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4. 망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20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11. 7. 퇴사하였다.나. 소외1은 2016. 11. 13. 15:00경 "몸이 욱신거리고 열이 나는 것 같다"며 병원으로 가던 중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02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미혼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로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7. 4.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3. 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① 망인은 ○○○○○ 업무 이외에 다른 회사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업무가 매우 과중하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②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고시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였음에도 그 이전의 고시를 기준으로 삼았는바, 처분의 기준이 된 고시의 선택에 잘못이 있다.3.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망인의 신체에 관한 사항■ 사망당시 만 33세, 남성, 171cm, 69kg■ 혈압 140/80mmHg, 2012년 일반건강검진 시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으로 혈압 관리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결과가 나옴■ 흡연2) 망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에서 2010. 1.부터 2011. 8.까지는 전기팀 일용직으로, 2011. 9. 1.부터 퇴사일인 201.6. 11. 7.까지는 총무 업무 및 공무 업무에 종사■ 사망 전 12주간 근로내역-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 : 총 15시간 34분(야간근무 총 15분 포함)-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총 50시간 11분(야간근무 포함)야간근무 2시간 58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총 47시간 43분(야간근무 포함)야간근무 1시간 48분■ 사망 전 1~4주간 28일 중 23일, 5~8주간 28일 중 25일, 9~12주간 28일 중 18일 각 근무■ 2016. 10. 24.부터 퇴사일까지는 연장·야간 근무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이 불규칙함3) 사인에 대한 소견■ 사망진단서 : 급성 심근경색증■ ○○○○의원의 부검감정서설명(說明)본 변사자의 사인(死因)을 설명함에 있어, 1. 심장 관상동맥 검사상, 왼쪽 심실 앞쪽 가지의 근위부에서 중증의 동맥경화 및 동맥의 내강을 완전히 막고 있는 혈전 소견을 보는 바,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사의 가능성이 고려되는 점,2. 갑상선에서 유두상 암 소견을 보나, 이는 직접 사인으로 상기 1항의 급성 심근경색증에 우선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점,3. 심장, 갑상선을 제외한 기타의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과 연관하여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4. 외표 및 내부 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5. 혈액 및 위내용물에 대한 검사상, 사인과 연관하여 고려할 만한 특기할 약물,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으로 검출되는 점, 이상의 소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변사자의 사인은 관상동맥내 혈전증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생각됨.사인(死因)관상동맥내 혈전증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생각됨.■ 업무상 재해 자문의사 소견서부검감정서 및 사망 당시의 상황을 참조해 볼 때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며, 젊은 나이의 사망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력이 없는 상태로 업무상 과로 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참조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 주장에 대한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판단망인이 ○○○○○를 퇴사하기 전 2주 정도 출퇴근 및 근무가 불규칙하였던 사실, 업무상 재해 자문의사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였던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같은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듯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점, 즉,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 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업무 등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정되어야 할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강도는 훨씬 중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 망인의 업무가 그보다 훨씬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② 원고는 퇴사한 지 6일이 지난 때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고 퇴사 시부터 사망 시까지 별다른 증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로 갑자기 심근 경색이 일어났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③ 망인은 혈압이 고혈압으로 인정되는 경계선에 있었고, 흡연을 하는 등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④ 업무상 재해 자문의사의 의견은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음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자문의사의 의견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잘못된 고시에 기초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2017. 4. 4.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함에 있어 같은 해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가 처분의 기준이 되는 고시를 잘못 선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 고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닌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 내지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갑 제12호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제3회 변론기일 원고대리인의 진술 및 원고대리인 제출 2018. 11. 12.자 참고서면 1. 나.항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제목의 지침은 피고의 내부 기준일 뿐 고용노동부고시가 아닐 뿐만 아니라(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은 당연하다), 피고는 2018. 10. 31.자 준비서면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고용노동부고시를 잘못 선택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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