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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44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상품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일부 지역 ○○○○○에 상품을 배송하는 등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8. 10.부터 ○○○○○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 물류 배송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7. 10. 25. 00:3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센터 앞에서 자신의 지입차량인 생략 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주차시킨 다음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중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져 내리자 이를 제지하려다가 망인이 이 사건 차량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늑골골절 등으로 인해 같은 날 01:55경 결국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이자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의 근로자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28. 망인이 개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입관리를 위한 경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망인이 운송차량의 소유주로서 차량의 유지관리를 직접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로부터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아왔고, 배송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지급받은 점, ② 망인은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③ ○○○○○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한 점, ④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⑤ 차량 지입과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위 차량은 실질적으로 ○○○○○가 계속하여 소유·관리해오던 차량으로 일반적인 지입차량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의 체결 등망인은 2015. 8. 10. ○○○○○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차량에 관한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제1조(계약체결의 목적)갑(○○○○○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망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화물자동차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에 따라 제반 이행 사항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입관리 계약차량의 표시)을은 이 사건 차량을 갑에게 현물출자하고 갑은 을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지입 자동차관리권을 위탁한다.제5조(지입관리료)① 을은 매월 지입관리료 (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입차량(이 사건 차량을 의미한다)에 대한 운영 관리권을 위탁한 갑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제6조(차량의 관리)① 을이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② 을은 항상 사업장소를 갑에게 통보한다. 이를 태만히 한 결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7조(종사원의 관리 및 임금 등)① 을은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을 채용(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 계약한 후 근로자를 고용하며, 임금 등 금품지급(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보험)시에는 임금대장 및 각종 자격증을 작성하고 그 영수인을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사업자등록)을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을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제13조(관리권의 양도)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② 을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갑에게 제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현물출자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제15조(해약)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2. 을이 업무 수행 중 갑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활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3. 을이 갑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치 않거나 거부할 때9. 을이 본 계약 기간 내 소유차량을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할 경우제20조(차량대체)갑은 을이 차량의 대체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반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업무 수행 방식 등가) 망인은 2015. 9. 16. 상호를 ○○○○○로 하여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은 주 6일 동안 매일 18:00경까지 ○○○○○ 대구·경북물류센터로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35여개의 ○○○○○에 물품을 배송하였고, 다음날 02:00경 위 배송업무가 종료하였다.나) ○○○○○ 및 그 소속 지입차량 운전기사는 ○○○○○○와의 상품 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해당 ○○○○○에 물품을 배송하여야 했고, ○○○○○의 담당직원은 망인에게 배송 대상 점포를 직접 지정해주었다.다) 망인은 위 지정에 맞춰 ○○○○○ 각 점포에 물품을 배송한 다음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는데, 위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 각 점포가 배송 순서에 따라 기재되어 있고 배송예정시간도 분 단위(보통 5분에서 10분 간격)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은 매월 이 사건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촬영하여 ○○○○○ 측에 전송하였고, ○○○○○는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GPS를 통해 운행시간, 운행거리, 주유량 등을 집계하였다.라) 대체자에 의한 배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 소속 지입차량 운전기사였던 소외1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물품 배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장에게 대체 운송을 부탁하였고, 반장이 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배송을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코스의 반장에게 배송을 부탁한다. 이 때 반드시 본인이 동승하여 코스를 설명하면서 운송을 한다. 따라서 본인이 운송을 못할 경우에 외부의 사람을 대체근무자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 소속 지입차량 운전기사였던 소외4은 '배송 도중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등이 발생하면 휴무 중인 직원을 호출하여 그 직원의 차량에 동승하여 나머지 배송을 해야 한다. 휴무일에는 반장이 대신하여 물품배송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의 대표이사 소외2는 2018. 1. 4.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제3자에 의한 대체배송이 가능하나, 만약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면 자기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마) 한편 망인은 배송업무 외에도 ○○○○○ 물류센터에서 제품 출고를 위해 물품을 카트에 실어 옮기는 이른바 피킹 작업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피킹수당을 지급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 칠곡물류센터에서 피킹 작업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한 바도 있다.3) 망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내역, 업무 관련 비용의 처리 등망인은 2016년도에는 ○○○○○로부터 매월 배송료 290만 원, 피킹수당 25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2017년도에는 배송료와 피킹수당 합계 3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고정급 외에도 추가 배송 점포 개수 등에 따라 유동적인 액수(2016년 6월분 6만 원, 2016년 7월분 36,774원 등)의 점포초과수당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다.