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48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4237,2심-대법원,2021두588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무장갑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품질관리과에서 1992. 3. 9.부터 1995. 4. 30.까지 근무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에 합병됨에 따라, 망인은 1995. 5. 2.부터 고무장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품질관리부에서 품질관리, 환경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는 2014. 9. 30.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숨이 차 요양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퇴사하였고, 2015. 2. 21. 00:55 상세주소생략 소재 ○○○○○○ ○○병원에서 만 4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2호증]. 0198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64849_2_0.jpg 나.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다음 표 기재 취지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취지 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망인은 품질관리기사 1급 보유자로서, 원자재 입고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공정 내 폐수처리를 위한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품질관리의 경우 입고된 제품의 젤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물성검사, 원부자재 인수검사, KS관련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공정은 ‘원자재 입고→배합→성형→세탁→포장→출하’로 확인된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결핵성 폐실질 파괴에 의한만성 폐쇄성 환기장애는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의 전문가 평가는 ‘해당 상병 확인되나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인바, 이는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암모니아, 황산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폐수처리장청소ㆍ배합실험ㆍ개발 테스트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고무장갑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그 작업은 다음 도식과 같은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② 배합’ 공정에서는 암모니아, 수산화칼륨, 이산화티타늄, 산화아연 분진이 발생하고, ‘③ 성형’ 공정에서는 암모니아가 발생하며,‘④ 세탁’ 공정에서는 황산이 사용된다(을 제2, 3호증). ① 원자재 입고 → ② 배합 → ③ 성형 → ④ 세탁 → ⑤ 포장 → ⑥ 출하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에 관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0198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64849_4_0.jpg 2) 망인이 수행한 업무(갑 제12, 13, 15, 16호증, 을 제2, 3호증) 가) 망인은 품질관리기사로서, 입고된 제품의 젤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물성검사, 원부자재 인수검사, KS관련 서류 작성, 완성된 고무장갑의 품질검사를 하였다. 또한 폐수정화처리시설을 가동하고, 폐수처리 약품을 물탱크에 투입하는 환경관리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사용한 약품은 소석회(40㎏/일), 황산반토(12.5㎏/일), 응집제(200g/일), 고분자 응집제(20㎏/월)였다. 나) 망인은 원부자재 약품 배합실험 및 라텍스 배합실험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화학제품을 다루었고, 활석, 포르말린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부재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공정을 수행한 적도 있다. 3) 망인이 작성한 퇴사경위서(갑 제1호증의 2) 망인은 2014. 10. 24.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퇴사경위서를 작성하였다. ○ 질병명: 폐쇄성 폐질환(호흡곤란) ○ 퇴직 경위(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상 어려움 및 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 -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면서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음. 4월 말 회사에 복직한 후에도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회사의 양해를 얻어 한동안 일찍 퇴근함. - 고무장갑을 제조하는 화학업종 특성상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제조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품질관리 특성상 호흡곤란 및 질환이 나아지지 않음. - 호흡곤란 해소를 위해 회사에 산소발생기까지 임대해 사용해 봤으나, 제약이 따라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함. 질병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됨. ○ 사업장에서 휴가(병가)부여 및 다른 업무로 전환 가능 여부: 회사에서는 사정상 어렵다고 함. ○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구직활동 가능 여부): 좀 더 요양이 필요함. 4)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 가) 2005. 4. 1.부터 사망일까지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는 상세 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성대 및 후두의 마비, 기타 호흡곤란, 기타 폐기종,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급성 위궤양, 급성 위염, 감염성외이도염, 상세 불명의 심장부정맥 등 상병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4호증). 나) 망인은 1992년 결핵이 완치된 바 있다(갑 제3호증의 3 제28쪽, 갑 제12호증). 다) 국민연금공단은 망인에 대하여 초진일을 1999. 3. 11.로, 장애상병을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하여 2000. 9. 12. 3급 13호로, 2014. 9. 5. 1급 8호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였다(갑 제5호증의 1). 