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2018구합6529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 근무하던 1987. 6. 29. 작업 중 사고로 제1요추골절, 신경손상, 하반신 마비, 우치골부 욕창,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 등(이하 '1차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16. 1. 14. 피고에게 폐쇄성 복부대동맥 혈전(이하 '2차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2016. 11. 15.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9. 27.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고, 뇌 CT 촬영 결과 우측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7. 12. 14. 폐렴에 따른 패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30. '망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승인상병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급성 경막하 혈종은 신생 병변이고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사망 원인인 폐렴은 급성 경막하 혈종에 의한 의식저하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기승인상병인 1, 2차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피고는 망인의 폐렴이 경막하 출혈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경막하 출혈은 1, 2차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망인은 1차 상병으로 인한 오랜 와병생활로 동맥경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발병한 2차 상병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바 있으며, 요양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 뇌혈관의 죽상경화증이 심해져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2) 망인의 폐렴 발생은 1, 2차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망인은 1, 2차 상병으로 인한 오랜 와병생활로 신체활동과 영양이 부족하여 면역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오로지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1, 2차 상병으로 인한 건강상태가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은 하반신 마비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2014년경까지는 휠체어로 거동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 이후로는 주로 요양병원에서 와병생활을 해왔다.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아스피린을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2016년경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증세가 있어 자주 보는 사람은 기억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잘 인지하지 못하였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 망인은 수족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식사를 도와주어야 했고, 스스로 일어나 앉는 것은 어려웠으나 간병인이 상체를 일으켜주면 무게를 실어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나 앉기도 하였으며, 베개로 지지해주면 앉은 자세 유지가 가능하였다.다)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2013. 5. 9.부터 2013. 5. 15.까지 폐렴으로, 2016. 8. 3.부터 2016. 8. 19.까지 폐부종으로, 2016. 12. 23.부터 2017. 1. 4.까지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다.2) 2차 상병의 발병 및 승인가) 망인은 2014. 11. 14. 오른쪽 발에 욕창이 진행되어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였고, 2016. 1. 25. 폐쇄성 복부대동맥 혈전으로 왼쪽 다리의 괴사가 진행되어 왼쪽 무릎 위를 절단하였다.나) 이에 망인은 2016. 1. 14. 피고에게 2차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17. '복부대동맥 혈전은 동맥경화 등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하므로 1차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에 망인은 불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1차 상병에 따른 오랜 와병생활과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와 복부대동맥 혈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회신되자, 피고는 해당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2016. 11. 15. 2차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하였다.3) 망인의 경막하 출혈 발병과 사망 전까지의 정황가) 망인은 2017. 9. 5. 요로감염 진단을 받고, 2017. 9. 14.부터 2017. 9. 19.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7. 9. 27. 06:00경 간병인이 씻기는 도중 의식이 저하되면서 기력이 없어지는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응급실 도착 당시 동공이 확장되었고 동공반응이 없었으며 의식은 반혼수상태(semi-coma)였다. 뇌 CT 촬영 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 우측 전두, 두정, 측두부에 심하게 발생하였고 뇌압 상승으로 뇌 일탈도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혈종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호자가 수술을 거절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다시 요양병원으로 귀원하였다.○ 급성 경막하 출혈의 사망률은 50~90%에 이른다. 망인에 대한 뇌 CT 결과 확인되는 다량의 혈종은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 뇌와 폐의 기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 중 81%에서 호흡기계 문제가 동반되고, 23%에서는 심한 호흡부전이 발생한다. 뇌손상 상태로 인한 의식저하로 자가 객담배출 및 자가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로 인해 폐렴과 같은 호흡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다.○ 1, 2차 상병을 가진 채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지내면 병원 세균에 노출이 잘 되고 균주의 체내 침입이 용이하여 당연히 일반인보다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 하반신 절단 상태로 인한 거동 불편은 체내로 병원성 세균이 잘 침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망인의 면역력 저하상태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과 같은 뇌 신경계 후유증이 폐렴의 유발과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 효과도 면역 상태가 좋은 일반인에 비해 나빴을 것이다. 망인의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은 뇌병변에 따른 의식 저하로 인한 기침반사 저하, 객담 배출능 감소이지만, 망인의 기저 전신상태 및 면역 저하, 오랜 요양병원 생활도 폐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폐렴 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다.[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3,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인 1, 2차 상병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1, 2차 상병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하지 절단의 결과로 혼자서는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 직원이 등을 받치고 상체를 일으켜주는 등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는 데 전적인 도움을 주어야 했다. 또한 망인은 2차 상병으로 인한 허혈성 괴사로 하지 절단을 시행한 후 항혈전치료 목적으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복용해왔다. 비록 망인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부종 등 명백한 외상의 흔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경우 뇌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 내출혈 등 비외상성의 동맥성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7. 9. 27. 응급실에 내원해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출혈성 소인도 정상 수치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그 밖에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발생시킬 만한 특별한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위와 같이 자세 변경과 운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2차 상병의 치료약제로 사용된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해 출혈의 위험이 높아져 있던 망인의 상태로 인하여, 간병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성의 급성 경막하 출혈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망인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경막하 출혈 발생에는 기존 승인 상병, 특히 2차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건강상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단순히 조건적인 관계에 그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승인 상병과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② 망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로 다량의 혈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 일탈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경막하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 시까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구강 및 기도 반사 저하로 자가 객담 배출과 자가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어 호흡기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유발되었다. 망인은 경막하 출혈 발생 직후인 2017. 10.에도 폐렴이 발생하여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다가, 다시 2017. 12.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협회 소속 감정의도 외상성 뇌손상 환자 중 81%에서 호흡기계 문제가 동반되고, 망인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폐렴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과 이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은 선행한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③ 이에 더하여 망인은 1, 2차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와병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고, 욕창과 요로감염 등의 요인으로 체내로 병원성 세균이 침입하기 용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의 경막하 출혈에 따른 의식 저하로 인한 기침반사 저하, 객담 배출능력 저하 등의 상태가 폐렴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더불어 위와 같이 저하된 망인의 전신 면역상태 역시 폐렴의 발생 및 치료 효과 감소로 인한 폐렴의 악화에 기여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협회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고령에서 장기 와병상태인 경우 건강한 고령인에 비해 폐렴 발생률이 현저히 높고, 망인의 기저 면역상태와 오랜 요양병원 생활 역시 사망 무렵 폐렴이 발병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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