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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40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246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생략)은 2014. 10. 14.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이천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물류센터(이하 ‘○○○○ 물류센터’라 한다)에서 경기남부지역 ○○○○에 나갈 식제품에 대한 소분1) 및 검수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은 이 사건 회사 직원 6명(○○○ 등)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상세주소생략(이하 ‘회사 기숙사’라 한다)에서 생활을 하였다. ○○○은 2017.5. 16. 00:00경 ○○○○ 물류센터에서 퇴근한 후 이 사건 회사 과장 ○○○, 직원 감○○과 함께 같은 날 0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회사 기숙사에 복귀하였고, 2017. 5. 16.12:00경 이 사건 회사 직원 4명이 출근할 때 ‘몸이 좋지 않으니 먼저 출근하라’라는 말을 하고 회사 기숙사에 남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회사 직원 ○○○, 김○○은 2017. 5. 17. 00:40경 퇴근하여 회사 기숙사에 왔는데, ○○○이 침대에 팬티만 입은 채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여 흔들어 깨워 보았으나 반응이 없고 얼굴색이 이상하며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의 사망 당시 나이는 만 37세이고, 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시행한 후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라고 감정하였다.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8. 2.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70시간 정도 약 170개 정도의 ○○○○에 나갈 상품을 배분하고, 각 점포에 배달하는 중노동을 하였으며,특히 포천시에 있는 ‘○○○○ 물류센터’로 파견을 나간 2달간은 단 1일 휴무를 가진외에 매일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총괄관리를 하면서 정신적 긴장이 더해진 상태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회사의 업무 형태 및 망인의 근로 내용가) ○○○○○○○는 이 사건 회사에게 ○○○○ 물류센터에서 경기남부지역에 소재한 ○○○○ 170여 개 점포의 냉장고에 들어갈 식제품(우유, 어묵, 햄, 맛살등)을 소분하는 업무를 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로부터 각 점포에 나갈 식제품을 배정받은 후 이를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체계, 식제품의 종류 등은 다음과 같다.○ 전산에서 자동으로 재고를 파악하여 부족 제품을 자동으로 발주하고, 위 발주제품이 ○○○○ 물류센터에 입고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전산을 보고 소분을 하며, ○○○○○○○는 위와 같이 소분이 완료된 제품을 배송함○ 식제품의 종류는 우유, 어묵, 햄, 맛살 등 슈퍼마켓의 냉장고에 들어가는 식품으로 약 1,000여 가지가 넘고, 1일 취급량은 가격으로 1개 상품이 1,000원 정도로 하면 하루에 5,000만 원(약 5만 개 정도) 정도를 소분함○ ○○○○○○○가 ○○○○에 대한 제품공급을 총괄하고, 소분할 제품 중 중량이 나가거나 가격이 비싼 물건은 ○○○○○○○에서 직접 처리하며, 소분량이 적거나 낱개로 소분하여야 하는 등 인력이 투입되어 소분하여야 하는 품목은 ○○○○○○○에서 이 사건 회사에 외주를 주어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도급받아 처리함○ ○○○○ 물류센터에는 소분라인 6개가 있고, 각 라인별로 직원 2명이 배치되나 총 작업인력은 14~15명(14명 중 남 9명, 여 5명)이 배치되어 작업을 하였음. 작업방법은 컴퓨터 전산신호에 따라 박스 또는 낱개로 소분하고 98% 정도가 박스를 분리하여 낱개로 소분을 하는 작업임○ 위 제품 소분업무는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작업을 하고, 소분하는 제품은 1,000여 가지 이상 되어 중량을 일괄하여 환산하기 어려움. 1박스 중량이 10kg이면 그 박스를 열어서 안에 약 100~200g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점포별로 1~2개 또는 3~4개 정도로 소분하는 작업을 하므로, 중량 등으로 업무량을 측정할 수 없음○ 소분작업시 직원들이 취급하는 가장 무거운 중량물은 우유(1박스 : 16kg)를 소분할 때이고, 소분 라인별로 담당 인원이 각자 소분하므로 특정인이 중량물만을 취급하는 작업형태는 아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 물류센터에 제품을 입고하면,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소분을 하고, ○○○○○○○에서 위 소분된 제품을 배송함.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은 제품 하차 또는 상차 등의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소분업무만 담당함나) ○○○○○○○는 이 사건 회사에게 ○○○○ 물류센터에서 담당하는점포 수가 많아 이 중 40개 점포를 ○○○○ 물류센터로 보내어 소분작업을 하자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10.경부터 계약만료로 철수한 2017. 4. 10.경까지 약 6개월 간 과장 ○○○ 및 망인을 포함한 총 3~4명의 직원을 ○○○○ 물류센터로 파견하였다.