라) 2010년 일반건강검진결과 내역에는 ‘양상엽 폐실질 손상, 기관지확장증 변화,우하의 늑막 비후’ 소견이 있다. 그 이후에도 '양상엽의 심한 폐실질 손상이 만성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거나(2011년), '만성 폐실질 파손성 결핵에 의한 양폐 손상이 보이지만 2년간의 흉부 사진상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거나(2013년), '양상엽 폐기종성 변화, 우하부 경결, 늑막 비후가 보인다'는 소견(2014년)이 제시되었다(갑 제6호증) 5)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 요지(2018. 1. 24.자)(을 제3호증) [결핵성 파괴폐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은 폐에 발생한 감염인 폐결핵이 가장 흔한 발병 형태이다. 결핵균은 면역세포 내에서 사멸하지 않고 살아남아 서서히 정상 폐조직을 파괴하면서 증식하므로, 폐결핵이 완치된 후에도 반흔화된 폐조직은 회복되지 않는다. 결핵을 앓고 난 후 그 후유증으로 폐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결핵성 파괴폐라고 하는데, 정확한 임상양상이나 치료법이 정립되어 있지는않다. 하지만 결핵성 파괴폐 환자에서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발생함과, 결핵에의 이환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파괴폐 환자 대상 연구중 대상 환자의 76.8%에서 폐쇄성 환기장애가 확인되었고, 환자들의 평균 FVC는 61.26%,FEV1은 49.05%, FEV1/FVC는 58.03%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핵성 파괴폐 환자들 역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과 동일한 양상의 급성악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고, 점진적인 폐기능저하가 확인되었다. 폐결핵으로 인한 폐쇄성 환기 장애의 발생기전은 정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나, 기관지 결핵을 앓고 나면 그 후유증으로 인해 기도가 좁아져 비가역적인 기도폐쇄가 발생하거나, 결핵성 임파선염에 의한 후유증으로 임파선이 커지게 된 경우 외부 압박에 의해 기관지가 좁아져 기도폐쇄가 발생한다. 결핵이 심하게 발생되었거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폐실질이 파괴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폐탄성이 떨어져 말초 기도가 허탈되고 그로 인해 공기포획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핵성 파괴폐는 기관지확장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 기관지확장증 병변이 생기면 그로 인해 반복적인 세균 감염이 동반되게 된다. 오랜 기간 이런 반응이 지속되면 결국 이는 폐염증을 지속적으로 항진시키게 되고, 이런 과정이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동일한 임상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망인은 1992년 결핵을 앓은 뒤 완치되었다. 당시의 치료기록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후 여러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결핵 재발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1999. 3.경 시행된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시 인용한 폐기능 검사결과 FVC 46%, FEV1 35%로 확인된 점, 2002. 8. 9. ○○○○○○○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0년 무렵 이미 결핵성 파괴폐로 인한 만성 폐쇄성 환기장애 및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0198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64849_6_0.jpg 성인의 폐기능은 노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저하되는데, 남자의 경우 연간 평균 28㎖의FEV1 감소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정상 성인에서의 폐기능 변화를 관찰한 다른 연구에서도 연간 30~35㎖의 감소가 보고된 바 있다. 더구나 결핵성 파괴폐의 경우 다양한 기전을 통해 정상인보다 빠른 폐기능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 3.부터 2014. 9.까지15년 6개월 동안 망인에서 확인되는 FEV1 감소는 540㎖뿐이다. 이는 연간 34.83㎖의 감소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근무기간 동안 확인된 폐기능 저하 속도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 망인은 과거 결핵으로 인한 결핵성 파괴폐에 동반된 폐쇄성 환기장애의 자연경과로 인해 폐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하기 전인 2014. 1. 31.부터 4. 3.까지 장기간에 결쳐 호흡기 감염에 이환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사망 1년 전부터 하지부종과 같은 폐성심의 증상도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사망 3주 전 폐렴이 발생하며 악화된 호흡부전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다발성장기부전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사망 경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심한 결핵성 파괴폐로 인한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 후 이러한 환기장애가 더욱 악화되면서 폐성심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인은 고무장갑을 생산하는 공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수처리장 관리를 함께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장 내에 존재하는 각종 가스 및 폐수처리 약품 분진 등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노출 농도는 낮으며 상시 작업 역시 아니다. 또한 배합, 성형, 세탁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는 암모니아, 산화아연, 수산화칼륨, 이산화티타늄, 황산이 있지만 망인의 주업무는 공정 내 상주 근로가 아니라, 제품 입고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기에 유해인자의 전체 누적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폐수처리 과정에서 소석회와 황산반토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 작업 역시 그 빈도가낮기 때문에 전체 누적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인은 비주기적으로 원부자재약품 실험 및 라텍스배합개선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이 또한 연간 수회 이내 실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빈도가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환기장애가 처음으로 확인된 시기가 1999. 