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55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0. 1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2. 19. 10:53경 서울 중구 이하생략 로비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계단에 앉아 있다가 쓰러졌고, 보안요원이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 11.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6.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신청 상병(비대심근병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확인되나, 망인은 1991. 10. 입사 시부터 발병 시까지 약 24년간 자동차 판매 및 고객관리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망인의 업무 내용상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4시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가중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며, 위 상병의 특성상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망인의 업무가 상병 발병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 조사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 ○○지점 영업과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2016년 들어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과시간 외에도 영업을 위한 외부활동,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1. 10. 14.부터 2016. 2. 19.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여 왔고, 소정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당직 근무는 17:3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주 5일 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 2주 동안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대, 2016. 2. 6.부터 2016. 2. 10.까지, 2016. 2. 13. 및 2016. 2. 14.은 주말 및 구정연휴로 휴무일이었다. 망인은 2016. 2. 12., 2016. 2. 15. 및 2016. 2. 16.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사망 전날인 2016. 2. 18.에는 오전 근무 후 13:30부터 17:30까지 ○○○○○○○○○○○○○○○○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3)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에게 판매 목표량을 부여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 바도 없으며,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도 않다.4) 2015년 및 2016년의 망인의 판매실적 및 망인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 ○○지점 직원들의 평균 판매실적은 아래와 같다.망인의 월별 실적망인의 연평균 실적동료직원 평균 월별 실적동료직원 연평균 실적2015년 1월1대3.5대/월2.3대3.5대/월2015년 2월2대3.0대2015년 3월3대3.4대2015년 4월3대4.5대2015년 5월9대3.5대2015년 6월8대4.3대2015년 7월2대3.2대2015년 8월1대3.3대2015년 9월2대3.4대2015년 10월2대3.0대2015년 11월2대3.6대2015년 12월7대3.9대2016년 1월0대0.5대/월2.1대2.9대/월2016년 2월1대2.3대2016년 3월~2016년 12월·생략5) 망인에 대한 사망 전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1. 17. 및 2008. 1. 2., 2008. 2. 20. ○○○신경과의원에서 기타고지질혈증, 혼합성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8. 11. 6., 2008. 12. 9. 같은 병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망인은 2011. 2. 21. ○○○대학교 ○○○○○병원에서 발작성심방세동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1. 3. 10. 같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 같은 병원 및 ○○○의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주상병명으로,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 발작성심방세동, 상세불명의 흉통 등을 부상병명으로 하여 수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아가 망인이 2015. 9. 17., 2015. 10. 7., 2015. 10. 17., 2015. 10. 19., 2015. 11. 9., 2015. 11. 16., 2015. 12. 14.에 ○○대학교병원에서 발작성심방세동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된다.6) 망인에 대한 과거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와 같다.가) 2011년도 건강검진○ 신장 176cm, 체중 101kg, 체질량지수 32.6kg/m○ 혈압 : 130/80mmHg○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203mg/dl, HDL-콜레스테롤 55mg/dl, LDL-콜레스테롤 109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91mg/dl, 감마지티피 181○ 흉부방사선검사 : 순환기계질환○ 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 관리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혈압 관리 -반복 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간장질환 의심 -진료상담 및 정밀검사 요합니다/신장질환 의심 -진료상담 및 추가검사 요합니다.○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나) 2012년도 건강검진○ 신장 176cm, 체중 103kg, 체질량지수 33.3kg/m○ 혈압 : 135/80mmHg○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230mg/dl, HDL-콜레스테롤 55mg/dl, LDL-콜레스테롤 측정치 없음, 트리글리세라이드 419mg/dl, 감마지티피 184○ 흉부방사선검사 : 순환기계질환○ 소견 및 조치사항 : 저지방식, 야채섭취 및 치료요망, 과로, 과음을 피하시고 진료요망, 의사와 상담요망, 운동, 식이요법, 혈압관찰 및 정기적 검사 요,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측정, 식이요법, 정기적 검사 요○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7)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8)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요 부검소견1. 외표검사(생략)2. 내경검사가. 경추를 비롯해 경부에 출혈이나 골절 등 손상을 시사하는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나.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흉골 체부가 옆 방향으로 골절되어 있고 왼쪽 2~3번째 늑골 골절이 있다.다. 심장은 955gm이다. 심외막의 여러 군데에서 회백색으로 위축된 섬유화 부위가 관찰된다. 관상동맥의 혈관벽은 전반적으로 약간 두꺼우며 오른쪽 관상동맥의 내강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해 50% 이상 좁아져 있고, 약간 석회화되어 있다. 양쪽 심실 전반에 걸쳐 심실벽은 매우 두꺼워져 있고 심실중벽의 비대가 약간 더 심한데, 이로 인해 오른쪽 심실 내강의 단면은 둥근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매우 좁아져 있다. 심근은 전반적으로 다소 창백하게 관찰되며 부위에 따라 회백색 또는 노란 색조를 보이는 곳들이 있다. 심장 안쪽 판막에서는 육안적인 이상은 뚜렷하지 않다.(이하 생략)○ 병원기록 요약망인의 기존 병력에 관한 유족 진술과 관련하여 2015. 9. 17.부터 2015. 12. 14.까지의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망인은 2002년에 심방세동, 2004년에 통풍, 2010년에 뇌졸중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외에도 비지속성심실빈맥, 이상지질혈증, 단백뇨 등을 진단받은 바 있다고 하였다.- 2014. 11.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심장초음파에서 심박출량은 58%라고 하였다.- 2015. 9. 17.부터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한달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때 100m 정도를 걸으면 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와파린 또는 apixaban 등의 항혈전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이하 생략)○ 검사소견1. 