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4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7120,2심-대법원,2020두562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9. 2. ○○○○○○에 입사하고 2011. 5. 8. 차장으로 승진하여 ○○○ 변전팀에서 근무한 뒤, 2014. 12. 23.부터 ○○○지역본부 전력관리처 변전운영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4. 12. 중순경 ○○의료원 ○○병원 피부과에서 왼쪽 뺨의 림프선염 및 두피와 오른쪽 전흉벽 덩어리(mass)에 대하여 두피 생검을 실시하였는데, 림프종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다. 망인은 2015. 2. 5. 위 병원에 입원하여 오른쪽전흉벽 덩어리에 대한 생검 등 림프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미만성 대B 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이다)으로 진단되어 위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6. 7. 13. ○○○○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고, 2016. 7. 25. 입원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6. 10.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7.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현장에서 극저주파 전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노출량이 극미량으로 추정되고, 비호지킨 림프종의 유해인자로 알려진 벤젠 등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12년간 전기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극저주파 전기장에 장기간노출되었고, 림프종의 유해인자로 알려진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1,3부타디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엑스선 및 감마선 등에 노출되었는데, 2014년까지 특별한 질환이 없다가 갑자기 림프종으로 진단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1)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이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에 입사한 이래 다음과 같이 위 ○○○지역본부(2009. 1. 12. 직제변경 전에는 ○○○관리처, 2012. 2. 14. 직제변경 전에는 ○○○본부였다) 산하 근무처에서 근무하였다. 이중 급전소, 변전소, 급전분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4일 중 3일을 먼저 연달아 근무한 뒤(1일차 09:00부터 18:00까지, 2일차 18:00부터 3일차 09:00까지) 2일간(3일차 09:00부터 24:00까지 및 4일차) 쉬는 4조3교대 방식으로 근무한다.0007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64016_01.jpg나) 망인이 위 급전소, 변전소, 급전분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주로 실내에서 상황 모니터를 통하여 변전 설비 상태를 감시하고,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개 교대조에서는 차장 1명과 다른 직원 2~3명 등 총 3~4명이 함께 근무하고, 주로 직급이 낮은 직원이 변전 설비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순찰하는데, 순찰에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급전소 등에는 변전 설비 인근에 식당과 숙소가 갖추어져 있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의 경우 345kV 설비를 관리하고 있는데,숙소와 변전 설비 사이 거리가 20m 이내이고, 변전 설비로부터 전기를 받는 첫 번째송전탑 바로 밑에 숙소가 있으며, 해당 송전탑에 걸린 전선으로부터 15.5m 떨어진 숙소 지붕 높이에 전자파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숙소 근방의 전자파 세기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 직원들이 2016. 10. 26. 위 ○○○○○○○를 찾아가 조사하였을 당시에는 전자파 세기가 3.2μT였다.다) 망인이 순회점검팀에서 근무할 때에는 154kV 설비가 있는 무인 변전설비를 순회하여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일 평균 1개 변전 설비를 점검하는데,소요시간이 평균 1시간 정도이지만, 2~3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2년 조사한 전자파 노출 실태에 따르면, ○○○전력소의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최대 주파수는 60㎐이고, 송배전설비 근처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의 최대값은 10.48μT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중앙제어실에서 측정되는 같은 대역 자기장의 세기는 0.45μT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345kV 설비가 있는 옥외변전소에서는 전자기장 노출량이 0.918μT, 154kV 설비가 있는 옥내변전소에서는 전자기장 노출량이 0.250μT로 나타났다.2) 망인의 질병 이력망인은 과거 약 20여 년간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1회 소주 1병정도의 술을 마셨다. 비호지킨 림프종을 포함한 혈액질환 및 다른 고형암은 물론이고,그 밖의 감염성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다.3) 전자기장과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 지식가) 전자기장은 흔히 전자파란 용어로 많이 불리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90°의 각도를 유지하며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 흐름이다. 방사선은 여러 종류의 전자기장으로 구성되며, 광자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으로 분류된다. 전리방사선은 광자 에너지가 커서 세포 내의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있는 방사선으로서 X선이나 감마선, 자외선 일부가 해당되며, 원자나 분자를 변형시켜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 비전리방사선은 광자 에너지가 작아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없는 방사선으로서 극저주파(ELF), 초저주파(VLF), RF, 마이크로파, 적외선,가시광선 등이 해당된다. 모든 비전리방사선은 전자기파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므로전달되는 에너지는 주파수에 정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비전리방사선은 전리방사선에 비해 주파수가 낮아 전달되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원자핵의 이온화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대신 열이 발생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 등에서는 주로 500㎑ 미만의 저주파 또는 1㎑ 미만의 극저주파가 발생한다.나)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는 1998년과 2010년 전자기장 노출지침1)을 마련하였다. ICNIRP는 저주파수 전자기장의 장기노출이 소아백혈병 위험증가와 연관되었다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과학적 증거는 너무 미약하여 위와 같은 노출 지침의 토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표면전하의 인지, 신경과 근육조직의직접적인 자극, 망막 안내 섬광들이 유일하게 인과관계가 잘 정립된 부정적인 영향요소이므로 이것을 토대로 지침을 제시하였다. 위 지침의 노출 기준치는 실제의 노출량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2010년 새롭게 제시한 기준치는 1998년에 제시한 기준치와 비교할 때 다소 완화되었는데, 60㎐ 대역의 전자기장에 대한 직업인 노출 기준치는 1mT(= 1,000μT)이고, 같은 대역의 전자기장에대한 일반인 노출 기준치는 200μT이다. 이는 평균값이 아닌 최대치이다.다) 미만성 대 B 세포 림프종은 비호지킨 림프종 중 성인에게 가장 흔하며,발생률은 10만 명당 7~8명이다. 이는 진행속도가 굉장히 빠른 암이나, 질병 자체 역학및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적다. 그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농업 종사자및 목재취급자, 합성고무사업 종사자, 육류 및 금속 산업 종사자, 수의사 및 석면 노출근로자에게서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충분한(sufficient) 증거인자로 1,3-부타디엔을 지정하였으며, 제한된(limited) 증거인자로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을 지정하였다.라) 현재까지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생과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노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 결과는 발견되지 않는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부터 을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력 설비를 관리하는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서 백혈병 등 질환이 발견된다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질병인 미만성 대 B 세포 림프종과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업무상의 재해로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농도 이상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비호지킨림프종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벤젠을 비호지킨 림프종의 제한된 증거인자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원고 주장대로벤젠에 노출되었는지, 노출되었다면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는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망인이 국제암연구소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의 증거인자로 지정한 1,3-부타디엔이나, 산화에틸렌, 2,3,7,8-TCDD,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농도로 존재하는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과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된 수준은 여러 기관에서 정한 안전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도 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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