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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52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1984. 11. 1. ○○○○○○○○○○○○○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 14.부터 ○○○○○○○본부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0. 6.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에 있는 집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에 있는 ○○○○○ ○○○병원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8.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부종이고, 그 원인은 뇌내출혈로 확인되었다.다.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망인의 뇌에서 다량의 뇌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이 확인되지만,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진찰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한편, 망인이 과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개인적인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여 위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2. 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2018. 2. 2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가)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았으나,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여 일상생활에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나) 망인은 2016. 4. 6.부터 이 사건 회사 ○○○○○○○본부 경영관리부와 영업기획부의 부장을 겸직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2016년도 상반기 정기 감사를 대비하면서 주말과 공휴일까지도 일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24. 소외2가 이사장으로 당선되면서 그가 공약한 대로 ○○○○○○○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대의원이 여럿 있어 망인이 그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본부와 관련된 여러 소송을 담당하면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담감에 시달렸다.라) 이러한 격무 끝에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망인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정상범위 내에서 관리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단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부장이라는 망인의 직위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설립을 준비하거나 ○○○○○○○본부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면서 느꼈을 정신적 부담감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84.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 14.부터 ○○○○○○○본부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 6. 부터 영업 기획부장을 겸직하였다.나) 망인이 근무하던 ○○○○○○○본부는 이 사건 회사의 조합원인 ○○○○○○ 기사들을 위하여 ○○○충전소를 운영하고, 그로부터 얻은 영업이익으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영관리부는 ○○○○○○○본부의 인사관리, 회계관리, 행사기획, 자금조달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영업기획부는 ○○○○○○○본부의 신규 사업 개발,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 충전소 관련 계약 및 소송 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망인은 경영관리부장 겸 영업기획부장으로서 소속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다)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교통회관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사에서 망인을 비롯한 50-60명 정도의 직원들이 통상적인 환경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데, 망인은 통상 8시 전에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였다. 망인은 위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뿐만 아니라, 신규 충전소 사업성 평가, 신규 충전소 개장, 충전소 시설 개선공사, 충전소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산재한 충전소로 출장을 나가기도 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출근하면 스스로 출근부(갑 제 11호증)에 출근시간을 기록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 18시에 퇴근할 때에는 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출근부에 퇴근시간을 기록하지만, 외근을 하는 경우 일과시간이 지난 다음 업무가 끝나더라도 본사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2)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3년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5cm, 체중 81kg, 수축기/이완기 혈압(정상수치는 120/80mmHg 미만) 172/115mmHg, 혈당(정상수치는 100mg/dL 미만 152mg/dL, LDL콜레스테롤(정상수치는 130mg/dL 미만) 175mg/dL 등의 결과가 발견되어 당뇨와 고혈압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2015년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164.1cm, 체중 75.1kg, 수축기/이완기 혈압 160/100mmHg, 혈당 113mg/dL, LDL콜레스테롤 88mg/dL 등의 결과가 나타나,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일어날 위험이 비교적 낮아졌다고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2009년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2012년부터 당뇨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망인은 늦어도 2013년부터 금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다시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였다.다) 의사 소외5은 2014. 1.경부터 2016. 8.경까지 망인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그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은 110/70~150/90mmHg, 혈당은 100~110mg/dL, LDL콜레스테롤은 75~91mg/dL로 정상 범위에 가깝게 조정되었고, 특히 2016. 8.경에는 수축기/이완기 혈압은 134/84mmHg, 혈당은 129mg/dL, LDL콜레스테롤은 75mg/dL로 관찰되었으며, 치료기간 동안 망인이 특이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요인 없이 뇌출혈, 뇌부종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의견을 밝혔다.라) 이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한 ○○○대학교 ○○병원장으로부터 지정된 의사 소외3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만성적인 고혈압, 혈관 기형, 남성, 콜레스테롤, 비만, 흡연 등은 뇌내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에 대한 2013년 및 2015년 건강검진 결과 모두 비만 및 고혈압, 당뇨 소견을 보이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위 증세가 조절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뇌내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혈관 파열은 상당 기간 지속된 만성적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이 약물치료를 통해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뇌내출혈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망인의 과로나 우울장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인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거나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3) 망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이 사건 회사 직원 소외4은 '망인이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다.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11개의 충전소를 총괄하므로 오후에 충전소를 관리하러 나가는 일이 많았다. 