3.로 1992. 3.부터 고무장갑공장에서 7년째 근무하던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고농도의 직업적인 노출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환기장애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망인의 생전진술 및 유족의 주장과 같이 망인은 고무장갑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량의 가스와 분진에 노출되었을 수 있고 이러한 노출이 폐기능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실제 폐기능 검사 결과로 계산한 연간 폐기능 감소속도는 과거 연구결과의 보고들과 비교할 때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다.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상태, 호흡기 감염 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과민반응, 폐성장 등 숙주인자가 상호 작용하여 유발된 만성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결핵성 파괴폐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질병 범위는 일부 중복되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일반인보다 폐기능 감소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폐기능 감소속도가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고무장갑공장에서 망인이 근무하면서 노출된 수준의 가스와 분진은 폐기능의 감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핵성 파괴폐로 이미 1999년 상당한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었던 망인이 1999년이후 고무장갑을 생산하는 공장의 품질관리기사로 근무하면서 일부 가스와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FEV1 감소 속도를 토대로 판단하면 작업장에서 노출된 유해 요인이 망인의 폐기능 저하에 미친 영향은 없다. 또한 사망하기 2년 전 발생한 폐렴은 감염성 질환으로 직업적 분진및 가스 노출과 무관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결핵성 폐실질 파괴에 의한 만성 폐쇄성 환기장애 및 사망 2년 전의 중증 폐렴으로 인한 이의 급격한 악화는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중증의 환기장애 상태에서 사망하기 3주 전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한 경과 역시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심의결과] ① 망인은 1992년 결핵을 앓은 뒤 완치되었으나, 1999. 3.경 시행한 폐기능 검사와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 대한 기록에서 이미 양폐 상엽의 파괴 및 심한 환기장애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여러 병원의 폐기능 검사에서도 폐환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다가 양하지 부종과 같은 폐성심의 증상이 발생하는 등 결핵성 파괴폐에 의한 중증의 환기장애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② 고무장갑 공장의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 먼지 등에 노출되었겠지만, 고농도의 분진 및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하기에는 미미하며, ③ 근무기간 중 폐기능의 감소 속도 역시 일반인에게 알려진 바에 비교하여 빠르지 않아 고무장갑 공장의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노출되는 수준의 가스와 분진은 폐기능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6) 이 법원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8. 11. 16.자) [질의] (화학물질 노출량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고시 이하인 경우에는 직업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 개별 직업성 질환과 관련된 각각의 유해요인마다 정해진 기준이 모두 있지는 않고, 직업성 천식이나 과민성 폐렴, 감염경로가 명확한 감염성 질환 같은 일부 질환의 경우 노출 수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농도 이상 및 상당 기간이상 동안의 노출이 있어야 한다. [질의] 망인의 조사를 위해 작업환경측정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평가를 별도로 하였는지 [답변] 합병되기 이전 3년 및 이후 약 19년 동안의 고무장갑공장에서의 근무 중 최근 10년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수하여 검토하였고, 유족과 대리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한 작업환경이 과거와 다르지 않아 최근 10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로 이전9년 동안의 작업환경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았다. [질의] 고무산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인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으로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유전, 성(sex),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직업적 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 1981년까지는 고무산업과 만성 호흡기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들이 있으나, 현재의 고무제품 생산 산업체에서 노출될 수 있는 물질로 인한 호흡기장해의 유병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직업적 요인으로 유기 및 무기 분진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과 흄, 각종 가스성 물질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요인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면서, 고무산업은 그 공정이 다양하면서 공정별로 노출 물질이 동일하지 않아 개괄적으로 고무산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할수 없다. [질의] 이 사건 사업장인 고무장갑 제조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답변] 생산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도 분진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고, 각종 가스성 물질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아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유기 및 무기분진, 화학물질, 흄, 가스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아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질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사용)한 암모니아, 황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답변] 암모니아와 황산은 자극성 기체로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고, 일부 비특이적 기도과민성 증가로 인한 자극제유발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만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수준은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하기에는 낮아 관련성이 낮다. 