그리고 ○○○○○의 지입차량 운전기사 소외1 역시 2016년도에 매월 배송료 290만 원, 피킹수당 25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았다.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는 ○○○○○에서 부담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기타 차량관리비용은 망인이 부담하였다.다) 망인은 ○○○○○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바 없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도 없으며, 일반사업자로서 관할관청에 세금신고를 하였다.4)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및 관리관계 등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차량 위·수탁 계약이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량 위·수탁 계약에 따라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 등의 현물출자자에 해당하게 된다. 차량 위·수탁 계약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나)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는 2008. 11. 6.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였고, 특히 망인이 2016. 2. 1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2017. 11. 3.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의 동의하에 위·수탁계약(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와 같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수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지입차주(현물출자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일인 2017. 11. 3.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소유자는 ○○○○○이다.다) ○○○○○ 물품 배송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이 사건 차량에 ○○○○○ 로고 등이 도색되어 있고, ○○○○○ 상호명 역시 기재되어 있다. ○○○○○의 대표이사 소외2는 2018. 1. 4.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에 등록된 차량으로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위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가 망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가) ○○○○○는 각 점포의 배송 순서와 분 단위의 배송도착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망인의 출근시간과 출근지 역시 정해져 있었다.운행비용 확인 등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는 망인으로 하여금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GPS를 통해 망인의 운행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매월 이 사건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망인으로부터 확인하기도 하였다.이처럼 ○○○○○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나) 망인은 ○○○○○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등 을 지급받아 왔다. 특히 망인 뿐만 아니라 ○○○○○ 소속의 다른 지입차량 운전기사도 망인과 동일한 액수의 고정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고정급이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운송대금 자체가 고정되어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이 고정급을 지급받음으로써 물품 배송의 양, 배송 횟수, 배송 거리 등에 따라 망인이 지급받는 급여의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망인은 배송업무의 증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이윤과 손실은 모두 ○○○○○에게 귀속되었다.더욱이 망인은 배송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이 하는 피킹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다) 통상적인 차량 위·수탁 계약의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자신 소유의 차량을 현물 출자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다른 운송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 위·수탁 계약에 따른 지입차주의 배송업무의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독립하여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그러나 ① 통상적인 차량 위·수탁 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의 기존 소유차량이 아닌 ○○○○○의 배송업무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차량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인 점, ②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망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는 원고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소유자가 된 점, ③ 이 사건 계약 제20조에 의하면 망인은 ○○○○○에 차량 대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차량은 ○○○○○ 로고 등으로 도색되어 있었고, ○○○○○의 상호명 역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의 대표이사는 ○○○○○에 등록된 차량으로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은 실질적으로 ○○○○○의 배송업무에 전속된 차량에 해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라 현물출자를 위해 ○○○○○ 내지 전 지입차량 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라기 보다는 계약 종료 이후 반환받을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내지 권리금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소유한 바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차량 위·수탁 계약과 같이 망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다른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배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 또한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약 2년 가량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라 ○○○○○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해온 점, ②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도 8시간 정도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할 시간이 사실상 부족했던 점, ③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도색 및 외형과 ○○○○○ 대표이사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에 등록된 이 사건 차량으로 다른 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에 전속되어 배송업무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마) 한편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망인은 제3자를 고용하여 배송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보통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35여개의 ○○○○○에 물품 배송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체자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의 지입차량 운전기사였던 소외1, 소외4 역시 외부의 제3자가 아닌 반장 등 ○○○○○ 직원이 대체배송을 하였다는 취지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대표이사 역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면 자신의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체배송을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그렇다면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배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인근 지리나 배송업무에 익숙한 ○○○○○ 직원이 배송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은 ○○○○○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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