혈액 및 위 내용물에 대한 검사결과 아토르바스타틴이 검출되었고 혈중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 내라고 하였음. 이외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기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았음2. 혈액에서의 에틸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임3. 조직에 대한 현미경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장 : 심근세포는 정상에 비해 매우 비대되어 있으며 육안적인 변화를 보였던 부위를 중심으로 염증세포의 침윤이나 심근 세포질의 단절, 광범위한 간질의 섬유화 등의 소견이 있다.- 신장 : 피질과 수질에 걸쳐 간질에 부분적으로 염증세포, 특히 림프구의 침윤과 섬유화가 관찰되며 분홍색의 원주가 축적되어 있기도 하다. 일부 사구체는 완전히 경화되어 있다.○ 설명망인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1. 망인이 호텔에서 쓰러지는 상황이 목격자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상황과 함께,2. 흉골과 왼쪽 늑골의 골절은 심폐소생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상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으며,3. 심장의 무게가 정상의 3배 정도로 상당히 무겁고 심실벽이 매우 두꺼워져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육안적 소견과 합당하고, 심근에 대한 현미경적 소견 또한 이에 합당하며,4. 심근병증 환자에서는 갑작스런 사망이 흔히 보고되고 있으며, 위 1항의 상황은 이에 어색하지 않으며, 이외 망인의 사망을 설명할 만한 손상이나 급성 질병은 관찰되지 않으며,5.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는 일부 약제가 검출되지만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 검출된 것이며, 이외 사망에 영향을 미칠만한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한다면 본 시의 사망원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한다.○ 사인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함○ 참고사항1. 이 사건 상병은 심근의 비정상적인 비대로 인해 심실의 혈액량과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유전적 소인이 주로 관여한다고 하나 그 양상이 다양하고 새롭게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발병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심실벽의 심한 비대로 인해 심실 내강이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며, 충분한 혈액이 심실 내로 들어오지 못해 심박출량도 감소하게 된다. 내강으로부터의 압력이 커지면서 심근 사이를 지나는 동맥으로 혈액이 잘 들어오지 못하여 관상동맥질환이 없더라도 부분적인 심근 허혈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더불어 심방세동, 심장 내 혈전(또는 이로 인한 뇌졸중), 심부전, 심실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급사도 드물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임상양상은 망인의 의무기록 내용과 사망 상황과 다르지 않다.2. 신장에서 보이는 형태학적, 현미경학적 소견은 만성 신우신염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다소 시일이 지난 상태로 보인다. 망인에서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3. 망인에게서는 심폐소생술에 따른 변화 이외 주저흔이나 방어흔 등의 특징적인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4. 망인의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 확인된 약제들의 주요 내용물은 다음과 같다.아토르바스타틴 : 리피토정의 성분명으로 관상동맥 심질환의 다중위험요소가 있는 성인 환자의 심근경색증에 대한 위험성 감소에 사용되는 동맥경화용제[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인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망인이 2016년도 들어 저조한 판매실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이 이미 2011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아 왔음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2015년도에 월평균 3.5대의 판매실적을 올렸던 반면 2016년 1월에는 판매실적이 없고 2016년 2월에는 1대만을 판매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의 2015년도 판매실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월 판매량이 변동되며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는 점, 장기간 영업직으로 근무하여 온 경력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그와 같은 판매량의 변동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망인이 단순히 2016년 1월 및 2월에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것만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더욱이 2016년 2월에는 휴무일, 망인의 월차휴가 사용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해당 기간 동안 1대를 판매한 것이 평소 판매실적보다 특별히 저조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판매실적 자료만으로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급격한 악화 요소라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는 갑작스러운 사망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망인이 소정 근로시간 외에도 추가근무를 하는 등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이 소정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장기간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망 전에 특별히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다거나 업무강도가 가중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사망 전 2주일 동안에는 구정연휴, 월차휴가, 주말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 피고가 제출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내용 중 일부가 요약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망인은 2002년에 심방세동, 2004년에 통풍, 2010 년에 뇌졸중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외에도 비지속성심실빈맥, 이상지질혈증, 단백뇨 등을 진단받았으며, 2014년 11월경 촬영한 심장 초음파에서 심박출량은 58%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망인에 대한 2011년 및 2012년 건강검진결과에서도 흉부방사선검사결과 순환기계 질환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도 망인이 2011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한편,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심근의 비정상적인 비대로 인해 심실의 혈액량과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발병에 유전적 소인이 주로 관여하며 관상동맥질환이 없더라도 부분적인 심근 허혈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더불어 심방세동, 심장 내 혈전(또는 이로 인한 뇌졸중), 심부전, 심실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사망도 드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2011년 3월경 이전부터 이미 유전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상태였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동반되는 각종 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갑작스러운 사망이 드물지 않은 이 사건 상병의 특징에 따라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망인이 과체중, 이상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관상동맥경화증 등 기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와는 무관한 기존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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