부하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도 직접 움직여서 확인하여야 마음을 놓는 성격이고, 특히 몇 년 동안 좌천되었다가 돌아와서 더 의욕적으로 내부감사를 준비하였다.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 ○○○○○○○본부를 법인화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크게 대립하였는데, 망인은 2016년 취임한 집행부의 채근을 받아가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 7, 9, 11, 18, 19,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부터 을 제8호증까지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의사 소외5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령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 57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가) 갑 제6, 20, 26호증, 갑 제11호증부터 갑 제18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을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의사 소외5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내출혈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① 의사 소외5은 혈압의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변동성의 유무, 즉 급격하게 혈압이 변동할 만한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합병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의사 소외3 또한 인과관계를 정량화할 수는 없으나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②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영업기획부장으로 보임된 2016. 4.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까지 수송비반환 및 입찰무효확인 등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4977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같은 법원 2015가합105566하, 지연손해금 등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7144호 등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2016. 9. 28.부터 2016. 10. 11.까지 ○○○○○○○본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내부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6. 9.경 ○○○○○○○본부를 주식회사 ○○○○○○복지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법인화하여 ○○○○○○○ 이외에도 주유소 운영사업, 자동차 정비 및 세차사업, 장례 및 상조사업 등을 운영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 관련 업무, 내부 감사 대비 업무, 신규 사업 개발 업무는 모두 망인이 근무하던 경영관리부 및 영업기획부에서 담당하는 분야에 해당한다.③ 망인이 2016. 9.경 및 2016. 10.경 기록한 연장근무 사유는 '법인설립 관련 자료 검토', '감사자료 준비 및 검토', '조세대납 관련 소송 자료 검토', '○○충전소 임대차 관련 서류 검토', '복지충전소 특별점검' 등인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이 기록한 연장근무 사유는 '감사자료 준비, 본부 또는 복지충전소 회계 관련 업무, 장려금 지급 관련 업무'뿐이다. 이러한 연장근무 사유를 대조하여 보면 망인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내부 정기 감사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주도적으로 ○○○○○○○본부를 법인화하는 업무와 충전소 관련 계약 및 소송 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2012년경부터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증세에 대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과 겪고 있는 갈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우울감 및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2016. 4.경에는 '망인이 주도적으로 ○○○○○○○본부를 법인화하여야 그 공로로 임원이 되고, 다음 해로 예정된 정년퇴직 시기보다 3, 4년 더 근무할 수 있다.'라는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5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거리가 먼 의정부에 있는 ○○충전소로 전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망인으로서는 2016. 9.경 상반기 내부 감사를 여느 때보다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본부의 법인화와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 사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⑤ 갑 제11호증은 망인이 직접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출근부이고, 갑 제12호증 부터 갑 제14호증까지는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연장 근무를 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각 증거 이외에는 직원 개인이 수행한 업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위 각 증거를 비교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연장근무를 한 날(2016. 9. 20.부터 2016. 9. 23.까지, 2016. 9. 26., 2016. 9. 28.부터 2016. 9. 30.까지, 2016. 10. 4. 별지2 표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에 대한 퇴근시각과 연장근무시간의 기재가 모두 일치한다. 여기에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다가 정해진 업무시간이 지나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퇴근시각을 기록하지 않는 점과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갑 제12호증부터 갑 제14호증까지의 기재는 특히 믿을 수 있다.⑥ 앞서 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2016. 9. 30.부터 2016. 10. 6.까지) 근무시간은 약 69시간, 위 사고 전 4주 동안(2016. 9. 9.부터 2016. 10. 6.까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9시간 30분, 위 사고 전 12주 동안(2016. 7. 15.부터 2016. 10. 6.까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6시간 32분이다.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위 사고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보다 약 48.25%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 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⑦ 망인이 고혈압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그의 혈압이 정상 범위 내로 유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기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고, 망인이 그 사이 다른 합병증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내출혈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을 제8호증의 기재는 망인이 통상 19시경에 퇴근하였다는 유족들의 진술인데(4쪽),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임박한 시기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기존 질환이나 생활습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망인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이루어진 진술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다)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망인에 앞서 영업기획부장으로 근무한 소외6가 2015년도 동안 정기 감사 시기와 무관하게 매달 비슷한 시간 동안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인데, 소외6가 망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거나, 망인이 특별히 직접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사무, 예컨대 ○○○○○○○본부를 법인화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3) 소결론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단기간에 현저히 증가한 업무로 인하여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그가 수행하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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