한편, 임상 경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자극성 기체 노출로 인한 자극제유발 천식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 [질의] 망인은 폐수정화시설 업무에 있어 약품 투입 업무 외 슬러지 제거를 위한 분해청소, 고무 찌꺼기 제거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가 보고서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작업내용기술에 폐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이를 포괄하고 있고, 약품 투입에 비해 슬러지 제거를 위한 분해청소와 고무 찌꺼기 제거작업은 분진 노출이 더욱 낮아 구분하여 기술하지 아니하였다. [질의] 귀 연구소는 ‘원부자재 약품 실험 및 라텍스 배합 개선 실험’의 횟수가 ‘연간 수회’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 회사에서는 5회 정도라 하였고, 개인 일지에서는 그보다 더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지만, 상시작업은 아니므로 ‘수 회’라고 기술하였다. [질의] 폐결핵으로 인한 폐쇄성 환기장애 발생기전에 있어, 폐질환 유발 유해인자에 대한 지속적 노출이 있었을 경우, 이러한 유해인자의 영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고농도의 가스나 분진에 노출될 경우이로 인해 저하되는 폐기능 감소분과, 기존의 폐결핵으로 인한 폐쇄성 환기장애의 악화로 인한 폐기능 감소분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망인은 본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환경관리, 배합실험, 개발 테스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고농도의 가스나 분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질의] 귀 연구소는 회신서에서, 성인 남자가 연간 ‘28㎖’ 또는 ‘30~35㎖’의 초량 감소율을 보이고 망인의 연간 초량 감소율은 ‘34.83㎖’이므로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차이가 ‘7㎖’ 가까이 남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개인의 검사결과를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와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과거 보고들을 감안할 때 알려진 감소율을 초과한 감소속도는 아니다. [질의] 귀 연구소는 회신서에서 ‘심한 결핵성 파괴폐로 인한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 후 이러한 환기장애가 더욱 악화되면서 폐성심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다’고 하였는데, 망인에게 있었던 폐쇄성 환기장애가 망인을 호흡기 감염에 좀 더 취약하게 한 것인지 [답변] 망인의 결핵성 폐실질 파괴로 인한 제한성 및 폐쇄성 환기장애는 호흡기 감염이 빈발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질의] 망인이 ‘유해물질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발물질에 노출된 노동 환경 자체’가호흡기 감염에 좀 더 취약한 상태인 것은 아닌지 [답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서, (1) 천식 악화 또는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이 없고, (2)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이상 노출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석탄·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면서 (3) 중증 이상의 폐쇄성 환기장애가 확인된다면 호흡기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발물질에 노출된 조건이나 노동환경 자체가 감염성 질환인 호흡기 감염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7)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질의] [질의] 의무기록상 인정되는 망인의 폐기능 상태는 어떠한지 [답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0198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64849_11_0.jpg [질의] 의무기록상 망인의 폐결핵 상태는 어떠한지 [답변] 결핵 파괴성 폐병변이 양쪽 폐의 상부에 분포하였다. [질의] 망인은 1992년 결핵을 앓은 뒤 완치되었다고 한다. 폐질환연구소는 ○○병원 판독지, 국민연금공단의 장해심사결과 등을 참조할 때, 2000년 무렵 이미 결핵성 파괴폐로 인한 만성 폐쇄성 환기장애 및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었다고 한다. [질의1] 결핵이 완치된 후 재발하는 일반적인 요인, 발생기전은 무엇인지? [답변]환자의 면역상태가 저하되면 결핵이 재발할 수 있다. [질의2] 망인의 경우 2000년경 무렵 결핵이 재발하였다고 판단한 폐질환 연구소의 의학적 판단은 타당한지 [답변] ○○○○병원의 진료 결과지에 재발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의 3 제26쪽). [질의] 망인은 결핵으로 완치된 바 있다. 이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는바, 결핵환자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는 확률, 시간적 간격, 나이, 원인 등은 어떠한지. [답변] ○○○○○ 호흡기 알레르기내과에서 연구한 논문에 근거하면, 확률은 결핵이 있을때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나이, 성별(남자), 천식, 흡연량이 위험인자로 나왔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40세 이상 남녀 14,967명 중 평균29년 전에 폐결핵 진단을 받은 822명을 분석한 결과, 폐결핵력이 없는 사람이 이후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린 확률이 12.3%인데 비해 과거 결핵 치료를 받았던 사람중 29.1%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질의] 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은 심한 결핵성 파괴폐로 인한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 후 이러한 환기장애가 더욱 악화되면서 폐성심이발생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질의1] 폐성심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그 상태가 확인되는지 [답변] 폐성심이란 우측 심장(심실, 심상)에 압력, 혈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측 심부전증에 빠져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심장 초음파와 이미지 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망인에 대한 ○○병원의 2014. 