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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65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3.경부터 경기도 이하생략 소재 ○○○○○○○○○학교(기숙형 대안학교, 이하 ‘소외학교’라 한다)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 28. 10:00경 갑자기 왼쪽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38경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대동맥박리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2. 1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5.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대안학교로 설립된 소외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체계가 갖추어지지않은 위 학교를 정립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의 구체적 내용망인은 소외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학사운영, 교사관리, 학부모상담, 지역중학교에 대한 진학상담을 통한 신입생 유치 홍보, 신입생 상담,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로 인증받기 위한 업무 등 학교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함.2) 소외학교의 학사운영 관련 특이사항? 소외학교의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한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구성됨.※ 소외 학교의 학년별 학생 현황 : 총 31명(기숙사 생활) 구분 계 학업중단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개인특성 기타 2학년 (2013년 입학) 15 6 3 1 4 1 1학년 (2014년 입학) 16 5 4 0 6 1 ? 학생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교사들이 학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잦아 교사 17명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는 5명에 불과하였고, 교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망인은 1일 2∼3시간 교과목 및 인성 수업, 정서함양을 위한 악기수업을 담당함.? 학생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1달에 한번 3박 4일로 귀가함. 기숙사 사감이 채용된지 16일만에 퇴사하여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망인이 사감업무를 병행하면서 학생지도를 위해 야간순찰도 수행함.? 망인은 2014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서울, 양평, 여주, 이천 등 여러 중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하였으나, 소외학교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안학교라는 한계로 실제 지원학생은 소수에 불과하였음.3) 망인의 과거 이력 기간 내용 1985.경 ∼ 1989.경 대학강사 및 입시학원 운영 1989.경 ∼ 1995.경 ○○○○ ○○○○○ ○○○○○○○○○○ ○○ 1995.경 ∼ 2006.경 ○○○○○○○○○ ○○○○○○○○○ ○○ ○○○○○○ ○○○○○○○○ ○○○○○○ ○○○○○○○○○○○ 1998.경 ∼ 2012.경 ○○○○○○ ○○○○○○○○○○, ○○○○○○○○○ ○○ ○○○○○○○○○○ ○○ ○○○○○○○○○ 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내용이 망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 즉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과도한 스트레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발병 이전에는 방학기간으로 그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나)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망인의 임용계약서나 출근부상 근로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사택이 소외학교와 5m 정도 떨어져 있는 등 출근과 퇴근의 구분이 모호한 점, 기숙사 사감업무를 병행했다거나 야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각종 행정업무, 학생지도 및 학부모상담 업무를 망인이 직접 수행하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약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교장이라는 망인의 직책을 감안할 때 소외학교의 학사업무 및 기숙사 사감업무, 행정업무 등을 오롯이 망인 혼자 수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를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② 망인이 사망(2014. 2. 28.)하기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3. 12. 26.부터 2014. 2. 15.까지 겨울방학 기간이었으므로, 발병 전 업무 시간이나 강도가 평소보다 적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③ 망인의 사망원인인 대동맥박리는 40∼60대에 주로 발병하고, 공통적인 중요 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을 뿐,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해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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