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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선각취부, 용접, 사상(방청) 등을 하청받은 사업장이다.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소외1)은 2016. 12. 12. ○○기업에 취부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7. 6. 18. 16:35경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에 소재한 ○○○○○ 조립 제1공장 선박블럭(이하 '이 사건 업무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혼자 취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회사 관계자에 의해 목격된 후, 2017. 6. 19. 06:10경 같은 장소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2017. 6. 18. 17:00경 「심장 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 내 혈전증→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된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망인의 흡연 및 음주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가능성이 낮고 고온이나 밀폐작업 등의 열악한 업무환경 등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해 심혈관 조절 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업무현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망인의 상병 발생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더욱이 망인은 2016년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서 고혈압 등 급성심장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업은 그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없이 망인을 업무환경이 열악한 이 사건 업무현장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근무 시간가) 이 사건 업무현장은 ○○○○○에서 발주한 선각 취부 작업이 행해지는 곳이다. 취부작업은 선박용 하우스 블록들을 망치와 스패너 등으로 치거나 당겨서 블록을 서로 맞춘 후 취부용 용접기를 약 3초간 작동시켜 약 5cm가량 접합시키는 업무인데, 블록을 망치로 칠 때 약 90데시벨(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 취부공들은 작업시 취부용 면장갑 위에 가죽장갑을 끼고, 안전모, 귀마개, 평상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나) 이 사건 업무현장은 천장과 출입구가 개방되어 밀폐된 장소가 아니다. 취부 공정에서 분진이나 화학자인자(용접흄 등)는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기상 정보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17.8°C에서 23.8°C, 일 최저기온은 15.0°C에서 17.8°C, 일 최고기온은 21.0°C에서 31.7°C까지의 범위를 보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평균기온은 21.3°C, 최저기온은 16.6°C, 최고기온은 26.4°C였다.다)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인데, 실제 망인이 근무한 시간을 보면, 망인은 평일에 대체로 07:00경 무렵에 출근하여 08:00경까지 아침식사와 휴식을 취하고,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오전 작업(중간 10분 휴식),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식사,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오후 작업(중간 10분 휴식)을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1인 실제 작업시간 8시간 40분). 망인은 토요일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1일 실제 작업시간 7시간 40분), 망인이 연장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근무시간의 기준에 따라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저녁식사를 한 뒤 18:30경부터 20:30경까지 작업을 하고 퇴근하였다(1일 실제 작업시간 10시간 40분).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3개월 동안 2017. 3. 26.부터 2017. 6. 6.까지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다가, 2017. 6. 7.부터 2017. 6. 17.까지 11일동안 7일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토요일인 2017. 6. 3.과 일요일인 2017. 6. 4. 휴무하지 못하고 연속 근무하여 2017. 5. 29.부터 2017. 6. 18. 사망시까지 21일 동안 일요일(휴무일)인 2017. 6. 11.을 제외하고 20일 동안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47시간 31분이고, 위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55시간 12분이었으며, 위 상병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59시간이었다.2) 망인의 건강 상태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48세였다. 망인이 2016. 4.경 ○○기업 입사 당시 실시한 건강검진 경과에 의하면, 망인은 혈압이 139/86mmHg, 총콜레스테롤 l49mg/dL로 측정되었고, 폐기능과 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인 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대체로 몸이 건강하고 별다른 질환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하루 1갑 정도 흡연하고, 음주는 그 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었다.3) 의학적 소견○○○○○의원에서 2017. 6. 20. 시행한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은 무게가 약 352gm으로서 정상범주(300-350gm)를 경미하게 초과하고, 심장 관상동맥을 절개하였을 때 왼쪽 심실 앞쪽 가지의 근위부에서 중증의 동맥경화 및 혈관 내 혈전 형성 소견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망인의 사인은 「심장 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 내 혈전증→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정되었다.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호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위 제1호 가목 1)),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위 제1호 가목 2)),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된 경우(위 제1호 가목 3))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이는 망인의 만성적인 심장 관상 동맥경화증과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관상동맥 내 혈전증에 기인한 것이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왼쪽 심실 앞쪽 가지의 근위부에서 중증의 동맥경화 및 혈관 내 혈전 형성 소견'이 확인되는데, 중증의 동맥경화는 망인에게 있었던 개인적 기저질환에 해당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크다.나) 망인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 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작업시간이 59시간으로서 업무시간이 많았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21일 동안 2017. 6. 11. 하루만을 제외하고 20일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은 망인의 업무부담이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망인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25호)에 의할 때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의미하는데,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작업시간인 59시간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작업시간인 47시간 31분에서 30% 증가한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그 밖에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망인의 연령 등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휴식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의 양과 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를 산정·평가함에 있어서는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의 양과 시간을 산정하고, 휴식시간을 고려하여 업무의 강도를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시간보다 많은 업무의 양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 망인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할 때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고려한다. 그런데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4주 동안의 평균 작업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각 47시간 31분, 55시간 12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망인은 원칙적으로 주간 근무를 하고 경우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망인의 업무 과정에서의 정신적 긴장의 정도나 작업 환경 등을 보더라도, 비록 취부 공정상 용접 작업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작업 중 귀마개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구들을 착용한 상태에서 천장과 출입구가 개방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업무현장의 기온 등 환경도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작업 환경이 망인에게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유발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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