다) ○○○○ 물류센터에는 소분라인 3개가 있었는데 각 라인별로 1.5명을배치함에 따라 파견 나간 직원 외에 현지에서도 직원을 더 채용하여 총 인원 약 8~9명(남직원 4명, 여직원 5명)으로 소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은 ○○○○ 물류센터에서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근무시간만 다를 뿐 ○○○○ 물류센터에서한 업무와 동일한 소분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 물류센터에서 총괄관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직원들보다는 소분업무를 적게 하고, 제품이 들어오지 않은 제품사들에 대한 연락 및 관리, 작업인력배치관리, 직원들 휴무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2) 근무시간, 휴일 및 임금가) 망인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고정주간근무를 하였다.나) ○○○○ 물류센터의 근무시간은 13:00경부터 22:00경까지이고, 식사시간은 60분(18:00경~19:00경)이며, 휴식시간은 30분(14:00경~14:45경 및 16:30경~16:45경)이다. 그리고 ○○○○ 물류센터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9:00경까지이고, 식사시간은 60분이다. 다만 두 물류센터 모두 물량에 따라 근무가 빨리 끝날 때도 있고 늦게 끝날 때도 있었다.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나 ○○○○에 나가는식제품에 대한 소분작업을 매일 하여야 하므로, 전체 직원이 한 번에 같이 쉴 수는 없고, 직원들이 1주일에 1번 휴일을 특정하여 돌아가면서 휴일을 가지며 때로는 위 휴일을 적치하여 한 번에 사용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2014. 10. 14. 입사 당시 일당제로 65,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경 중반부터 연봉 3,000만 원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경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하다가 ○○○○ 물류센터 파견기간 동안 20만 원을 추가하여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 물류센터로 복구한 이후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3)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 및 휴무가) 망인은 2017. 2. 22.부터 사망 전일인 같은 해 5. 16.까지 별지 1. 근무일 및 근무시간 중 ‘피고 산정근무시간’ 항목 기재와 같이 근무를 하였다.2) 이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사망일 이전 12주간 총 근무시간 및 주별 평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결국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약 47시간 30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5시간 15분이며,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51시간 47분이다.0805_805. 서울고등법원_2020누32465_6_0.png나) 망인은 ① 2017. 3. 3., ② 2017. 3. 16., ③ 2017. 4.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12일간(망인은 ○○○○ 물류센터에서 철수하면서 2017. 4. 12.부터 같은달 25.까지 총 14일간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2017. 4. 24.부터 ○○○○ 물류센터로 출근하였다), ④ 2017. 4. 30., ⑤ 2017. 5. 4., ⑥ 2017. 5. 12. 휴가 또는 휴무를 각 하였다.4) 망인의 신체조건 및 병력가) 망인은 신장 187cm, 체중 100kg이었고, 음주력은 소주 1병/일, 흡연력은 2갑/일이었다.나) 망인은 2012. 6. 19., 같은 해 7. 30., 같은 해 9. 7., 같은 해 11. 1., 2013. 2. 25. ‘주상병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3. 5. 10., 같은 해 7. 24., 같은 해 10. 1., 같은 해 12. 23., 2014. 1. 28., 같은 해 3. 27. ‘주상병 : 기타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부상병 :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2016. 6. 27. 및 2017. 4. 20. ‘주상병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이치료를 위해 주로 찾았던 ‘○○내과의원’의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6. 19.- 진단 :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이하 같다), 상세불명의 관절염, 다발 부분, 상세불명의 열, 기타 급성 위염- 발사르텔플러스정(혈압강하제의 일종으로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은 본태고혈압’에 사용), 세토펜이알서방정(해열, 진통, 소염제), 근화소말겐정(소염진통제), 모프리드정(소화기관용약) 각 처방○ 2012. 7. 30.- 검사를 위해 내원- 발사르텔플러스정 처방○ 2012. 7. 31.- 검사 결과 확인 : 금주할 것- 진단 :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3),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빈혈○ 2012. 9. 7.-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 복용 중, 최근 5kg 감량. 발기부전 있음. 한약에 의한 증상일 것- 진단 : 고혈압- 발사르텔플러스정 처방○ 2012. 11. 1.- 진단 : 고혈압- 발사르텔플러스정 처방○ 2013. 2. 25.- 다음 내원시 혈액 검사할 것- 약을 잘 복용하지 않음- 진단 : 고혈압- 발사르텔플러스정 처방○ 2013. 5. 10.- 검사를 위해 내원, 식사한 상태임(식후 3시간)- 약을 잘 복용하지 않음- 발사르텔플러스정 처방○ 2013. 