(갑 제2, 3호증).[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은 2015년경 정밀진단으로 발견되어 장해 1급 판정을 받았고, 망인에게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및 폐기종이 있었으며, 입원치료를 받기 전 집에서 산소치료를 받았고,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었으므로, 망인은 진폐증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관련 경과망인은 2015. 7. 11.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2015. 8. 3.부터 2015. 8. 5.까지 ○○재단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2015. 10, 16. '의증'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망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1. 13.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행정소송은 계속되었는데,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조정 권고에 따라 2017. 2. 15. 망인을,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고도장해(F3), 합병증 폐기종'으로 요양 판정하고, 2017. 2. 23. 망인을 장해 제1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갑 제2, 3, 5, 10호증, 을 제2호증).2) 망인의 사망 당일 상황○○소방서는 2015. 11. 13. 21:20경 망인에 대한 119 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구급대가 21:36경 망인과 접촉하였으나 당시 망인은 호흡, 맥박, 의식이 모두 없는 상태였다. 망인은 21:48경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었다.현장에 출동하였던 구급대원의 평가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8호증).호흡, 맥박, 의식 없음. 심전도검사상 무수축됨. 현장에서 CPR 실시함. 현장에 갔을 때 망인은 화장실에 앉아 있는 상태였음.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대변을 보고 나서 갑자기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나서 증상이 생김. 신고 후 주소가 틀려 현장까지 가는데 시간을 지체함.○○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는 2015. 11. 13. '망인은 2015. 11. 13. 21:49 이전 시각에 자택에서 진폐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병사하였다'는 취지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3) 망인의 사망 4개월 이전 입·퇴원 관련 내용 등망인은 2015. 7. 21. 21:00경부터 호흡곤란(숨찬감) 증상이 있었고, 다음날인 2015. 7. 22.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8. 5. 퇴원하였다(입원 당시 망인의 키는 165cm, 체중은 40kg이었다). 망인은 퇴원일로부터 6일 뒤인 2015. 8. 11. 호흡곤란(숨찬감) 증상 및 전신불량(식욕부진 등) 증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호송(갑 제8호증)되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10. 8. 퇴원하였다. 망인은 퇴원일인 2015. 10. 8.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임차하였다(갑 제6호증). 망인은 퇴원일로부터 9일 뒤인 2015. 10. 17. 재차 호흡곤란(숨찬감) 증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입원방법: 눕는 차, 입원경로: 응급실(갑 제13호증 제40쪽)]. 망인에 대하여 2015. 10. 24. 시행된 CT 검사결과, 망인에게서 심한 폐섬유화가 확인되었다(갑 제8, 13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15. 11. 9. 퇴원하였으나, 퇴원일로부터 4일 뒤인 2015. 11. 13. 사망하였다.4) 망인의 과거 병력, 생활습관 등망인의 2007. 10. 31.부터 사망시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7년부터 당뇨병 등 상병으로. 2013. 8.부터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등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을 제3호증).망인은 2015년을 기준으로 흡연을 30년간 중단한 상태였고, 2011년경 결핵을 앓았던 이력이 있으며, 2013년 위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갑 제13호증).5) 피고 자문의사 소견(을 제4호증)○ [자문의사 ①]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자문의사 ②]명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 조기 위암에 대해서는 수술 후 2015년까지 재발이 확인되지가않아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사 ③]진료기록상 망인의 호흡곤란은 다소 심한 상태였으나 입원치료 후 상태 호전되어 퇴원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사망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사 소견(을 제5호증)망인은 2015. 10. 17.부터 2015. 11. 9.까지 호흡곤란, 식사 부진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후 2015. 11. 13. 집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사망 당시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병원 입원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호흡곤란은 있으나 분당 산소를 2L 정도 마시는 상황에서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거의 100% 정도 유지되었다. 폐기능 검사에서 심한 제한성 폐질환이 관찰되지만 그 원인은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간질성 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일반적으로 진폐에 의한 사망은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수 시간 이상 지속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망인과 같이 퇴원 당시 특별한 악화가 없는 환자가 자택에서 급사한 것은 진폐나 그 관련 질환과의 연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망인과 같이 간질성 폐질환이 주된 폐기능 이상인 경우 호흡곤란의 악화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적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나, 최소한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7) ○○병원 의사의 소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고도의 심폐기능장해를 가진 환자였고, 진폐증, 폐섬유화증으로 심폐기능이 감소되어 일반인보다 폐 기능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 사망에 진폐증이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8)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3의 소견(갑 제7호증)○ 망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15. 11. 11.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 X레이 및 CT 촬영을 하였다.이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보면, 진폐병형 1/0, 양쪽 폐상엽 및 좌폐 중간 부분에서 관찰되며 대음영은 관찰되지 않는다. 진행된 특발성 폐섬유증 및 약간의 폐렴이 관찰된다. 위 내용은 ○○병원에서 2015. 8.경 촬영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진폐병형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으로 볼 만한 질환은 없었다.○ 망인이 2015. 8. 3.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신뢰도 높은 검사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보면, 노력성 폐활량이 예측치의 45% 미만이므로 진폐의 심폐기능 정도 판정 기준상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 제한성 및 폐쇄성 환기장애가 동반되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폐기능 장해는 진폐증 및 특발성 폐섬유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진폐증, 그 합병증 외에 '특발성 폐섬유증'도 앓고 있었다.폐섬유증에 의해 관상동맥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급성 심정지를 일으켰을 수 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기 힘든 상태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이 심근경색의 인자로 작용하였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망인이 2015. 10. 17.부터 2015. 11. 6.까지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간헐적으로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기는 하였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당뇨 합병증은 없었다고 보인다.○ 진폐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학계에 보고된 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이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역학연구만을 가지고 진폐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뚜렷하지 않으나, 기존 역학연구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진폐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9)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 및 합병증, 이로 인한 심폐기능의 상태]2015. 