2. 3.자 의무기록을 보면(갑 제3호증의 4 제1쪽) 초음파 결과에 폐성심의 증거는 없다고 적혀 있다. [질의2] 결핵성 파괴폐로 인한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에서 호흡기 감염이 발생하게되는 원인 및 의학적 기전, 위험인자는 무엇인지 [답변] 기도 이상, 기도 점액 방어기전의 이상, 기도면역체계 이상으로 감염이 발생한다. 면역상태 저하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3] 폐쇄성 및 제한적 환기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 후 환기장애가 더욱 악화되면서 폐성심이 발생하는 의학적 기전, 위험인자 등은 어떠한지 [답변]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 장애가 발생하면 폐로 가는 폐동맥의 압력 및 혈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우측 심실에 부하가 심각하게 걸리게 된다. 우측 심실이 늘어나고 두꺼워지다가 더 이상 적응을 못 하게 되고 우심방 대정맥 혈류정체와 기능 부전이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이 폐성심의 기전이다. 위험인자는 만성 폐질환, 폐동맥고혈압, 호흡부전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4] 망인의 업무 및 업무환경상의 요인, 즉 각종 분진, 암모니아 가스 노출, 황산 등각종 유해물질 노출, 폐수처리장 약품 노출 등은 각 ‘호흡기 감염’ 또는 ‘폐성심’이 발생 또는 ‘악화’되는 취약한 조건이나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즉, 망인은 고무장갑 제조회사에서 품질관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황산,암모니아,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텍스 배합실험 등을통해 활석, 포르말린, 염산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다루었는데, 이러한 ‘유해물질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발물질에 노출된 조건이나 노동환경 자체’를‘호흡기 감염’ 또는 ‘폐성심’이 발생할 수 있는 보다 ‘취약한 조건이나 상태’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망인의 업무 및 업무환경상의 요인 즉, 각종 분진, 암모니아 가스 노출, 황산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폐수처리장 약품에 노출되는 것은 ‘호흡기 감염’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취약한조건이나 상태’로 볼 수 있다. [질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원인으로 평가되는 것은 무엇인지, 특히 고무산업 등과의 관련성은 어떤지 [답변] 흡연, 대기오염, 미세먼지, 감염 등 많은 원인이 있다. 흡연을 제외하고도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흡입, 실내 공기오염, 대기오염, 기관지천식, 폐결핵 등 매우 다양하다.미국의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플라스틱, 고무, 직물, 가죽제조업, 수송, 트럭운전,음식 제조, 자동차 수리, 미용업 등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과 관련 있다. [질의] 의료기록 등에 비추어, 망인이 2013년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답변] 이전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기에, 이 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질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망인의 업무환경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또한 폐결핵으로 인한 폐쇄성 환기장애 발생기전에 있어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 또는 위험물질의 장기적·지속적 노출이 있었을 경우, 이러한 유해인자가 당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유해인자가 당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질의] [질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일반적으로 폐기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사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폐기능 감소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특성을 보이는지? [답변] 1999. 3. 11. 1.47ℓ(35%)에서 2014년 0.93ℓ(26%)까지 감소한 것은 충분히 많이 감소한소견이다. 워낙 중증인 폐쇄상태이기에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 망인의 주업무는 품질관리(원자재 물품 검수 등), 환경관리(일 1회 물탱크 약품 투입)이다. 망인의 주업무를 제외한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공정(배합, 성형, 세척)환경 등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작업환경의 분진 등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된다.이러한 환경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인지(망인의 작업공정은 배합, 성형, 세척 공정이 아니라서 개인 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답변] 원고 질의와 상치되는 질의다. 작업장 노출 정도에 따라 위험도가 다를 것이다. 노출정도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할 수 없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발 유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질의] 1999. 3. 11. ○○병원 진료기록상 1990년대 초 만성기관지염 진단 후 계속 가래가 짙게 나오면서 우측 흉부 통증이 지속되어 확인을 한 결과, 양폐 상부의 폐결핵에 의한 파괴가 확인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이후 추적 관찰에 따라 확인된 내용은, 양폐 상엽에공동 또는 기포 확인, 우측 흉막에 경동의 이상, 오래된 결핵 반흔과 폐기종 변화 확인,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양폐 상엽에서 섬유화 반흔 및 만성 기흉 확인, 우폐 하엽및 좌폐 설상엽에 폐렴의심 이후 사망 전 양폐 하엽의 후측에서 감염된 기포와 경도의 농흉이 확인되고 양폐 상부는 과거 결핵을 앓은 뒤 발생한 반흔으로 인한 폐용적감소와 폐기종 변화가 확인된다는 주치의들의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태의 변화인지? [답변] 결핵 파괴성 폐질환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유사한 질병 경과를 보일 수 있다. 