5. 13.- 검사결과 확인 : 금주 후 1개월 뒤 재검사 필요- 고지혈증약은 다이어트하고 재검사 후 복용하겠다고 함- 진단 : 고혈압,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빈혈○ 2013. 7. 24.- 검사를 위해 내원, 식후- 발사르텔플러스정 처방○ 2013. 10. 1.- 검사결과 확인 : 체중감량 필요. 우선 간수치 감소 후 고지혈증약 복용하기로 함. 한달 후 혈액검사- 진단 : 고혈압, 상세불명의 간질환- 발사르텔플러스정, 우루사정 각 처방○ 2013. 12. 23.- 검사를 위해 내원- 발사르텔플러스정, 우루사정 각 처방○ 2013. 12. 26.- 검사결과 확인 : 간초음파 및 간염검사 필요, 1개월 후 추적검사 필요, 식후혈당으로혈당은 추적검사 필요, 고지혈증은 추적검사만 한다고 함- 진단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14. 1. 28.- 검사를 위해 내원○ 2014. 1. 29.- 검사결과 확인 : 식후혈당으로 혈당은 정상이나 고지혈증이 지속되어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거절함- 진단 : 고혈압, 상세불명의 간질환(의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의증), 상세불명의 빈혈(의증)○ 2014. 3. 27.- 다음 내원 시 혈액검사 필요- 진단 : 고혈압, 상세불명의 간질환- 발사르텔플러스정, 우루사정 각 처방○ 2014. 4. 20.- 6개월간 혈압약 복용하지 않음, 반드시 복용하여야 함을 설명함- 고지혈증약은 복용하지 않겠다고 함- 진단 : 고혈압- 발사르텔플러스정 처방다) 망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은 없다.5) 이 사건 회사 및 관련자들의 진술가)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망인은 ○○○○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였음. 전임 관리자가 2016. 11. 말경 퇴사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2016. 10. 4.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 망인은 2016. 12. 1.경부터 ○○○○ 물류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음○ 망인의 주된 업무는 매일 배송되어야 하는 일배상품4)을 분류?검수?피킹5)하는 것임○ 적정인원 8.5명이란 원청인 ○○○○○○○와 도급비 산출 협의시 실근무 인원, 대휴자 및 관리자(1.5명)를 포함한 숫자임. 갑작스러운 결원, 결근자 발생시를 제외하면 물량에 따라 실근무 인원수는 6~7명으로 유지되어 왔음○ 망인이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음. 출근 시간 만큼은 정확히 지키던 망인의 성격을 고려하면,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미리 출근한 것으로 보임○ 망인이 쉬지 않고 휴무일 없이 작업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 또한 휴무가 밀려서 휴가를 준 것이 아니라, 망인이 파견을 갔던 ○○○○ 물류센터와의 계약 종료로 ○○○○ 물류센터로 이동할 당시 망인에게 좀 쉬고 오라고 약 15일 정도 휴무를 주고 정상근무로 배려한 사항임. 그리고 현장에서 물량이 많아져 망인은 약 13일 정도 휴무한 후 복귀하였음○ 퇴사한 전임 관리자는 2016. 11. 30.경까지 인수인계를 위하여 며칠 동안 망인과 냉동작업을 같이 하였음. 이 사건 회사에서 파견을 간 ○○○ 팀장은 2016. 12. 1.경부터 12. 중순경까지 작업순서, 방법 등을 인수인계하면서 망인과 냉동작업을 같이 하였음.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파견을 간 ○○○ 대리는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4.경까지 냉동식품 분류작업을 전담하였음. 망인은 ○○○ 대리의 휴무일인 주 1회 정도 30분~2시간 내외로 냉동식품 분류작업을 대신하였음○ 냉동식품 분류현장은 0~10도의 기온으로 냉동복이 지급되어 있었고, 소요작업 시간은 30분~2시간 이내였음. 망인이 냉동식품 분류작업을 하면서 냉동복을 입었는지 아니면 갈아입기가 번거로워 잠바만 입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식품 분류 작업시 분류대 옆 상품대기장에서 유압쟈키를 이용하여 상품을 옮긴 후 점포별로 주문한 소량의 물건을 옮겨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함. 상품을 실을 수 있는 전체 무게는 유압쟈키에 상응하는 중량이고, 유압쟈키로 운반하므로 누구나 작업할 수 있고 상품 전체 무게는 부담이 되지 않음나) 이 사건 회사 관리이사 ○○○ 및 과장 ○○○는 2017. 11. 22.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관리이사 ○○○]○ 망인은 일당제가 아닌 연봉월급제였으므로 출?퇴근카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음○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책임을 부여받고 근로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친구 등에게 시킬 아르바이트 등을 문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자리가 있을 경우 일을 하라고 한 경우가 있음.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강제로 인력을 모집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거나 강제한 적은 없음[과장 ○○○]○ 망인을 19살 때부터 알고 있었음○ 망인은 ○○○○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의 휴무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휴일을 찾아서 사용하였을 것임○ 망인은 약 7~8년 정도 고혈압 및 당뇨약을 복용하여 왔는데, 체중을 줄이니까 약을 안먹어도 몸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그래서 망인의 몸무게가 줄어든 것은 일을 너무심하게 했다기보다는 체중을 조절한 것으로 생각함○ 본인이 5년 정도 ○○○○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였고 망인보다 더 긴 기간을 근무하였는데,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였을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신체에 과도한 부하를 받을 만한 사정은 없었음. 