10. 24.자 흉부 CT 검사결과를 보면, 진폐증 외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보이는 병변이 양측 폐에서 관찰된다. 위 병변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2018. 8. 3.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를 보면, 위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인 '강제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34%에 불과한바, 중증의 폐질환으로 확인된다.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장애가 있을 정도로 판단된다.위 질환은 심장 기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심장의 긴장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혈액학적 검사 수치(2015. 10. 30. 기준)를 보면, 심장 기능이 중등도 이상으로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는 간접적인 소견일 뿐이고,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흉부 CT에서는 약간의 폐렴을 의심해볼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CT 검사 당시의 간호기록지를 보면 오한, 38도 이상의 발열, 백혈구증가증이 있었는데, 임상적으로 폐렴의 발생을 의심해볼 수 있는 증상이다. 다만, 과거 흉부 CT 영상과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진폐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법이 있는지]마땅한 약물적 치료법이 없다. 대개 건강한 상태의 폐로 돌아갈 수는 없고(비가역적), 병이 더 진행될 수 있다. 결핵, 폐렴,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다.[망인의 진폐증에 대하여]- 흉부 CT 및 X선 소견에서 폐실질의 파괴가 상당 부분 확인된다.폐기능 검사결과 폐기능 저하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다.단, 심장 기능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확인되지 아니한다.- 진폐증이 지속되고, 섬유화된 부분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진행하게 되면 이는 곧 폐실질의 파괴를 의미한다. 동반되는 심폐기능의 악화가 직접 폐실질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폐실질의 파괴는 기도, 기관지, 혈관, 폐포의 손상 등이 동반되는 현상이다. 폐실질의 파괴는 폐 기능 저하와 함께 폐 자체 방어기전의 약화, 심장 기능(특히 우측 심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진폐증을 일으키는 일부 물질, 예컨대 규소는 그 자체가 거대세포 등을 포함한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 환자는 면역세포 기능, 세균배출 기능이 저하되어 세균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다.[망인의 호흡곤란에 대하여]호흡곤란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망인에 대해서는 호흡곤란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차트기록만으로 망인의 호흡곤란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단, 흉부 CT 소견 및 폐 기능 검사, 망인의 과거력을 보면 일상적인 활동에서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사망에 관하여]첨부된 의무기록만으로는 진폐증이나 합병증 외에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질환을 알기 어렵다.단, 몇 가지 추정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한다.망인은 사망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고,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활동에 극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 폐동맥 색전증이 존재했을 수 있다. 폐동맥 색전증은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및 산부인과 수술 이후, 유전적인 이후, 운동능력 장애, 고령, 암 환자에서 호발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가 급격히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는 질병이다. 이는 흉부 CT를 통해 확진하게 되는데, 심할 경우에는 급사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망인의 사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부검 등의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다.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 망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직업력에 비추어 탄분을 포함한 각종 먼지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상동맥 질환이 사망원인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부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역시 추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환 중 상당 부분이 심폐질환이라는 점에서, 진폐증 및 폐 섬유화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진폐증)에 대한 의견]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병원 주치의의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망인은 일반인보다 폐기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였고, 사망에 진폐증이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종합적인 소견 등에) 동의한다.[망인의 진폐증,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이 망인의 심폐기능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진폐증, 폐기종 등은 심폐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다른 질환이 있었다면 그 질환의 상태에 따라 연관성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각종 만성 폐질환 환자들이 순환기 계통의 질환, 암, 폐렴, 결핵 등을 동반질환으로 갖고 있고,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2, 3, 5 내지 표 10,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만 73세)이었던 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사망원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알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이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았던 사실, 2013년경 위암 수술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위암이 재발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당뇨병·위암과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들을 제외하면 평소 망인이 앓고 있던 질병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은 진폐, 합병증 외엔 확인되지 아니한다.②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하여 2015. 7. 22.부터 2015. 8. 5.까지, 2015. 8. 11.부터 2015. 10. 8.까지, 2015. 10. 17.부터 2015. 11. 9.까지 입원하였으며, 마지막 퇴원일인 2015. 11. 9.로부터 4일 뒤인 2015. 11. 13. 자택에서 사망하였다.망인은 두 번째 퇴원일의 전날인 2015. 10. 7. '숨차서 내일 퇴원하면 하루 있다 올 거 같다'라고 말하였고, 퇴원일인 2015. 10. 8. 숨찬감을 약하게 호소하였으며,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임차하였고(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제35쪽), 마지막 퇴원일인 2015. 11. 9. '움직이거나 보행하면 숨찬감은 지속된다', '전신 위약감은 지속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갑 제13호증 제49쪽)망인은 퇴원일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하기를 반복하였고, 퇴원시점에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아니하였던데다, 퇴원일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급사하였던 것이다.③ 망인에 대한 흉부 CT 및 X선 검사결과 폐실질의 파괴가 상당 부분 확인되었고, 폐기능 검사결과 폐기능 저하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었으며, 폐기능 저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일상적인 활동에서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폐실질 파괴는 폐 기능 저하와 함께 폐 자체 방어기전의 약화, 심장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망인은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폐 기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사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질병은 폐동맥 색전증,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등이 있고, 가능성 있는 질환 중 상당수가 심폐질환인바, 망인의 폐 기능 저하 정도 및 앞선 입·퇴원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피고의 자문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진폐, 합병증 등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갑 제5, 7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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