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45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9. 8. 08:00경 이하생략 소재 ○○○○○○ ○○○○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가 1.8m 높이의 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좌측 골반을 다쳤고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골반골절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7. 9. 12. 04:15경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고 2017. 9. 13. 17:33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이 지방색전증(의증), 골반골절, 선행사인이 낙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과 원고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9. 5. 망인과 원고의 oooo은행 계좌로○○○○○ 대표 명의로 각 395,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망인의 oo계좌에서 이○자(처분서 원문에는 이와 같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는 ’소외1‘를 지칭함이 분명하다. 이하 같다)도배로 190,000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망인이 ○○○○○로부터 2017. 9. 5. 이전에 395,000원 상당의 도배공사를 2회에 걸쳐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도배공사 대금 중 190,000원을 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2017. 7. ~ 2017. 9. oo계좌 거래내역상 재해발생일(2017. 9. 8.) 직전까지 타일업체, 페인트업체, 목공업체 및 씽크대업체 등 인테리어공사 관련 업체에서 500,000원 ~ 2,500,000원 상당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계좌이체 지급해 오고 있었고 입금내역상 300,000원 ~ 5,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이체 수령해 왔고 특히 2017. 7.에는 11,500,000원의 자기앞수표 입금내역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재해발생 시점까지도 인테리어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행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한편, 재해가 발생한 ○○○○○○ ○○○○ 도배공사는 총공사금액 500,000원의 건설공사로 총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는 ○○○○○○의 도배 작업의 일손이 부족하자 수년 동안 일용직근로자로 ○○○○○의 도배 작업을 해왔던 소외4에게 도배 작업을 할 일용직 근로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망인이 소외4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 ○○○○ 등의 도배 작업을 하게 된 것인 점, 소외4이 도배 작업 현장에 와서 망인에게 작업지시 및 설명을 하였던 점, 망인은 도배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품만 소지한 채 작업현장에 갔고, 도배작업에 필요한 도배지, 작업대 및 다른 용구들은 ○○○○○에서 제공한 것인 점, 망인은 2017. 9. 5.경에도 소외1와 함께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도배작업을 수행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의 일용직근로자로서 도배 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망인이 수행한 도배 작업은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의 벽지·장판의 도·소매업에 부수 또는 부가되어 행해진 작업으로서 소속 사업장인 ○○○○○의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는 소외2이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에는 업태가 ‘소매업’, 종목이 ‘벽지, 장판, 담배’로 기재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에는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 관하여는 업종이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 및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2) 망인은 2014. 2. 18.경 업태가 ‘소매업’, 종목이 ‘벽지, 장판, 기타지류’인 ‘oo인테리어’라는 상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인테리어는 망인 사망 후인 2017. 10. 16. 폐업신고 되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oo인테리어의 2017. 1. 1.부터 2017. 10. 16.까지의 매출액은 15,000,000원이다.3) ○○○○○ 대표자 소외2은 공인중개사인 소외3를 통하여 ○○○○○○ ○○○○ 및 다른 1세대의 도배 작업을 각 5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에 도급 받았고, 망인에게 ○○○○○○ ○○○○ 도배 작업을 의뢰하였다.4) 망인은 2017. 9. 8. 원고와 함께 ○○○○○○ ○○○○ 도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5) 망인은 2017. 9. 5.경 또는 그 이전에 ○○○○○에서 의뢰한 도배 작업을 소외1와 함께 한 바 있다.6) 소외2은 2017. 9. 5. 망인의 oooo은행 계좌 및 원고의 oooo은행 계좌에 각 395,000원씩 이체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자신의 oo은행 계좌에서 소외1의 oo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이체하였다.7) 망인의 2017. 7.부터 2017. 9.까지의 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 ○○○○○○, ○○○○, ○○○○○, ○○○○, ○○○○○○, ○○○○○, ○○○○○○ 등에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의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8) 2017년도 ○○○○○ 일용직근로자정보에는 ○○○○○가 2017년에 50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그중 소외1에 대하여는 2017. 9.에 200,000원, 망인에 대하여는 2017. 9.에 380,000원, 원고에 대하여는 2017. 9.에 1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9) ○○○○○의 2017. 9.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에는 소외1가 2017. 9. 4.과 2017. 9. 5. 2일 근무하고 200,000원의 급여를, 망인이 2017. 9. 5.과 2017. 9. 8. 2일 근무하고 380,000원의 급여를, 원고가 2017. 9. 8. 1일 근무하고 100,000원의 급여를 각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참조).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1) 망인은 2014. 2. 18.경 oo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업태가 ‘소매업’, 종목이 ‘벽지, 장판, 기타지류’로 ○○○○○의 업태 및 종목과 거의 유사한 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2017년 매출액이 1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망인의 2017. 7.부터 2017. 9.까지의 oo계좌 거래내역에 페인트업체, 타일업체, 목공업체, 유리업체, 샷시업체 등 인테리어 관련 업체에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독자적으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도배 작업도 독자적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2) 망인은 소외1와 함께 도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소외1가 그 일당을 ○○○○○ 대표자 소외2이 아닌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망인이 자신의 계산하에 직접 소외1를 고용하여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망인에게 소외1의 일당까지 함께 입금할 테니 소외1에게 일당 190,000원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소외1에게 대신 전달해준 것에 불과할 뿐 망인이 직접 소외1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7년도 ○○○○○일용직근로자정보 및 ○○○○○의 2017. 9.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에 ○○○○○가 소외1에 대하여 2017. 9. 4.과 2017. 9. 5. 이틀간 급여 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이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과 함께 소외1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2017. 9. 5. 도배 작업을 시켰다’, ‘망인과 소외1 두 사람 인건비로 380,000원, 식사비 15,000원 합계 395,000원을 망인의 계좌로 넣었다’, ‘그 다음날인가 소외1가 망인과 만날 일이 있다면서 망인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소외1의 일당을 망인의 계좌로 함께 넣은 것이다’, ‘소외1는 이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일하고 일당 190,000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외1의 근로일수, 하루 일당, 일당 합계에 관하여 위 일용직근로자 정보 및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과 소외2의 증언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소외2이 소외1의 일당까지 망인에게 보내게 된 이유에 관하여도 소외2의 진술과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이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 업무는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벽지, 장판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 작업이 올 때 자신은 작업을 직접 하지 않고 견적만 낸다‘, ’소외4이 옆에서 일을 하니까 망인이 일하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2의 위 진술에 의하면 ○○○○○가 망인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해당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는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42412)’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에 관하여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예시 중 하나로 ‘벽지 부착공사’를 들고 있고,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46692)’과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47513)’이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에 관하여 ‘각종 재질의 벽지, 장판, 바닥깔개(직물제품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도매’를 들고 있고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에 관하여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벽지소매’를 들고 있다.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규정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이하 ‘산재보험료율고시’라고 한다) 및 산재보험료율고시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무대세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는 ‘건설업’ 중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되어 1,000분의 39라는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고, ‘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도매’, ‘벽지 소매’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9라는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 앞서 본 ○○○○○의 사업자등록,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등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와 망인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 재해발생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료율고시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도배 작업은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46692)’ 또는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47513)’에 당연히 부수되는 작업이라 볼 수 없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42412)’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소외2이 ○○○○○○ ○○○○ 도배 작업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500,000원)의 건설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누21992 판결 참조).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망인이 ○○○○○○ ○○○○에서 수행한 도배 작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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