그리고 망인이 입사한 후 본인과 근무하는 동안 특별히 과로를 유발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망인이 수행한 소분업무는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소분할 장소에 불이 켜지고 그곳에서 해당 제품을 소분하면 되는 단순?반복 작업임.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음○ 망인이 주도하여 근무 종료 후 다른 직원들과 술을 한잔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았음○ 망인은 매일 1갑씩 담배를 피웠고, 술을 많이 마셨음.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에도 본인과술을 많이 마셨고, 본인이 회사 기숙사 앞까지 망인을 데려다 주었음다) 이 사건 회사 직원 ○○○은 2017. 12. 21.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본인은 2014. 8. 7., 망인은 2014. 10. 14. 각 입사하였음○ 과장 ○○○, 망인을 포함한 3명은 2016. 10.경부터 ○○○○ 물류센터로 파견을 갔고, 이후 과장 ○○○가 ○○○○ 물류센터로 복귀하자 같은 해 10. 말경 본인과 ○○○이 과장 ○○○ 대신 ○○○○ 물류센터로 파견을 갔음○ 망인은 ○○○○ 물류센터에서 총괄관리를 하였음. 그래서 망인은 다른 직원들보다 소분업무를 적게 하였고, 물류센터에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각 제조사에 대한 연락 및 그관리, 인력배치 및 관리, 휴무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 물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치중하였음○ 망인은 ○○○○ 물류센터 직원들에 대한 휴가 등을 총괄관리하면서 직원들의 작업배치를 총괄하였고, 본인도 휴무일에 쉬면서 작업을 하였음. 그리고 망인은 귀찮아서 집에잘 가려고 하지 않았고, 휴가를 적치하여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물류센터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하지는 않았음○ 본인이 망인을 보았을 때 육안으로 티가 날 정도로 몸무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보지못하였음. 그러나 망인이 5kg 정도 빠졌다는 말을 한 적은 있고, 또 술을 먹어서 그런지 다시 살이 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음○ 망인은 몸의 이상을 호소한 적이 없음. 다만 망인은 1주일에 3~4회 정도 술을 마셨고,한 번 술을 마시면 소주 2~3병 정도 마셨음. 그래서 망인은 술 먹은 다음 날 숙취를 호소하곤 하였음○ 망인은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음○ 망인이 ○○○○ 물류센터에서 과로를 할 원인은 없음. 오히려 망인은 총괄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재량으로 휴무를 더 만들어 사용하였음○ 직원들은 ○○○○ 물류센터에서 개인별 휴무를 별도로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음. 현장책임자인 망인의 관리하에 망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므로 본사에서 개입하지는 않았음○ 망인이 ○○○○ 물류센터의 총괄책임자로 있으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으므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임○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이 고생한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 물류센터와의 파견계약 종료 이후 ○○○○ 물류센터에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별도로 휴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음○ ○○○○ 물류센터에는 각 슈퍼에 배분할 물품이 13:00경 이후부터 들어왔고, ○○○○물류센터에서는 09:00경부터 들어옴에 따라 업무시간에 차이가 존재함○ 물품이 물류센터에 들어오면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소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에 각 상품별로 상품을 놓아둠.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하차 작업을 하지는 않음○ 소분작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상품에 완료 라벨을 붙이고, 슈퍼 점포별지입기사가 각 제품을 상차하여 가져감.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업무는 소분작업이고,더 이상의 업무는 없음○ 연장근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당초 계획한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내고 퇴근을 한 경우가 많았음○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아주 좋았음. 