작업환경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다. [질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피고의 질병판정위원들은 ‘망인은 1992년 결핵을 앓은 뒤 완치되었으나 1999. 3. 시행한 폐기능 검사와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 대한 기록에서 이미 양폐 상엽의 파괴 및 심한 환기장애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여러 병원의 폐기능검사에서도 폐환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다 양하지 부종과 같은 폐성심의 증상이 발생하는 등 결핵성 파괴폐에 의한 중증의 환기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사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답변] 위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핵성 파괴폐로 인하여 환기장애가 중증으로 나타난 상태에서 폐렴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12 내지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및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4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 호흡부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② 망인은 1992년 폐결핵이 완치되었으나, 결핵균으로 인해 양폐에 큰 손상을 입었다. 결핵의 후유증으로 폐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결핵성 파괴폐라고 하는데,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요인이다. 결핵성 파괴폐 환자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과 동일한 양상의 급성악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점진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 내역을 보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FEV1이 감소하여 왔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감소 또는 폐결핵 파괴폐로 가속화된 감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유해물질의 흡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망인은 1992. 3. 9.부터 2014. 9. 30.까지 22년 6개월 이상 고무장갑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의 고무장갑 제조공정, 그중에서도 배합, 성형, 세탁 공정에서는 암모니아, 황산, 분진 등이 발생되고, 배합실험에서 활석, 포르말린이 사용되기도 하며, 폐수처리, 청소 중에도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호흡기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갑 제10호증). 한편, 망인이 수행한 주된 업무는 품질관리, 환경관리, 배합실험, 개발 테스트였다. 그중 유해물질을 흡입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상정해 보면, 배합실험 과정, 폐수처리 약품을 물탱크에 투입하는 과정, 부재 중인 근로자를 대신한 공정참여, 폐수처리장 및 리액터 청소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배합기준표(갑 제13호증) 및 업무수첩(갑 제15호증)의 내용만으로는, 망인이 배합실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물질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더라도 배합방식의 조정, 안전장구류 착용 등을 통해 노출 정도를 충분히 제어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아가 망인이 폐수처리 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약품을 물탱크에 투입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인정되고, 폐수처리장 청소나 리액터청소 등을 할 때 망인이 어떤 물질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위 각 업무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식회사 ○○○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갑 제14호증)를 보면, 배합, 성형, 세탁 공정에서 발생한 황산, 암모니아, 분진, 수산화칼륨의 노출량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04년부터 망인이 퇴사한 2014년까지 유지되었다. 더구나 망인이 주로 수행하였던 업무는, 현장에서 직접 고무장갑을 제조하는 업무가 아니라, 품질관리부 소속으로서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였다. 품질관리실은 고무장갑 제조장소와 분리되어 있으므로(을 제2호증의 4), 망인이 제조공정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될 일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간혹 망인이 부재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공정에 투입된 일이 있었고, 공정이 진행 중인장소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화학물질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고무장갑 제조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1992. 3. 9.부터 2004년 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사망 직전 10년간의 노출 정도가 기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이전의 화학물질 노출량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④ 결국 망인의 사망 원인이, ‘폐결핵에 의한 파괴폐의 자연경과적 악화로써 이환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중증의 환기장애가 발생하고 폐렴을 앓게 되었던 것’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업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된 오염물질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망인이 업무과정에서 흡입한 화학물질 등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발병 혹은 악화시켰다거나, 그 이후의 호흡기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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