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8구합638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49,247,2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파주시 이하생략의 건축주이고, 소외1은 원고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의 싱크대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나. 소외1은 2017. 3. 16.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3. 13. 09: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우레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로 날아온 철판에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이하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관련 신청서를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소외1에게 휴업급여 20,823,250원, 요양급여 3,800,390원 등 합계 24,623,64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뒤늦게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가 아님을 알고,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1과 함께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여 요양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을 근거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49,247,2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에 건축주(사용자)로서 서명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소외1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7.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다.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그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그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이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참조).나)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갑 제3, 4,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1이 제출한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갑 제8호증)의 보험가입자 확인란에는 원고의 주소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사돈인 소외2가 2017. 3. 21.경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6일 동안 근무하여 임금으로 150만 원(일당 2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임금 관련 확인서')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③ 소외2는 소외1의 요청으로 2017. 3. 22. 소외1으로부터 원고의 통장(○○은행,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통장')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150만 원을 소외1의 자(子)인 소외3에게 송금한 사실, ④ 소외2는 2016. 10. 24경부터 2017. 8. 경까지 이 사건 통장을 소지하면서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재 대금, 인건비 등의 비용지출 업무를 처리한 사실, ⑤ 원고는 2017. 3.경 소외1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소외1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2017. 7. 4.경 소외1과 위 하도급계약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소외2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을 대행하게 한 사실, ⑥ 소외2가 2018. 2.경 피고에게 「소외1이 2017. 3. 15.경 찾아와 산재처리를 위해 '일당제'로 하자고 하였고, 소외1이 2017. 5.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으며, 2017. 7. 4. 소외1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은 원고가 직접 작성하였고, 임금 관련 확인서는 소외1이 작성해달라고하여 원고와 통화한 후에 원고를 대신하여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그러나 갑 제3, 5, 6,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16. 7. 21.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통장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6. 10. 23.까지는 이 사건 통장을 소지하면서 직접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입금 및 지출행위를 하다가, 2016. 10. 24.경부터는 소외2에게 이 사건 통장을 맡기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금지출을 대행하도록 하고 수시로 그 계좌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였다.(2)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 등을 하면서 신고서에 원고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3) 피고는 2018. 3. 30.경 원고에게 '수급인 소외1이 일용직 근로자로 기재된 허위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에 원고의 날인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로부터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을 소외1과 연대하여 징수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보험가입자로서 서명한 사실도 없다. 피고가 확인도 하지 않고 실수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4) 소외2는 2018. 9. 14. 원고 측에 '원고가 2017. 3. 10.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 소외1이 2017. 3. 13.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가져와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소외1이 2017. 3. 21.경 임금 관련 확인서를 가져와 일당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의 직원 소외4이 2018. 2.경 찾아와 원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확인서 중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 원고와 통화 후 임금 관련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부분 등은 소외4이 불러준 내용을 적은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다)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확인하여 소외1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소외1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1)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직접 작성하였거나, 소외2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확인란이나 임금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원고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가) 소외2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원고가 직접 작성하였고, 임금 관련 확인서는 원고와 통화 후 소외2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외2는 2018. 9. 14. 원고 측에 교부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원고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를 진술하였다.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 및 서명은 원고가 2016. 11. 14.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 및 서명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중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사정이다. 나아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소외2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만한 내용도 없다.(나) 이 사건 확인서에는 임금 관련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소외1 이) 사고 직후 찾아와서, 15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해달라고 하여 괜찮은 것으로 알고 (무지해서) 사돈과 통화 후 제가 대신 서명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원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승낙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관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정작 소외2는 2018. 9. 14. 원고 측에 교부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외1이 임금 관련 확인서를 가져와 일당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를 진술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작성하였다거나, 소외2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원고 명의의 사업주 확인란과 임금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본인이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원고 본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소외2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앞서 든 법리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여부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성격, 제재 원인행위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대리인 또는 피용자 등 관계자의 범위는 무한히 확대할 수는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의 신고나 재해발생 경위의 확인 등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험가입자 본인으로부터 포괄적 또는 개별적 대리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나 그 업무의 실행을 지시받은 피용자 등 관계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소외2는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자금을 지출하고, 소외1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2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나 재해발생 경위의 확인 등에 관한 대리 또는 대행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자금지출을 맡긴 후인 2016. 11. 14.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2에게 재해발생 경위 등에 관한 사업주 확인행위에 관하여 이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 업무 실행을 맡기지는 않았다고 보인다.(다) 따라서 이 사건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원고 본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소외2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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