근무가 끝나면 망인이 주도하여 소주 한 잔 정도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음6)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미상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부검감정서○ 심장 무게 약 486mg으로 육안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결과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혈관인 심장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혈관 안쪽 벽에 기름이 끼어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것) 및 협착 소견임○ 사인 :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함다)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허헐성 심장질환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함.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4가지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잘 알려져 있음. 따라서 망인의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고혈압과 흡연력이 같이 있으면 정상인보다 동맥경화 위험도가 4.5배 정도 높아짐. 따라서 동맥경화가 주요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성도 높고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도높음. 음주는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는 아님○ 망인은 평소 체중을 줄이기 위하여 한약을 먹는 등 노력한 점이 어느 정도 있으나, 6개월간 고혈압약 복용을 중단하였고, 흡연을 지속하였으며, 2012년부터 고지혈증도 있었음이 의심됨. 그런데 2017. 4. 20.자 진료기록상 망인이 고지혈증약을 복용하지 않겠다고한 것으로 보아 동맥경화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해왔다고 보기 어려움○ 고혈압, 흡연력, 고지혈증 등 내재적 원인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9,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데, 그 상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있다.② 과로 및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낮으나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근무시간이 많았고, 갑 제7호증(직원 ○○○의 진술서)의 기재 또한 일부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ⅰ)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약 47시간 30분, 사망 전 4주간 약 45시간 15분, 사망 전 12주간 약 51시간 15분으로서 평균 60시간을 넘지는 않는 점, ⅱ) 망인은 2017. 5. 17.00: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2017. 5. 12.에는 휴무를 한 점, ⅲ) 망인은 소분업무를 담당하였고 중량이 나가는 제품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망인이 일부 제품을 소분하는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유압쟈키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과중한 육체적 고통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여성들 또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2014.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소분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환경 등에 매우 익숙한 상태였을것으로 보이는 점, ⅳ) 망인은 ○○○○ 물류센터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소분업무보다는 관리업무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중노동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망인이 일정 기간 냉동고에서 냉동식품 분류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6. 12. 중순경부터는 ○○○이 냉동식품 분류작업을 전담하였다), ⅴ) 망인 사망 무렵 특별히 망인의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벗어나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과중하거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내지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은 만 ○○세였던 2012. 6. 19.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사망한 만 ○○세까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왔고, 고지혈증, 당뇨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고혈압약 등을 제때 복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6개월가량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거부하였다. 또한 망인은 비만이어서 체중감량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3~4회씩 소주 2~3병을 마셨으며, 금연을 하지도 아니하였다.④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동맥경화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여 이로 인한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별지 1.근무일 및 근무시간1. 2017. 2. 22.부터 2017. 3. 31.까지2. 2017. 4. 1.부터 2017. 5. 16.까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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