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49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소속 근로자로서 수중공사 현장 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나. ○○○○○○ 주식회사 ○○○○○본부(이하 ‘○○○○○○ ○○본부’라 한다)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 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는 2017. 5. 19. ○○○○○○ ○○본부 인근 ○○○ ○○○○의 정화활동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수중작업을 하던 중 익사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2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0. 25. ‘망인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던 ○○○○협회 ○○지부의 요청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였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참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행사의 주관자·행사내용을 볼 때 이 사건 동호회, ○○○○협회 ○○지부, ○○○○ 간에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업무적 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원회의 심사(이하 ‘이 사건 심사’라 한다)를 거쳐 2018. 3. 21.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2은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 소속 근로자 소외3, 망인 등과 함께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 공사업무 때문에 소외2과 소외3의 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소외2이 망인에게 혼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여 망인이 근무일인 평일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2) 특히 이 사건 동호회는 ○○○○○○ ○○본부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과거 ○○○○○○○ 입항 선박들의 스크루 관련 작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동호회가 주관하는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 ○○본부의 수중공사 수주에도 도움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2이 망인에게 이 사건 행사 참여를 지시한 것이다.3) 따라서 ○○○○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2이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행사 참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 소속 사업장의 운영구조 등가) ○○○○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2은 ○○○○과 ○○○○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소외3은 ○○○○의 전무이다.나) 망인은 ○○○○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으나, ○○○○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였다.2) 이 사건 동호회의 구성, 이 사건 행사의 개최 경위 등가) 이 사건 동호회는 ○○○○○○ ○○본부 소속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동호회로서 2017. 5. 19.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아 창단식 및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동호회가 작성한 이 사건 행사 계획서에는 ‘○○시의 쾌적한 바다 수중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인근 해상 및 해저 환경개선을 통해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이 사건 동호회의 봉사활동으로 ○○○○○○ ○○본부의 환경보존의식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이 사건 동호회는 ○○○○협회 ○○지부에 이 사건 행사를 안내하였고, 이에 ○○○○협회 ○○지부는 단체 통신망에 중급 이상의 잠수자격증이 있는 회원 중에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공지하였다.다) ○○○○협회 ○○지부 회원인 망인은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수중작업을 하다가 익사하였다.3) 망인의 사망 이후 조사내용 등가) ○○○○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2이 2017. 7. 15. 작성한 재해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동호회는 2017. 5. 15. ○○○○협회 ○○지부에 이 사건 행사를 한다고 연락하였다.○ 이에 ○○○○협회 ○○지부의 지부장인 소외4가 단체 통신망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다이버를 모집하였다. 소외4 지부장이 ○○○○에 (별도로) 연락을 했고, 이에 20년 이상 다이버 경력이 있는 본인, 소외3 전무, 망인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7. 5. 17.부터 공사업무가 생겨 위 3명이 모두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행사일인 2017. 5. 19.에도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3명이 함께 2017. 5. 18. 상의를 하였고, 결국 ○○○○○○○의 수중공사, 석탄 배 스크루 작업 등 ○○○○○○ ○○본부와의 관계도 있고 하여 망인 혼자만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것을 본인 이 지시하였다.나) 피고 담당공무원이 2017. 8. 17. 작성한 소외2에 대한 문답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의 호칭은 상무이사였으나, 실제 업무는 수중공사 현장 책임자(소장)이다.○ 망인의 경우 일이 없는 날이 휴무일이고, 토요일·일요일에도 일이 있으면 근무를 해야 했다.○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망인은 2017. 5. 17.부터 같은 달 18. 까지 ○○○○의 이하생략 배수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한 바 있다. 그 외 2017. 5. 2. 수중작업을 한 것 외에는 5월에 작업한 내용은 없다.○ ○○○○○○ ○○본부는 잠수교육과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이고, ○○○○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협회 ○○지부는 단체 통신망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다이버를 모집하였고, (별도로) 전화를 하여 참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 소외3 전무, 망인이 전문 다이버로 같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일정이 중복되어 망인만 대표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행사는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망인에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망인은 이 사건 동호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임무를 맡은 것이 아니며, 봉사활동을 간 것이다.○ 망인이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느 보험사인지는 모른다.다) 피고 담당공무원이 2017. 10. 12. 