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42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28.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제3-4,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중심성척수증후군'을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6. 7. 2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2016. 4. 12. 전동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대퇴전자간 골절'을 진단받아 2016. 4. 18.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중 2016. 4. 26.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5.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4. 위와 동일한 이유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행위인 산책을 하던 중 좌측 대퇴전자간 골절상을 입었고,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생활로 신체 및 장기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인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생활하여 왔고, 2006년경부터 당뇨병으로, 2015년경부터 파킨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다.2) 망인은 2016. 4. 18. 골절 부위에 대한 정복술 및 금속정삽입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중, 2016. 4. 25. 낮부터 복부팽만과 소변배출량 감소 증상을 보였고, 2016. 4. 26. 01:20경 반혼수상태 양상을 보이며 호흡곤란 증상이 관찰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결국 같은 날 03:16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인으로는 '신장 아래 복부대동맥류의 자발적인 파열' 및 '정맥 혈전증 으로 인한 폐의 혈전색전증'이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호자에게 설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기록에는 직접사인이 '동맥류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5호증 경과기록지).4) ○○○○병원 정형외과 주치의 의학적 소견 조회서(갑 제3호증)○ 동맥류 파열은 주로 동맥경화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외상과 수술이 큰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하지마비로 인한 활동성 감소가 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에게는 고혈압 지병이 있었고, 내원 당시 혈압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장기간의 와병, 수술 후 신체상태 변화, 통증 등이 복합적인 파열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5)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을 제2호증)○ 복부대동맥류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외에 외상, 유전, 동맥염, 선천성 기형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기존 승인상병인 경추간판탈출증이나 중심성척수증후군과 대동맥류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망원인으로 판단된 대동맥류 파열은 하복부에 위치한 동맥류의 자연스러운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이러한 동맥류는 최초 인정된 산재상병과는 전혀 무관한 상병으로 이로 인한 사망 또한 인정된 업무상 재해 상병과 무관하다.6)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정형외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사인에 대한 추정으로 동맥류 파열과 폐 색전증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만약 부검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였다면 감정사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복부대동맥류 발병의 위험인자는 고령, 남자, 가족력,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등이다. 파열이 일어나면 다양한 정도의 저혈압 쇼크가 유발되며, 파열시 사망률은 병원 도착 전 30~40% 등 전체적으로 80~90%로 보고되고 있다.○ 경추부위 척수손상으로 장기간 요양 중 복부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가능성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보고는 찾지 못하였고, 좌측 골반골절 수술과 사인 상병 간 상호 연관성 여부도 기록의 부족으로 확정할 수 없다.○ 기록상으로는 사망원인에 대한 추정만 있고, 단시간 내 급박하게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나아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내지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주치의는 당초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복부대동맥류 파열과 폐 혈전색전증 등 상호 관련이 적은 2가지를 추정하면서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결국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망인의 사망기록에는 직접사인이 동맥류 파열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위와 같이 사인을 확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제출된 기록상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복부대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② 설령 망인이 복부대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복부대동맥류 파열은 주로 동맥경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 밖에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등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며, 망인에게는 복부대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다.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인 '제3-4,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중심성 척수증후군'이나 좌측 골반골절로 인하여 받은 정복술 및 금속정삽입술 등의 수술이 복부대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없다. 망인이 장기간 와병생활을 함에 따라 그로 인한 일반적인 신체 기능의 저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복부대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