작성한 소외2에 대한 추가 문답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평소 119, 해경,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과 ○○○○은 공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공사 여건에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 구분이 없으며 평일에도 일이 없으면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하였다.○ 망인에게 일이 없다고 해서 단독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대표자인 본인 이 허락을 해야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업무가 없을 때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였다.○ 망인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출장비 등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다.라) ○○○○의 전무 소외3이 2017. 7. 21. 작성한 사고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17. 5. 10. 착공하였고, 2017. 5. 17.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동호회는 2017. 5. 15. ○○○○○○ ○○○○에 이 사건 행사를 한다고 연락하였다.○ 이에 ○○○○협회 ○○지부의 지부장인 소외4가 2017. 5. 15. 이 사건 행사 참여 협조 요청이 왔다면서 전화로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에 회사(○○○○과 ○○○○)에서 협의를 한 후 20년 이상 다이버 경력이 있는 소외2, 본인, 망인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2, 본인, 망인 3명이 이 사건 행사일 전날인 2017. 5.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의를 하였고, 소외2이 ‘○○○○○○ ○○본부와 업무 관계도 있고, ○○○○협회 ○○지부에서도 요청이 왔으니 망인만 참여를 하라’고 지시하여 망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마) ○○○○○○ ○○본부는 2017. 8. 3. 피고 ○○지사에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동호회는 ○○○○○○ ○○본부 직원 18명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순수한 동호회로 회사 내에 존재하는 여러 친목 동호회 중 하나이며, 회사가 관리하는 정식조직이 아니다.○ 회사 내 동호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구성 및 각출된 회비 등으로 운영되므로, 특정 동호회 활동을 위한 회사의 재정적 지원은 없다.○ 동호회 회원들의 참여 여부는 동호회 회칙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는 직원들의 동호회 행사 참여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다만 동호회에서 동호회 활동 참여를 이유로 근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조해주는 경우도 있다바) ○○○○○○ ○○본부는 2017. 9. 27. 피고 ○○○○지사에 ‘사실관계 확인요청(추가) 결과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동호회는 이 사건 행사 당시 동호회 회원들이 속한 모든 부서에 근태협조요청 공문을 송부하였고, 공문을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근태협조를 해주었다.○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출장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고, 지원비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 ○○○○○○ ○○본부는 2016년, 2017년에 ○○○○과 건설·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일체의 거래를 한 바가 없다.4) 망인의 과거 봉사활동 내역 등망인은 이 사건 행사 외에도 2017년에 3차례[2017. 3. 10.(금), 2017. 4. 23.(일) 및 2017. 5. 17.(수)]에 걸쳐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2014년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총 94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협회 ○○지부에서 주관한 봉사활동행사에도 수차례 참여한 바 있다.라. 판단1) 관련법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2016두34622 판결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사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할 공사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평일에도 휴무일이 부여되었으며, 망인은 2017년에도 이미 두차례에 걸쳐 평일에 봉사활동을 한 바도 있다. 결국 망인의 업무 특성상 수행할 공사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평일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한편 소외2과 ○○○○의 전무인 소외3은 피고 조사 과정에서 ‘○○○○협회 ○○지부의 요청에 따라 소외2, 소외3, 망인은 모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외2, 소외3 망인 모두 2017. 5.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음날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외2이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말고 2017. 5. 19.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그러나 ① 망인은 수중공사 현장 책임자(소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배수관 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서 망인이 담당할 업무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②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2017. 5. 17.경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망인이 같은 날 8시간에 걸쳐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국토 청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한 점, ③ 이 사건 행사의 주관자,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협회 ○○지부가 특정 회사(○○○○, ○○○○)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기보다는 망인 등에게 ○○○○협회 ○○지부의 회원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망인은 ○○○○협회 ○○지부에서 주관한 봉사활동행사에도 수차례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일인 이 사건 행사 당일 별도의 업무가 없는 휴무일인 관계로 이 사건 행사에 개인 자격으로 자유롭게 참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한 이 사건 동호회는 ○○○○○○ ○○본부 소속 직원 18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사내 동호회에 불과하고, ○○○○○○ ○○본부는 이 사건 행사 진행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한 바가 없는 등 ○○○○○○ ○○본부의 공식적인 행사로서의 성격도 비교적 약하다. 더욱이 ○○○○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2은 ○○○○○○○의 수중공사, 석탄 배 스크루 작업 등 ○○○○○○ ○○본부와의 업무상 관계도 있어 이 사건 행사 참여를 결정하였다고 하나, ○○○○은 2016년, 2017년에 ○○○○○○ ○○본부와 별다른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과 ○○○○○○ ○○본부 간에 업무상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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